🌟 단결권 (團結權)

명사  

1. 노동자가 노동 조건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

1. RIGHT TO ORGANIZE: The right of a laborer to organize a group and join it in order to maintain or improve working conditions.

🗣️ 용례:
  • 근로자의 단결권.
    Workers' right to unite.
  • 단결권을 보장하다.
    Ensure the right to unite.
  • 단결권을 보호하다.
    Protect the right to unite.
  • 단결권을 인정하다.
    Recognize the right to unite.
  • 단결권을 침해하다.
    Violate the right to unite.
  • 헌법에 의거하여 정부와 기업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Under the constitution, governments and businesses are obliged to respect workers' right to unite.
  • 일부 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의 결성을 막아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기도 한다.
    Some companies prevent the formation of trade unions, which also infringe on workers' right to unite.
  • 저 노동자들은 왜 시위를 하고 있어요?
    Why are those workers protesting?
    노조 결성을 반대하는 회사 측에게 단결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랍니다.
    I'm asking the company against forming a union to guarantee its right to unite.

🗣️ 발음, 활용: 단결권 (단결꿘)

📚 주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기본권의 하나이다.

🌷 ㄷㄱㄱ: 초성 단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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