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류형 (拘留刑)

명사  

1. 죄를 지은 사람을 하루 이상 30일 미만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의 유치장에 가두는 형벌.

1. DETENTION; CONFINEMENT: A punishment of locking up a guilty person for 1 to 29 days in a jail of a police station or prison.

🗣️ 용례:
  • 구류형 처분.
    Detention-type disposition.
  • 구류형을 받다.
    Receive detention.
  • 구류형을 살다.
    Live in detention.
  • 구류형을 선고하다.
    To sentence to imprisonment.
  • 구류형에 처하다.
    Sentencing detention.
  • 나는 폭력 사건에 휘말려 열흘 동안 구류형을 살고 나왔다.
    I got caught up in a violent incident and got out of jail for ten days.
  • 아저씨는 과속 운전 벌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구류형을 받았다.
    Uncle was jailed for not paying a speeding fine.
  • 술도 별로 안 마셨는데 음주 운전 좀 하면 어때?
    I didn't even drink much. how about a drunk driving?
    그러다가 경찰에 걸리면 구류형을 받을 수도 있어.
    And if you get caught by the police, you could be put in jail.
유의어 구류(拘留): 죄를 지은 사람을 하루 이상 30일 미만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의 유치장에 …

🗣️ 발음, 활용: 구류형 (구류형)

🌷 ㄱㄹㅎ: 초성 구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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