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권 (棄權)

  명사  

1. 투표, 선거, 경기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버림.

1. WAIVING: The act of voluntarily giving up the right to participate in a vote, election, match, etc.

🗣️ 용례:
  • 선거 기권.
    Election abstention.
  • 시합 기권.
    Abandonment of the match.
  • 투표 기권.
    Abstaining from voting.
  • 기권 표.
    Abstention vote.
  • 기권을 결심하다.
    Decide to abstain.
  • 기권을 하다.
    Abstain.
  • 박 선수는 허리 부상이 심각하여 이번 경기에서 기권을 했다.
    Park withdrew from the match because of a serious back injury.
  • 기권 표는 선거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므로 그 표는 무효가 된다.
    The abstention vote means no election, so the vote is invalid.
  • 저는 이번 시합에서 기권을 하겠습니다.
    I'll give up my ticket in this match.
    경기를 스스로 포기하시면 다시 참가할 수 없으니 신중히 생각하세요.
    If you give up the game yourself, you won't be able to participate again, so think carefully.

🗣️ 발음, 활용: 기권 (기꿘)
📚 파생어: 기권하다(棄權하다): 투표, 선거, 경기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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