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附則)

명사  

1. 어떤 규정이나 법률을 보충하기 위하여 덧붙이는 규정이나 규칙.

1. BYLAW: A rule or provision added to a certain rule or law in order to supplement it.

🗣️ 용례:
  • 부칙을 개정하다.
    To amend the schedule.
  • 부칙을 더하다.
    Add an addendum.
  • 부칙을 제정하다.
    Establish an schedule.
  • 보통 해당 법률의 시행일, 경과 규정 등과 같이 세세한 부분은 부칙으로 정해져 있다.
    Usually, the details, such as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the transitional provisions, etc., are prescribed by the schedule.
  • 우리는 우선 큰 규정들만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규정은 부칙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We plan to first set only the big regulations and add the rules on the details as an addendum.
  • 우리 친목회 규칙에 지각하는 사람은 벌금을 내게 되어 있지?
    Those who are late for our fraternity rules are supposed to pay a fine, right?
    응. 그런데 이제부터는 부칙을 만들어서 지각하는 시간별로 벌금을 다르게 하자.
    Yes, but from now on, let's make an adjunct and pay different fines for each time you're late.

🗣️ 발음, 활용: 부칙 (부ː칙) 부칙이 (부ː치기 ) 부칙도 (부ː칙또) 부칙만 (부ː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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