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권 (選擧權)

명사  

1. 선거에 참가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

1. SUFFRAGE; RIGHT TO VOT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an election and vote.

🗣️ 용례:
  • 선거권 박탈.
    Disenfranchisement.
  • 선거권 보장.
    Guaranteeing the right to vote.
  • 선거권 행사.
    Exercise of the right to vote.
  • 선거권 획득.
    Obtaining the right to vote.
  • 선거권이 없다.
    No right to vote.
  • 선거권을 가지다.
    Have the right to vote.
  • 선거권을 얻다.
    Secure the right to vote.
  • 여러 나라의 여성들은 투쟁을 통해 선거권을 획득할 수 있었다.
    Women in many countries were able to win the right to vote through struggle.
  • 그 나라에서는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연령을 이십 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The country limits the age at which it is entitled to vote to twenty or more.
  • 작년에 선거권이 생긴 승규는 며칠 전에 있었던 국회 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하였다.
    Seung-gyu, who had the right to vote last year, voted in the parliamentary elections a few days ago.
참고어 참정권(參政權):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고어 피선거권(被選擧權): 선거에 후보자로 나가서 당선될 수 있는 권리.

🗣️ 발음, 활용: 선거권 (선ː거꿘)

🗣️ 선거권 (選擧權) @ 용례

🌷 ㅅㄱㄱ: 초성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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