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문법 (成文法)

명사  

1. 문자로 적어 표현한, 일정한 형식을 갖춘 법.

1. STATUTE; WRITTEN LAW: Law in a certain format recorded and expressed in writing.

🗣️ 용례:
  • 성문법 체계.
    The system of written law.
  • 성문법을 공포하다.
    Promulgate the written law.
  • 성문법을 적용하다.
    Apply the written law.
  • 성문법을 제정하다.
    Enact a written law.
  • 성문법으로 규정하다.
    Define by written law.
  • 우리나라에서 죄와 형벌은 성문법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In our country, sin and punishment are strictly prescribed by written law.
  • 한번 제정한 성문법은 쉽게 바꿀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공포해야 한다.
    The written grammar once enacted cannot be changed easily, so it must be promulgated carefully.
  • 선생님, 성문법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나요?
    Sir, can you judge everything only by the written law?
    글로 쓰인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의 관습적인 면을 고려하기도 한단다.
    Writing is limited, so it also takes into account the conventionalities of society.
참고어 불문법(不文法): 문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오랜 관습이나 이전의 판결 등을 바…

🗣️ 발음, 활용: 성문법 (성문뻡) 성문법이 (성문뻐비) 성문법도 (성문뻡또) 성문법만 (성문뻠만)

🌷 ㅅㅁㅂ: 초성 성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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