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헌주의 (立憲主義)

명사  

1. 국민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헌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사상.

1. CONSTITUTIONALISM: A political idea that a nation must be managed according to its constitution, which was written based on the agreement of its people.

🗣️ 용례:
  • 입헌주의 국가.
    A constitutional state.
  • 입헌주의 정신.
    The spirit of constitutionalism.
  • 입헌주의의 원리.
    Principle of constitutionalism.
  • 입헌주의의 흐름.
    The flow of constitutionalism.
  • 입헌주의가 보장되다.
    Constitutionalism guaranteed.
  • 입헌주의가 정착하다.
    Constitutionalism settles.
  • 입헌주의를 지키다.
    Observe constitutionalism.
  • 입헌주의에 기초하다.
    Based on constitutionalism.
  •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입헌주의의 기본 요소이다.
    The guarantee of the people's basic rights is the basic element of constitutionalism.
  • 입헌주의는 국가 권력을 헌법으로 명확히 제한하고 있다.
    Constitutionalism clearly restricts state power to the constitution.
  •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 입현주의의 근본적인 이념이다.
    That individual freedom can be guaranteed is the fundamental ideology of entente.
참고어 전제주의(專制主義): 국가의 권력을 개인이 휘어잡아 법률이나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마음대…

🗣️ 발음, 활용: 입헌주의 (이펀주의) 입헌주의 (이펀주이)

🌷 ㅇㅎㅈㅇ: 초성 입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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