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임 (受任)

명사  

1. 임무를 받음.

1. ACCEPTANCE: The act or process of being given a duty.

🗣️ 용례:
  • 정권 수임.
    The head of a government.
  • 수임이 가능하다.
    Acceptable.
  • 수임을 거절하다.
    Refuse to accept.
  • 수임을 하다.
    Acceptance.
  • 수임을 허락하다.
    Permit to accept.
  • 차기 정권은 이전 정권 수임 훈련에 한창이다.
    The next regime is in the midst of training for the former regime.
  • 부사장은 사장의 부재로 인해 수임 후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다.
    The vice-president is in the process of carrying out his post-admission duties due to the absence of the president.
  • 시장이 사직하면 업무 대행을 누가 하나요?
    Who's acting if the mayor resigns?
    부시장이 수임을 한 후 시장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지요.
    After the deputy mayor takes over, he takes over the role of mayor.

2. 계약에 따라 법률적인 일 등의 처리를 대신하여 맡음.

2. ACCEPTANCE OF DELEGATION: The act of undertaking the settlement of a legal matter, etc., on behalf of someone according to a contract.

🗣️ 용례:
  • 수임 계약서.
    Acceptance contract.
  • 수임 대가.
    Acceptance cost.
  • 수임 비용.
    Acceptance cost.
  • 수임 사건.
    Acceptance case.
  • 수임을 꺼리다.
    Be reluctant to accept.
  • 수임을 하다.
    Acceptance.
  • 유명한 변호사인 지수는 일 년에 사건 수임 비용으로 수억 원을 벌었다.
    Ji-su, a famous lawyer, earned hundreds of millions of won a year in charge of the case.
  • 판사나 검사는 퇴직 후 변호사 일을 할 때 1년 동안 근무했던 지역의 사건은 수임을 할 수 없다.
    When a judge or prosecutor works as a lawyer after retirement, he or she is not allowed to accept cases in the area where he or she worked for one year.
  • 그 사람은 왜 경찰의 조사를 받나요?
    Why is he being investigated by the police?
    수임 비리를 저질러서 조사를 받고 있대요.
    He's under investigation for committing a malpractice scandal.

🗣️ 발음, 활용: 수임 (수임)
📚 파생어: 수임하다(受任하다): 임무를 받다., 계약에 따라 법률적인 일 등의 처리를 대신하여 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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