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헌 정치 (立憲政治)

1. 헌법에 따라 행하는 정치.

1. CONSTITUTIONAL POLITICS; CONSTITUTIONAL GOVERNMENT: Government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constitution.

🗣️ 용례:
  • 민주적인 입헌 정치.
    Democratic constitutional government.
  • 입헌 정치 제도.
    A constitutional political system.
  • 입헌 정치를 수립하다.
    Establish constitutional politics.
  • 입헌 정치를 실시하다.
    Conduct constitutional government.
  • 입헌 정치를 표방하다.
    Stand for constitutional government.
  • 입헌 정치를 확립하다.
    Establish constitutional government.
  • 헌법이 제정되면서 그 나라는 드디어 입헌 정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With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 the country has finally come to implement constitutional politics.
  • 입헌 정치는 기본적으로 헌법의 내용을 따르고 준수하는 정치 형태이다.
    Constitutional politics is basically a political form that follows and abides by the content of the constitution.
  • 야당은 이번 선거를 입헌 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 선거라며 재선거를 주장했다.
    Opposition parties called the elections a rigged election that shakes the foundations of constitutional politics.
  • 오늘이 바로 우리나라가 헌법을 제정한 날이라면서요?
    I heard today is the day our country enacted the constitution.
    네, 헌법이 제정되었다는 건 입헌 정치를 하게 되었다는 의미이지요.
    Yes, the constitution means constitutional government.

🌷 ㅇㅎㅈㅊ: 초성 입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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