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성: ㅁㅁㅎㅎㄷ
☆ 고급 : 0 ☆☆ 중급 : 0 ☆☆☆ 초급 : 0 없음 : 1 모두 : 1
•
명문화하다
(明文化 하다)
:
의무나 권리, 규정 등을 공식적인 문서로 만들거나 법으로 정하다.
동사
🌏 STIPULATE: To lay down duties, rights, or rules, etc., in an official document, or establish them b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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