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附則)

명사  

1. 어떤 규정이나 법률을 보충하기 위하여 덧붙이는 규정이나 규칙.

1. BYLAW: A rule or provision added to a certain rule or law in order to supplement it.

🗣️ 용례:
  • Google translate 부칙을 개정하다.
    To amend the schedule.
  • Google translate 부칙을 더하다.
    Add an addendum.
  • Google translate 부칙을 제정하다.
    Establish an schedule.
  • Google translate 보통 해당 법률의 시행일, 경과 규정 등과 같이 세세한 부분은 부칙으로 정해져 있다.
    Usually, the details, such as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the transitional provisions, etc., are prescribed by the schedule.
  • Google translate 우리는 우선 큰 규정들만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한 규정은 부칙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We plan to first set only the big regulations and add the rules on the details as an addendum.
  • Google translate 우리 친목회 규칙에 지각하는 사람은 벌금을 내게 되어 있지?
    Those who are late for our fraternity rules are supposed to pay a fine, right?
    Google translate 응. 그런데 이제부터는 부칙을 만들어서 지각하는 시간별로 벌금을 다르게 하자.
    Yes, but from now on, let's make an adjunct and pay different fines for each time you're late.

부칙: bylaw,ふそく【付則】,règle additionnelle,regla suplementaria, cláusula provisional,بند إضافيّ,нэмэлт дүрэм журам,quy tắc phụ, quy định phụ,กฎเพิ่มเติม, ระเบียบเพิ่มเติม,peraturan tambahan,дополнительное условие;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параграф;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статья,附则,

🗣️ 발음, 활용: 부칙 (부ː칙) 부칙이 (부ː치기 ) 부칙도 (부ː칙또) 부칙만 (부ː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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