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끝나는 모든 글자의 단어: 129개

한 글자:1개 두 글자:67개 세 글자:30개 네 글자:22개 다섯 글자:2개 여섯 글자 이상:7개 🦋모든 글자: 129개

  • : (1)전형적인 법이나 규범.
  • : (1)제사를 지낼 때에, 술을 세 번 부어 올림. 또는 그때 쓰는 술잔. 초헌(初獻), 아헌(亞獻), 종헌(終獻)을 이른다.
  • : (1)일반적인 규정(規定)이나 규칙(規則). (2)변하지 아니하는 규칙. (3)범죄 사실을 자세히 밝혀 죄를 결단함. (4)‘안정복’의 호.
  • : (1)법을 행사할 권리를 가짐.
  • : (1)법률 또는 명령, 규칙, 처분 따위가 헌법의 조항이나 정신에 위배되는 일.
  • : (1)큰 법규. (2)조선 시대에 둔, 사헌부의 종이품 벼슬. 정사를 논하고 백관(百官)을 감찰하며 기강을 확립하는 따위의 업무를 맡아보았다. (3)천도교의 교규(敎規)와 교법(敎法).
  • 고문 : (1)옛 문헌.
  • 함석 : (1)사회 운동가ㆍ종교인(1901~1989). 1928년 일본 도쿄 고등 사범 학교 문과를 졸업하였으며, 1940년 평양 교회 송산리 농사 학원장을 지냈다. 1970년 ≪씨의 소리≫를 창간하여 발행인ㆍ편집인을 지내면서 많은 글과 강연으로 민중 계몽 운동에 힘썼다. 저서에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역사와 민족≫ 따위가 있다.
  • 집복 : (1)서울 창경궁 안에 있던 집.
  • 발췌 개 : (1)1952년에 추진된, 대한민국의 첫 번째 헌법 개정. 정부통령 직선제, 양원제, 국회의 국무 위원 불신임제 따위를 골자로 하여 통과되었다.
  • 가고문 : (1)참고해 볼 만한 문헌.
  • 당문 : (1)북한 노동당의 지도 사상과 지도 이론, 전략, 전술적 방침 따위를 서술한 출판물과 기록을 통틀어 이르는 말.
  • : (1)대종교(大倧敎)의 제2대 교주(1868~1923). 자는 백유(伯猷). 호는 무원(茂園)ㆍ보화(普和). 대사성, 규장각 부제학을 지냈다.
  • : (1)새로 거둔 물건을 처음으로 바침.
  • 영화문 : (1)매우 귀중하고 참고가 될 만한 것을 수록한 영화 작품. 또는 그런 것을 찍은 필름.
  • 오죽 : (1)강원도 강릉시 죽헌동에 있는, 이율곡이 태어난 집. 뜰 안에 오죽이 있어 이 이름을 붙였다. 보물 정식 명칭은 ‘강릉 오죽헌’이다.
  • : (1)제사를 지내는 절차의 하나. 초헌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둘째 술잔을 신위 앞에 올린다. (2)‘아흔’의 방언
  • : (1)산돼지와 비슷한 짐승인 어(魚)의 가죽으로 꾸민 수레나 가마. 왕후나 제후의 부인이 탔다.
  • : (1)헌법을 고침.
  • : (1)헌법을 보호하여 지킴.
  • : (1)‘안향’의 호.
  • 오체스터 문 : (1)13세기 초에서 14세기 중엽까지의, 영국 우스터 지방의 짧은 노래 25편을 담고 있는 문헌. 대성당 안의 가창 학교에서 사용하던 것이다. ⇒규범 표기는 ‘우스터 문헌’이다.
  • 일차 문 : (1)저자가 처음으로 발표한 논문, 연구 결과, 및 저서 따위의 문헌.
  • 관물 : (1)조선 시대에, 창덕궁 안에 있던 정자. 갑신정변 때 김옥균 등의 개화당이 고종을 이곳에 모시고 회의를 열었다.
  • : (1)‘입헌’의 북한어.
  • : (1)공부하기 위하여 따로 마련한 방.
  • : (1)‘국헌’을 달리 이르는 말. (2)힘을 써 이바지함. (3)공물을 바치던 일.
  • : (1)나라의 법률이나 법규.
  • 염희 : (1)중국 원나라 초기의 정치가(1231~1280). 자는 선보(善甫). 호는 야운(野雲). 시호는 문정(文正). 몽케 칸이 붕어하자 쿠빌라이에게 즉위를 권유하였다. 아릭 부케(阿里不哥) 토벌에 공을 세워 중서평장정사(中書平章政事)에 올랐다.
  • 최충 : (1)고려 시대 무신 정권기의 집권자(1149~1219). 초명은 난(鸞). 시호는 경성(景成). 1196년에 동생 최충수와 함께 권신 이의민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하였으며 폐정 개혁(弊政改革)을 위한 봉사 십조(封事十條)를 왕에게 올렸다. 이듬해 왕의 측근을 몰아낸 후 최씨 무단 정권을 확립하였다.
  • : (1)높은 처마.
  • : (1)조선 중기의 승려(1542~1632). 속성은 조(曺). 호는 순명(順命)ㆍ제월당(霽月堂). 휴정(休靜) 서산 대사 밑에서 수도하였고 임진왜란 때 휴정의 승병 좌영장(左營將)으로 활약하였다. 저서에 ≪제월당집(霽月堂集)≫이 있다.
  • 국제 조사 문 : (1)국제 특허 심사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선진 특허 문헌. 본래 국제 특허 출원 심사를 할 때 선행하는 모든 특허 문헌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는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특허 문헌의 범위를 선진 특허 문헌으로 제한하고 있다.
  • 시어사 : (1)고려 시대에, 사헌대에 속한 벼슬. 현종 6년(1015)에 둔 것으로, 문종 때에 종오품의 시어사로 고쳤다.
  • : (1)중국 춘추 시대의 노나라 사람(?~?). 자는 자사(子思)ㆍ원사(原思). 공자의 문인으로, 공자에게 임명되어 가읍(家邑)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 윤기 : (1)조선 시대의 학자(?~?). 자는 원옹(元翁). 호는 장빈자(長貧子). 성리학에 밝았으며 저서에 ≪장빈호찬(長貧胡撰)≫이 있다.
  • 나창 : (1)독립운동가(1896~?). 청년 외교 단원으로 활약하다가 체포되어 복역한 뒤, 상하이로 건너가 임시 정부 내무부 차장 등을 지냈다.
  • 강릉 오죽 : (1)강원도 강릉시 죽헌동에 있는, 이율곡이 태어난 집. 뜰 안에 오죽이 있어 이 이름을 붙였다. 보물 제165호.
  • : (1)‘정극인’의 호.
  • : (1)정부나 관청에서 정한 법규. (2)예전에, ‘관청’을 이르던 말. (3)예전에, 관직에 있는 사람을 이르던 말.
  • : (1)제사에서, 술을 부어 신위(神位) 앞에 드림.
  • : (1)임금이 대(臺)에 나와 앉던 일.
  • : (1)한 집안의 법도나 규율.
  • 이차 문 : (1)일차 문헌에서 파생되어 만들어진 문헌. 일차 문헌에 대하여 서술하고, 그 소재를 알린다.
  • : (1)집의 안채와 떨어져 있는, 바깥주인이 거처하며 손님을 접대하는 곳.
  • 베개 : (1)‘베갯잇’의 방언
  • : (1)‘태양’을 달리 이르는 말.
  • : (1)나라의 근본이 되는 법규라는 뜻으로, ‘헌법’을 달리 이르는 말.
  • 김상 : (1)조선 중기의 문신(1570~1652). 자는 숙도(叔度). 호는 청음(淸陰)ㆍ석실산인(石室山人)ㆍ서간노인(西磵老人). 대제학, 이조 판서, 예조 판서, 공조 판서, 병조 판서를 지냈다. 저서에 ≪야인담록(野人談錄)≫ㆍ≪풍악문답(豐岳問答)≫ 따위가 있고, ≪청구영언≫ 따위의 가곡집에 시조 4수가 전한다.
  • : (1)‘이가환’의 호. (2)선왕의 영(靈) 앞에 성의(誠意)를 바침.
  • 구성 : (1)덕수궁 안에 있던 전각(殿閣).
  • : (1)‘내헌’의 북한어.
  • 구호문 : (1)일제 강점기에, 독립군들이 조국 광복의 염원을 담은 구호를 새겨서 남긴 나무나 바위 따위를 이르는 말.
  • 삼선 개 : (1)1969년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대통령에 세 번까지 선출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한 사건.
  • : (1)황제가 정한 규칙.
  • 황준 : (1)중국 청나라 말기의 외교관ㆍ작가(1848~1905). 자는 공도(公度). 호는 인경려주인(人境廬主人). 저서에 ≪사의조선책략≫이 있고 시집으로 ≪인경려시초(人境廬詩草)≫가 있다.
  • : (1)오래되어 성하지 아니하고 낡은.
  • : (1)물건을 바침.
  • 참고 문 : (1)연구를 하는 데 참고를 한 서적이나 문서.
  • 생진 : (1)얇고 가벼운 생모시.
  • : (1)세 살 된 성모 마리아를 그 부모가 성전에서 하느님에게 드린 일. 11월 21일이 그 축일이다.
  • : (1)임금에게 예물을 바치던 일. (2)조선 시대에, 중국에 조공(朝貢)하려고 각 도(道)에서 받아들이던 공물.
  • 기술문 : (1)기술적 측면에 대하여 쓴 책이나 도면 재료. (2)기술 분야와 관련한 내용을 서술한 문헌.
  • 대연 : (1)고갑자(古甲子)에서, 지지(地支)의 열두째인 해(亥)를 이르는 말.
  • 읍취 : (1)‘박은’의 호.
  • 취금 : (1)‘박팽년’의 호.
  • 내동 : (1)조선 시대에, 지방 관아에 있던 안채.
  • 불우 : (1)‘정극인’의 호.
  • : (1)물건을 받들어 바침.
  • : (1)헌법의 취지에 맞는 일.
  • 로케 : (1)스튜디오가 아닌, 촬영에 적당한 장소를 찾는 일. 야외나 실내 장소 모두 포함된다.
  • : (1)‘이혼’의 방언
  • 소급 입법 개 : (1)삼일오 부정 선거의 관련자 및 부정 축재자들을 소급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한 일. 처벌에 관한 소급 입법권의 부여, 처벌 대상자들을 다룰 수 있는 특별 재판부와 특별 검찰부의 설치를 규정하였다.
  • 매죽 : (1)‘성삼문’의 호.
  • 비공식적 공 : (1)공식적인 방법 외에 개인의 사사로운 형식이나 방식으로 힘을 써서 이바지하는 일.
  • 안동 소호 : (1)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에 있는 조선 시대의 건물. 앞면 네 칸, 옆면 두 칸의 팔작지붕 집으로, 앞쪽에 앞면 두 칸, 옆면 한 칸의 온돌방이 부속으로 붙어 ‘T’ 자 모양의 평면을 이루고 있다. 조선 중종 때의 문신인 서해(徐嶰)가 서재로 쓰던 곳이라 전하며, 건물에 사용된 여러 수법은 당시의 민가 건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보물 제475호.
  • : (1)조선 고종 때의 정치가(1810~1884). 초명은 관호(灌浩). 자는 국빈(國賓). 호는 위당(威堂)ㆍ금당(琴堂)ㆍ동양(東陽)ㆍ우석(于石). 1875년에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1882년에 미국과 한미 수호 조약을 체결하였다. 문장에 뛰어났고 난초를 잘 그렸다.
  • 파생 문 : (1)한 가지 이상의 문헌을 개작하거나, 열거하여 바꾸거나, 번역하여 생기는 이차 문헌.
  • 사사오입 개 : (1)1954년 제일 공화국 제3대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일. 국회의 표결 결과 찬성이 1표 부족한 135표로 나와 부결되었으나, 여당은 재적 의원 수인 203명의 3분의 2를 반올림하면 135명이 되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다고 주장하며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 (1)돈이나 물건을 바침.
  • : (1)조정이 제정한 법령. 또는 천자(天子)의 명령.
  • 무축단 : (1)제사 지낼 때 축문은 읽지 아니하고 술만 한 잔 올림.
  • 트리엔테 문 : (1)15세기 중후반에 편집된 필사본 악보집. 대부분 1400년에서 1475년 사이에 작곡된 종교 성악곡들로 88명 작곡가의 1500개 이상의 곡과 더불어 작가 미상의 수많은 곡들이 수록되어 있다. 당대 유럽 전 지역의 음악들을 망라한, 음악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집이다. 7권. ⇒규범 표기는 ‘트렌트 문헌’이다.
  • 사회 공 : (1)사회를 위해 힘을 써 이바지하는 일.
  • : (1)‘홍대용’의 호.
  • : (1)아가위나무 동헌(東軒)이라는 뜻으로, ‘선화당’을 예스럽게 이르던 말. 중국 주(周)나라의 소백(召伯)이 관찰사로 나가서 남국을 순행하며 아가위나무 그늘에서 쉬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2)정당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강령이나 기본 방침.
  • : (1)옛날의 법과 제도. (2)높은 처마. (3)남의 수레를 높여 이르는 말.
  • 전중시어사 : (1)고려 시대에, 사헌대에 속한 벼슬.
  • : (1)풍화(風化)와 헌장(憲章)이라는 뜻으로, 풍습과 도덕에 대한 규범을 이르는 말. (2)조선 시대에, 유향소에서 면(面)이나 이(里)의 일을 맡아보던 사람.
  • : (1)제사 지낼 때 세 번 올릴 술잔을 한 번만 올리는 일.
  • : (1)중국 후한(後漢)의 정치가(?~92). 누이가 장제(章帝)의 황후이자 화제(和帝)의 태후가 되자 외척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흉노를 토벌한 공으로 대장군이 되었지만, 화제가 두헌의 전횡을 우려해 대장군의 인수(印綬)를 몰수하고 그를 자살하게 했다.
  • 낙남 : (1)조선 정조 때에, 임금이 나아가 노인을 위한 잔치를 베풀던 곳.
  • 김시 : (1)조선 중기 때의 문신(1560~1613). 자는 자징(子徵). 호는 애헌(艾軒). 임진왜란을 수습하는 데 힘썼고, ≪선조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 : (1)옛날의 제도나 문물을 아는 데 증거가 되는 자료나 기록. (2)연구의 자료가 되는 서적이나 문서.
  • : (1)종묘 제사나 향음주례에 쓰던 삶은 개고기.
  • : (1)조선 시대에, 종일품 이상 및 기로소(耆老所)의 당상관이 타던 가마. 앞뒤로 두 사람씩 네 사람이 낮게 어깨에 메고 천천히 다녔다.
  • 네이메 : (1)네덜란드 동남부에 있는 도시. 상업이 활발하며 철도 교통의 요지이다. 식품 가공ㆍ섬유ㆍ담배 따위의 공업이 발달하였으며, 13세기의 교회ㆍ가톨릭 대학 따위가 있다.
  • : (1)헌법을 만들어 정함. (2)‘봉헌’의 전 용어. (3)고려 시대에, 감찰사(監察司)에 둔 으뜸 벼슬. 정삼품이다.
  • : (1)한 겨레붙이의 문중의 일을 의논하기 위하여 모이는 모임의 헌장. (2)제사를 지내는 절차의 하나. 아헌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셋째 잔을 신위 앞에 올린다.
  • 손광 : (1)중국 북송 때 사학자(?~968). 학문을 좋아해 장서가 수천 권에 이르렀다고 한다. 역사서인 ≪속통력(續通曆)≫을 편찬하였다. 그 외 저서로 ≪북몽쇄언(北夢瑣言)≫, ≪화간집(花間集)≫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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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98개) : 하, 학, 한, 할, 핡, 함, 합, 핫, 항, 해, 핵, 핸, 햄, 햇, 행, 향, 허, 헉, 헌, 헐, 험, 헛, 헝, 헤, 헥, 헬, 헴, 헵, 헷, 헹, 혀, 혁, 현, 혈, 혐, 협, 형, 혜, 혬, 호, 혹, 혼, 홀, 홈, 홉, 홍, 홑, 화, 확, 환, 활, 황, 홰, 홱, 횅, 회, 획, 횟, 횡, 효, 후, 훅, 훈, 훌, 훍, 훔, 훗, 훙, 훠, 훤, 훨, 훰, 훼, 휀, 휑, 휘, 휙, 휠, 휨, 휭, 휴, 흄, 흉, 흐, 흑, 흔, 흘, 흙, 흠, 흥, 흨, 희, 힁, 히, 힐, 힘, 힝, 힠

실전 끝말 잇기

헌으로 시작하는 단어 (445개) : 헌, 헌가, 헌가악, 헌가요, 헌가하다, 헌 갓 쓰고 똥 누기, 헌강, 헌강왕, 헌강왕릉, 헌거, 헌거로이, 헌거롭다, 헌거리, 헌거지, 헌거지하다, 헌거하다, 헌걸래, 헌걸스럽다, 헌걸스레, 헌걸차다, 헌것, 헌겊, 헌경 왕후, 헌계집, 헌 고리[짚신]도 짝이 있다, 헌공, 헌공 다례, 헌공 다례식, 헌공하다, 헌관 ...
헌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445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헌으로 끝나는 모든 글자 단어는 129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