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丹筆定罪(단필정죄) 풀이
• 한자 풀이:
▹ 한자 활용 더 알아보기
- 盲者丹靑(맹자단청) : 맹자의 단청 구경이라는 뜻으로, 보아도 이해하지 못할 사물을 보는 것을 이르는 말.
- 七寶丹粧(칠보단장) : 여러 가지 패물로 몸을 꾸밈. 또는 그 꾸밈새.
- 一片丹心(일편단심) :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아니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
- 能文能筆(능문능필) : 글 짓는 솜씨와 글씨가 모두 능함. 또는 그런 사람.
- 筆削褒貶(필삭포폄) : 쓰고 삭제하고 칭찬하고 나무란다는 뜻으로, 글에 대해 쓸 곳은 써 넣고 지울 곳은 지우고, 칭찬해야 할 곳은 칭찬하고, 나무랄 곳은 나무라는 공자의 춘추필법(春秋筆法)의 의미처럼 대의명분(大義名分)을 밝혀 세우는 사필(史筆)의 준엄한 논법(論法)의 의미.
- 筆力縱橫(필력종횡) : 문장(文章)을 자유자재(自由自在)로 잘 지음을 이르는 말.
- 聰明不如鈍筆(총명불여둔필) : 총명(聰明)은 둔필만 못하다는 뜻으로, 아무리 기억력(記憶力)이 좋다 해도 그때그때 적어 두어야 한다는 말.
- 擧棋不定(거기부정) : 바둑을 두는 데 포석(布石)할 자리를 결정(決定)하지 않고 둔다면 한 집도 이기기 어렵다는 뜻으로, 사물(事物)을 명확(明確)한 방침(方針)이나 계획(計劃)을 갖지 않고 대함을 의미(意味).
- 安心決定(안심결정) : 확실한 안심을 얻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경지를 정하는 일.
- 溫凊定省(온정정성) : 자식이 효성을 다하여 부모를 섬기는 도리. 겨울에는 따뜻하게 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며, 저녁에는 자리를 편히 마련하고, 아침에는 안부를 여쭙는 일을 이른다.
- 餘桃之罪(여도지죄) : 같은 행동(行動)이라도 사랑을 받을 때와 미움을 받을 때가 각기 다르게 받아 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비유(比喩)하는 말.
- 滅罪生善(멸죄생선) : 현재의 죄장(罪障)을 없애고 후세의 선근(善根)을 일으킴. 또는 그런 일.
- 百拜謝罪(백배사죄) : 거듭 절을 하며 잘못한 일에 대해 용서를 빎.
▹ 丹筆定罪(단필정죄) 관련 한자
- 貧者一燈(빈자일등) : 가난한 사람이 바치는 하나의 등(燈)이라는 뜻으로,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 정성이 중요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왕이 부처에게 바친 백 개의 등은 밤 사이에 다 꺼졌으나 가난한 노파 난타(難陀)가 정성으로 바친 하나의 등은 꺼지지 않았다는 데서 유래한다.
- 雨露之澤(우로지택) : 이슬과 비의 덕택이라는 뜻으로, 왕의 넓고 큰 은혜를 이르는 말.
- 嘗膽(상담) : 쓸개를 맛본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거나 마음먹은 일을 이루기 위하여 괴로움을 참고 견딤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중국 춘추 시대 오나라의 왕 부차(夫差)에게 패한 월나라의 왕 구천이 쓸개를 핥으면서 복수를 다짐한 데서 유래한다.
- 天方地方(천방지방) :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함부로 날뛰는 모양.
- 可與樂成(가여낙성) : 더불어 성공을 즐길 수 있다는 뜻으로, 함께 일의 성공을 즐길 수 있음을 이르는 말.
- 濫竽(남우) : 무능한 사람이 재능이 있는 체하는 것이나 또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 어떤 지위에 붙어 있는 일을 이르는 말. 중국 제(齊)나라 때에, 남곽이라는 사람이 생황을 불 줄 모르면서 악사(樂士)들 가운데에 끼어 있다가 한 사람씩 불게 하자 도망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 多發將吏(다발장리) : 조선 시대에, 수령이 죄인을 잡으려고 많은 수의 포교(捕校)와 사령(使令)을 보내던 일.
- 個個服招(개개복초) : 죄를 낱낱이 자백함.
- 呼天不聞(호천불문) : 하늘을 불러도 듣지 않는다는 뜻으로, 하늘을 부르며 죄의 억울함을 하소연하여도 하늘에 들리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
- 垂于竹帛(수우죽백) : 대나무와 비단에 드리운다는 뜻으로,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죽간(竹簡)이나 비단에 글을 써서 기록으로 남긴 것에서 이름을 역사에 남김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 身邊雜記(신변잡기) :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적은 수필체의 글.
- 傍照引用(방조인용) : 적용할 만한 법조문이 없을 때에 비슷한 다른 법조문을 끌어다 적용하는 일.
- 法三章(법삼장) : 중국 한나라 때에, 고조가 진나라 때의 가혹한 법을 없애고 단 세 가지 죄만을 정한 법. 사람을 죽이는 자는 죽고,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물건을 훔치는 자는 벌을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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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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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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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필정죄, 당폐지존, 다품 적재, 단품 적재, 대표 주자, 덤프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