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풀이
令
🍭
하여금
령
,
명령
령
- 하여금 , 명령 , 가령 , 벽돌 , 소리
- 사람들을 굴복시킨다는 의미에서 ‘명령’의 의미 파생. 후에 ‘우두머리’, ‘좋다’ 등의 의미 파생.
▹ 에 관한 한자 모두 25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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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母(영모)
: 남의 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
母: 어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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虛傳將令(허전장령)
: (1)장수의 명령을 거짓으로 꾸며서 전함. (2)윗사람의 명령을 거짓으로 꾸며서 전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虛: 빌 허 傳: 전할 전 將: 장수 장 令: 하여금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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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頭出令(마두출령)
: 말을 세워 놓고 명령을 내린다는 뜻으로, 갑자기 명령을 내림을 이르는 말. 또는 그 명령.
馬: 말 마 頭: 머리 두 出: 날 출 令: 하여금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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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堂(령당)
: (1)남의 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 (2)‘영당’의 북한어.
堂: 집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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俯首廳令(부수청령)
: 윗사람의 위엄(威嚴)에 눌려 고개를 다소곳하게 숙이고 명령(命令)대로 좇아 함.
俯: 구부릴 부 首: 머리 수 廳: 관청 청 令: 하여금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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將立待令(장립대령)
: 셋줄 있는 집에 드나들며 이끗을 바라는 사람을 조롱(嘲弄)하여 일컫는 말.
將: 장수 장 立: 설 립 待: 기다릴 대 令: 하여금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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破家縣令(파가현령)
: 집안을 부수는 현령이라는 뜻으로, 백성들에게 가렴주구(苛斂誅求)의 횡포를 부리는 지방 관리를 이르는 말.
破: 깨뜨릴 파 家: 집 가 縣: 고을 현 令: 하여금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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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官使令(판관사령)
: 감영이나 유수영의 판관에 딸린 사령이라는 뜻으로, 아내가 하라는 대로 잘 따르는 남자를 놀림조로 이르는 말.
判: 뻐갤 판 官: 벼슬 관 使: 부릴 사 令: 하여금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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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尊(령존)
: (1)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 (2)‘영존’의 북한어.
尊: 높을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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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頃打令(만경타령)
: 요긴(要緊)한 일을 등한히 함을 이르는 말.
萬: 일만 만 頃: 밭넓이 경 打: 칠 타 令: 하여금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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巧言令色(교언영색)
: 아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
巧: 공교할 교 言: 말씀 언 色: 빛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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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令五申(삼령오신)
: 세 번 호령하고 다섯 번 거듭 말한다는 뜻으로, 군령(軍令)을 되풀이하여 자세히 말하던 일.
三: 석 삼 令: 하여금 령 五: 다섯 오 申: 납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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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上聽令(대상청령)
: 대뜰에서 윗사람의 명령을 받아 전달함.
臺: 대 대 上: 위 상 聽: 들을 청 令: 하여금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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八字打令(팔자타령)
: 팔자 타령을 한다는 뜻으로, 자기신세를 한탄하거나 원망한다는 의미.
八: 여덟 팔 字: 글자 자 打: 칠 타 令: 하여금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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虛傳官令(허전관령)
: 관청이나 상사의 명령을 거짓으로 꾸며서 전함.
虛: 빌 허 傳: 전할 전 官: 벼슬 관 令: 하여금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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俯首聽令(부수청령)
: 고개를 숙이고 명령을 따른다는 뜻으로, 윗사람의 위엄에 눌려 명령대로 좇아 행함을 이르는 말.
俯: 구부릴 부 首: 머리 수 聽: 들을 청 令: 하여금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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嚴令之下(엄령지하)
: 엄한 명령 아래.
嚴: 엄할 엄 令: 하여금 령 之: 갈 지 下: 아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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號令如汗(호령여한)
: 호령이 흐르는 땀과 같다는 뜻으로, 큰 명령이 마치 한 번 흘러 되돌아 갈 수 없는 땀처럼 임금의 명령 같아, 한 번 발포(發布)한 명령은 최소하지 못함을 이르는 말.
號: 부를 호 令: 하여금 령 如: 같을 여 汗: 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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號令如山(호령여산)
: 큰 소리로 꾸짖는 호령이 산과 같다는 뜻으로, 호령은 엄중(嚴重)하여 움직일 수 없음을 이르는 말.
號: 부를 호 令: 하여금 령 如: 같을 여 山: 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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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出多門(령출다문)
: (1)명령 계통이 문란하여 한 가지 일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각기 다른 명령을 내림. (2)‘영출다문’의 북한어.
出: 날 출 多: 많을 다 門: 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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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令夕改(조령석개)
: 아침에 명령을 내렸다가 저녁에 다시 고친다는 뜻으로, 법령을 자꾸 고쳐서 갈피를 잡기가 어려움을 이르는 말.
朝: 아침 조 令: 하여금 령 夕: 저녁 석 改: 고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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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飛軍令(장비군령)
: 장비의 군대 명령이라는 뜻으로, 삼국지에 등장하는 성미 급한 장비의 군령처럼 별안간 당하는 일이나 졸지에 몹시 서두르는 일을 이르는 말.
張: 베풀 장 飛: 날 비 軍: 군사 군 令: 하여금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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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行禁止(령행금지)
: (1)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멈춤. 사람들이 법령을 잘 따르고 지키는 것을 이른다. (2)‘영행금지’의 북한어.
行: 갈 행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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至上命令(지상명령)
: 칸트 철학에서, 행위의 결과에 구애됨이 없이 행위 그것 자체가 선(善)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수행이 요구되는 도덕적 명령.
至: 이를 지 上: 위 상 命: 목숨 명 令: 하여금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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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令暮改(조령모개)
: 아침에 명령을 내렸다가 저녁에 다시 고친다는 뜻으로, 법령을 자꾸 고쳐서 갈피를 잡기가 어려움을 이르는 말. ≪사기≫의 <평준서(平準書)>에 나오는 말이다.
朝: 아침 조 令: 하여금 령 暮: 저물 모 改: 고칠 개
#훌륭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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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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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56
#가운데 104
#상대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