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席藁待罪(석고대죄) 풀이
• 한자 풀이:
- 席 (자리 석): 자리, 깔다, 앉음, 베풀다, 의뢰하다.
- 藁 (짚 고): 짚, 마르다, 원고(原稿), 볏짚, 건조(乾燥)함.
- 待 (기다릴 대): 기다리다, 대접하다, 막다, 때, 임용(任用)하다.
- 罪 (허물 죄): 허물, 벌 주다, 책망함, 죄(罪), 과오(過誤).
• 같은 의미의 한자:
- 석고대명(席藁待命)
▹ 한자 활용 더 알아보기
- 坐不安席(좌불안석) : 앉아도 자리가 편안하지 않다는 뜻으로, 마음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워서 한군데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못하는 모양을 이르는 말.
- 長席親舊(장석친구) : 골목 어귀의 길가에 모여 막벌이를 하는 사람.
- 如坐針席(여좌침석) :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다는 뜻으로, 몹시 거북하고 불안함을 이르는 말.
- 肆筵設席(사연설석) : 자리를 베풀고 돗자리를 베푸니 연회(宴會)하는 좌석(座席)임.
- 藁網捉虎(고망착호) : 썩은 새끼로 범을 잡는다는 뜻으로, 서툰 솜씨로 큰일을 하려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
- 客人歡待(객인환대) : 손님을 맞이하여 반갑게 대접(待接)함.
- 渴民待雨(갈민대우) : 목마른 백성이 비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아주 간절히 기다림을 이르는 말.
- 差別待遇(차별대우) :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대우함.
- 將立待令(장립대령) : 셋줄 있는 집에 드나들며 이끗을 바라는 사람을 조롱(嘲弄)하여 일컫는 말.
- 丹筆定罪(단필정죄) : 법규 적용에서 서면에 왕이 주필(朱筆)로써 그 죄형을 정하여 기록하던 일.
- 餘桃之罪(여도지죄) : 같은 행동(行動)이라도 사랑을 받을 때와 미움을 받을 때가 각기 다르게 받아 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비유(比喩)하는 말.
- 滅罪生善(멸죄생선) : 현재의 죄장(罪障)을 없애고 후세의 선근(善根)을 일으킴. 또는 그런 일.
- 百拜謝罪(백배사죄) : 거듭 절을 하며 잘못한 일에 대해 용서를 빎.
▹ 席藁待罪(석고대죄) 관련 한자
- 天方地方(천방지방) : 너무 급하여 허둥지둥 함부로 날뛰는 모양.
- 可與樂成(가여낙성) : 더불어 성공을 즐길 수 있다는 뜻으로, 함께 일의 성공을 즐길 수 있음을 이르는 말.
- 濫竽(남우) : 무능한 사람이 재능이 있는 체하는 것이나 또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 어떤 지위에 붙어 있는 일을 이르는 말. 중국 제(齊)나라 때에, 남곽이라는 사람이 생황을 불 줄 모르면서 악사(樂士)들 가운데에 끼어 있다가 한 사람씩 불게 하자 도망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 多發將吏(다발장리) : 조선 시대에, 수령이 죄인을 잡으려고 많은 수의 포교(捕校)와 사령(使令)을 보내던 일.
- 個個服招(개개복초) : 죄를 낱낱이 자백함.
- 呼天不聞(호천불문) : 하늘을 불러도 듣지 않는다는 뜻으로, 하늘을 부르며 죄의 억울함을 하소연하여도 하늘에 들리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
- 華菅茅束(화관모속) : 솔새를 물에 적셔 왕골자리를 짤 때는 띠로 묶어야 한다는 뜻으로, 부부(夫婦)는 서로 떨어져서는 안 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
- 苫塊(점괴) : 거적자리와 흙덩이 베개라는 뜻으로, 어버이의 상중에 있는 사람이 앉는 자리를 이르는 말.
- 使臂使指(사비사지) : 팔과 손가락을 쓴다는 뜻으로, 명령과 지시 따위를 뜻대로 할 수 있음을 이르는 말.
- 虛傳將令(허전장령) : (1)장수의 명령을 거짓으로 꾸며서 전함. (2)윗사람의 명령을 거짓으로 꾸며서 전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馬頭出令(마두출령) : 말을 세워 놓고 명령을 내린다는 뜻으로, 갑자기 명령을 내림을 이르는 말. 또는 그 명령.
- 擧棋不定(거기부정) : 바둑을 두는 데 포석(布石)할 자리를 결정(決定)하지 않고 둔다면 한 집도 이기기 어렵다는 뜻으로, 사물(事物)을 명확(明確)한 방침(方針)이나 계획(計劃)을 갖지 않고 대함을 의미(意味).
- 束手無策(속수무책) : 손을 묶은 것처럼 어찌할 도리가 없어 꼼짝 못 함.
- 空前絶後(공전절후) : 앞에도 비어있고, 뒤에도 끊어졌다는 뜻으로, 비교할 것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는 의미로 워낙 독특해서 비교할 만한 것이 없다는 의미.
- 駙馬都尉(부마도위) : 임금의 사위에게 주던 칭호.
- 賢聖之君(현성지군) : 어질고 현명하며 거룩한 임금.
- 瓊枝玉葉(경지옥엽) : (1)옥으로 된 가지와 잎이라는 뜻으로, 임금의 가족을 높여 이르는 말. (2)귀한 자손을 이르는 말.
- 筆誅墨伐(필주묵벌) : 붓과 먹으로 징벌한다는 뜻으로, 남의 죄과를 신문(新聞)ㆍ잡지(雜誌) 따위를 통(通)해 글로써 공격(攻擊)함을 이르는 말.
- 戒身(계신) : (1)몸가짐을 삼가며 조심함. (2)오분법신(五分法身)의 하나. 소승 불교에서, 부처의 몸의 한 부분을 이르는 것으로, 계(戒)ㆍ정(定)ㆍ혜(慧)ㆍ해탈(解脫)ㆍ해탈지견(解脫知見)의 오법 가운데 ‘계’를 부처의 몸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 陵遲處斬(능지처참) : (1)‘능지처참’의 북한어. (2)대역죄를 범한 자에게 과하던 극형. 죄인을 죽인 뒤 시신의 머리, 몸, 팔, 다리를 토막 쳐서 각지에 돌려 보이는 형벌이다.
- 蒲鞭之罰(포편지벌) : 부들 채찍의 형벌이라는 뜻으로, 겉으로는 형벌을 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제가 거의 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이르는 말. 곧 지나치게 관후(寬厚)한 정치를 이름.
- 約法三章(약법삼장) : 중국 한(漢)나라 고조가 진(秦)나라의 가혹한 법을 폐지하고 이를 세 조목으로 줄인 것. 곧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처벌한다는 것이다.
- 免官懲戒(면관징계) : 관리로서의 신분을 박탈하고 징계함. 또는 그런 처분.
- 渴民待雨(갈민대우) : 목마른 백성이 비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아주 간절히 기다림을 이르는 말.
- 三年不蜚不鳴(삼년불비불명) : 새가 삼 년 간을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다는 뜻으로, 뒷날에 큰 일을 하기 위(爲)하여 침착(沈着)하게 때를 기다림을 이르는 말.
- 三年不飛又不鳴(삼년불비우불명) : 새가 멀리 날고 크게 울 날을 기다려 삼 년 동안이나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다는 뜻으로, 큰 뜻을 펼치기 위하여 적절한 때를 기다림을 이르는 말. ≪사기≫의 <골계열전(滑稽列傳)>과 ≪여씨춘추≫의 <심응람(審應覽)>에 나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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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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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ㄱ
ㄷ
ㅈ
(총 17개)
:
사가닥질, 사굿대질, 사그대즙, 사기대접, 상궐단자, 생강단자, 서고동저, 석고대죄, 수군덕질, 수궁대장, 슬갑도적, 습곡등줄, 사고 두절, 산 과다증, 세계 단자, 세계 대전, 수급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