弟無衣服兄必與之(제무의복형필여지) 풀이

弟無衣服兄必與之

제무의복형필여지

아우에게 의복(衣服)이 없으면 형은 반드시 이를 주어야 함.

#아우 # #의복


한자 풀이:
  • (아우 ): 아우, 공손하다, 차례, 즐기다, 단지.
  • (없을 ): 없다, 허무의 도(道), 무엇, 비록 …하더라도, 발어사(發語辭).
  • (옷 ): 옷, 싸는 것, 이끼, 깃털, 살갗.
  • (옷 ): 옷, 기다, 의복, 포복함, 옷을 입다.
  • (맏 ): 맏이, 하물며, 형, 두려워하다, 근심.
  • (반드시 ): 반드시, 기필(期必)하다, 오로지, 믿다, 구차히.
  • (줄 ): 주다, 참여하다, 어조사(語助辭), 베풂, 동아리.
  • (갈 ): 가다, 변하여 가다, 이용하다, 끼치다, 걸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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弟無衣服兄必與之(제무의복형필여지)의 의미: 아우에게 의복(衣服)이 없으면 형은 반드시 이를 주어야 함.

한자 활용 더 알아보기

  • 可與樂成 획순 樂成(가낙성) : 더불어 성공을 즐길 수 있다는 뜻으로, 함께 일의 성공을 즐길 수 있음을 이르는 말.
  • 狐謀皮(호모피) : 여우하고 여우의 모피(毛皮)를 벗길 모의(謀議)를 한다는 뜻으로, 이해(利害)가 상충하는 사람하고 의논(議論)하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음을 비유(比喩)해 이르는 말.
  • 生殺奪(생살탈) : (1)살리고 죽이는 일과 주고 빼앗는 일. (2)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마음대로 쥐고 흔듦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狐謨皮(호모피) : 여우하고 여우의 모피(毛皮)를 벗길 모의(謀議)를 한다는 뜻으로, 이해(利害)가 상충하는 사람하고 의논(議論)하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음을 비유(比喩)해 이르는 말.

  • 殺活之權 획순 殺活權(살활권) :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리.
  • 刎頸友(문경우) : 서로를 위해서라면 목이 잘린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사이라는 뜻으로, 생사를 같이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 또는 그런 친구를 이르는 말. 중국 전국 시대의 인상여(藺相如)와 염파(廉頗)의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 風木悲(풍목비) :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이를 여읜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
  • 七步才(칠보재) : 일곱 걸음을 걸을 동안에 시를 지을 만한 재주라는 뜻으로, 아주 뛰어난 글재주를 이르는 말. 중국 위나라의 시인 조식(曹植)이 형 조비(曹丕)의 명에 따라 일곱 걸음을 걸을 동안에 시를 지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弟無衣服兄必與之(제무의복형필여지) 관련 한자

  • 七步之才 획순 七步之才(칠보지재) : 일곱 걸음을 걸을 동안에 시를 지을 만한 재주라는 뜻으로, 아주 뛰어난 글재주를 이르는 말. 중국 위나라의 시인 조식(曹植)이 형 조비(曹丕)의 명에 따라 일곱 걸음을 걸을 동안에 시를 지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 難伯難仲(난백난중) : 누가 맏형이고 누가 둘째 형인지 분간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비교되는 대상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 荊山之玉(형산지옥) : (1)중국 형산에서 나는 옥이라는 뜻으로, 보물로 전해 오는 흰 옥돌을 이르는 말. (2)어질고 착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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