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 풀이
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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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
- 법 , 본받다 , 법을 지키다 , 나눗셈에서 나누는 쪽의 수 , 프랑스
- 물이 흘러가듯 순리대로 흘러가는 상황의 의미에서 '규범', '법' 등의 의미를 생성함
▹ 에 관한 한자 모두 3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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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古創新(법고창신)
: 옛 것을 법으로 삼아 새 것을 창조한다는 뜻으로, 과거를 밑거름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도출해낸다는 의미.
法: 법 법 古: 예 고 創: 비롯할 창 新: 새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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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筆法(춘추필법)
: ≪춘추≫와 같이 비판적이고 엄정한 필법을 이르는 말. 대의명분을 밝히어 세우는 역사 서술 방법이다.
春: 봄 춘 秋: 가을 추 筆: 붓 필 法: 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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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鐘懺法(삼종참법)
: 죄악(罪惡)을 참회(懺悔)하는 세 가지 방법(方法). 곧 작법참(作法懺)ㆍ취상참(取相懺)ㆍ무생참(無生懺)을 이름.
三: 석 삼 鐘: 종 종 懺: 뉘우칠 참 法: 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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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壇法席(야단법석)
: 야외에서 크게 베푸는 설법의 자리.
野: 들 야 壇: 단 단 法: 법 법 席: 자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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變法自疆(변법자강)
: 법령(法令)을 개혁(改革)하여 국력(國力)을 튼튼하게 함.
變: 변할 변 法: 법 법 自: 스스로 자 疆: 지경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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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約三章(법약삼장)
: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진(秦)의 가혹(苛酷)한 법을 고쳐 세 조문(條文)으로 줄인 일.
法: 법 법 約: 묶을 약 三: 석 삼 章: 문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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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緣法界(무연법계)
: (1)차별이 없는 평등한 일체. 무연이란 피차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고, 법계는 법의 한계를 이른다. (2)인연도 연고도 없음. 또는 그런 사람.
無: 없을 무 緣: 가선 연 法: 법 법 界: 지경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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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法天地(무법천지)
: 법이나 제도가 확립되지 않고 질서가 문란한 세상.
無: 없을 무 法: 법 법 天: 하늘 천 地: 땅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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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法一如(만법일여)
: 온갖 법이 공(空) 또는 진여(眞如)로 귀착하여 하나로 됨을 이르는 말.
萬: 일만 만 法: 법 법 一: 한 일 如: 같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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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法自斃(작법자폐)
: 자기가 만든 법에 자신이 해를 입음.
作: 지을 작 法: 법 법 自: 스스로 자 斃: 넘어질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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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語之言(법어지언)
: 올바른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
法: 법 법 語: 말씀 어 之: 갈 지 言: 말씀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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見佛聞法(견불문법)
: 눈으로 대자대비한 부처를 보고, 귀로 오묘한 교법을 듣는 일.
見: 볼 견 佛: 부처 불 聞: 들을 문 法: 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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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經大法(대경대법)
: 공명정대한 큰 원리와 법칙.
大: 큰 대 經: 지날 경 大: 큰 대 法: 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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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界悋氣(법계인기)
: 자기(自己)에게 직접(直接) 관계(關係)없는 일로 남을 질투(嫉妬)하는 일. 특(特)히 남의 사랑을 시샘하여 질투(嫉妬)하는 것을 두고 이르는 말.
法: 법 법 界: 지경 계 氣: 기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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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法歸一(만법귀일)
: 모든 것이 마침내 한군데로 돌아감. 1,700가지 공안(公案) 가운데 하나이다.
萬: 일만 만 法: 법 법 歸: 돌아갈 귀 一: 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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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家拂士(법가불사)
: 법도(法度)로써 임금을 바로잡는 세신(世臣)과 이해득실(利害得失)로써 임금을 보필(輔弼)하는 현사(賢士).
法: 법 법 家: 집 가 拂: 떨 불 士: 선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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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空(법공)
: 모든 법인 만유(萬有)는 모두 인연이 모여 생기는 가짜 존재로서 실체가 없음을 이르는 말.
法: 법 법 空: 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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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邊法界(무변법계)
: 넓고 끝이 없어 온갖 법을 갖추고 있는 세계.
無: 없을 무 邊: 가 변 法: 법 법 界: 지경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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爲法自弊(위법자폐)
: 자기가 정한 법을 스스로 범하여 죄를 당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일로 자기가 고난을 당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爲: 할 위 法: 법 법 自: 스스로 자 弊: 해어질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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約法三章(약법삼장)
: 중국 한(漢)나라 고조가 진(秦)나라의 가혹한 법을 폐지하고 이를 세 조목으로 줄인 것. 곧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처벌한다는 것이다.
約: 묶을 약 法: 법 법 三: 석 삼 章: 문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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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法美規(양법미규)
: 좋은 법규.
法: 법 법 美: 아름다울 미 規: 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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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受法樂(자수법락)
: 부처가 그 광대한 깨달음의 경지에서 일어나는 즐거움을 스스로 누리는 일.
自: 스스로 자 受: 받을 수 法: 법 법 樂: 즐거울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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諸法皆空(제법개공)
: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인연으로 생겼으며 변하지 않는 참다운 자아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
諸: 모든 제 法: 법 법 皆: 다 개 空: 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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何遵約法(하준약법)
: 소하(蕭荷)는 한고조(漢高祖)와 더불어 약법삼장(約法三章)을 정(定)하여 준행(遵行)함.
何: 어찌 하 遵: 좇을 준 約: 묶을 약 法: 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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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從之法(삼종지법)
: 예전에, 여자가 따라야 할 세 가지 도리를 이르던 말. 어려서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자식을 따라야 하였다.
三: 석 삼 從: 좇을 종 之: 갈 지 法: 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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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三章(법삼장)
: 중국 한나라 때에, 고조가 진나라 때의 가혹한 법을 없애고 단 세 가지 죄만을 정한 법. 사람을 죽이는 자는 죽고,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물건을 훔치는 자는 벌을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法: 법 법 三: 석 삼 章: 문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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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字八法(영자팔법)
: 서예에서, ‘永’ 자 한 글자로써 모든 한자에 공통되는 여덟 가지 쓰기를 보이는 법. 중국 한(漢)나라의 채옹이 고안하였다고 전한다.
永: 길 영 字: 글자 자 八: 여덟 팔 法: 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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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遠拳近(법원권근)
: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뜻으로, 일이 급박할 때는 이치보다 완력에 호소하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法: 법 법 遠: 멀 원 拳: 주먹 권 近: 가까울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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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久弊生(법구폐생)
: 좋은 법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폐단이 생김.
法: 법 법 久: 오랠 구 弊: 해어질 폐 生: 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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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服貴族(법복귀족)
: 프랑스 절대 왕정의 관료 귀족. 관직 매매 제도를 통하여 주로 사법(司法) 관계의 관직을 사서 귀족의 신분으로 오르게 된 신흥 귀족으로, 오래된 봉건 귀족인 대검(帶劍) 귀족과 구별된다. 그들이 입은 관복에서 명칭이 유래하였으며, 부를 소유하고 관직을 장악하였으므로 주도적으로 개혁에 반대하였다.
法: 법 법 服: 옷 복 貴: 귀할 귀 族: 겨레 족
#행동 137
#방법 59
#재주 82
#나무 166
#이익 89
#자리 94
#임금 189
#군자 56
#모양 142
#나라 392
#음식 79
#관계 90
#자신 208
#인간 65
#형용 67
#형제 68
#마음 496
#처음 91
#여자 101
#표현 88
#유래 280
#상황 119
#은혜 70
#천하 94
#하늘 251
#아래 86
#어버이 60
#실패 56
#속담 63
#조금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