約法三章(약법삼장) 풀이

約法三章

약법삼장

중국 한(漢)나라 고조가 진(秦)나라의 가혹한 법을 폐지하고 이를 세 조목으로 줄인 것. 곧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처벌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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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풀이:
  • (묶을 ): 묶다, 부절(符節), 부신(符信), 따르다, 약속하다.
  • (법 ): 법, 본받다, 법을 지키다, 나눗셈에서 나누는 쪽의 수, 프랑스.
  • (석 ): 석, 자주, 세, 거듭, 셋.
  • (문채 ): 문채(文彩), 악곡·시문(詩文)의 한 단락, 글, 조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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約法三章(약법삼장)의 의미: 중국 한(漢)나라 고조가 진(秦)나라의 가혹한 법을 폐지하고 이를 세 조목으로 줄인 것. 곧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사람을 상해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처벌한다는 것이다.

한자 활용 더 알아보기

  • 法古創新 획순 古創新(고창신) : 옛 것을 법으로 삼아 새 것을 창조한다는 뜻으로, 과거를 밑거름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도출해낸다는 의미.
  • 春秋筆(춘추필) : ≪춘추≫와 같이 비판적이고 엄정한 필법을 이르는 말. 대의명분을 밝히어 세우는 역사 서술 방법이다.
  • 三鐘懺(삼종참) : 죄악(罪惡)을 참회(懺悔)하는 세 가지 방법(方法). 곧 작법참(作法懺)ㆍ취상참(取相懺)ㆍ무생참(無生懺)을 이름.
  • 野壇席(야단석) : 야외에서 크게 베푸는 설법의 자리.

  • 三益友 획순 益友(익우) : 사귀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세 가지의 벗. 심성이 곧은 사람과 믿음직한 사람, 문견이 많은 사람을 이른다.
  • 分鼎足(분정족) : 셋으로 나뉜 것이 솥의 발 같다는 뜻으로, 솥발처럼 삼자(三者) 천하를 삼분(三分)하고 있다는 의미.
  • 水甲山(수갑산) : 우리나라에서 가장 험한 산골이라 이르던 삼수와 갑산. 조선 시대에 귀양지의 하나였다.
  • 豕渡河(시도하) : 글자를 오독(誤讀)하거나 오용(誤用)함을 이르는 말. ‘기해’를 ‘삼시(三豕)’로, ‘섭하(涉河)’를 ‘도하’로 잘못 읽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 出言有章 획순 出言有(출언유) : 나오는 말마다 문채가 있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 아름답고 훌륭함을 이르는 말.
  • 摘句(수적구) : 문장을 찾아 구절을 따낸다는 뜻으로, 문장 중의 중요한 어구를 기억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거나 남의 문장을 표절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됨.
  • 法約三(법약삼) :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진(秦)의 가혹(苛酷)한 법을 고쳐 세 조문(條文)으로 줄인 일.
  • 星句(월성구) : 문장은 달과 같고 구절은 별과 같다는 뜻으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문장을 칭찬하여 이르는 말.


約法三章(약법삼장) 관련 한자

  • 屋漏痕 획순 屋漏痕(옥루흔) : 지붕이 새는 흔적이라는 뜻으로, 지붕이 새어 천장에 아롱진 빗물 자국처럼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초서(草書)의 필법(筆法)을 이르는 말.
  • 徑情直行(경정직행) : 예절이나 법식 따위에 얽매이지 않고 곧이곧대로 행동함.
  • 法古創新(법고창신) : 옛 것을 법으로 삼아 새 것을 창조한다는 뜻으로, 과거를 밑거름으로 해서 새로운 것을 도출해낸다는 의미.

  • 苛政猛於虎 획순 苛政猛於虎(가정맹어호) :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뜻으로, 몹시 모질고 독한 정치의 폐가 큼을 이르는 말. ≪예기≫의 〈단궁편(檀弓篇)〉에 나오는 말이다.
  • 刀山劍水(도산검수) : (1)칼을 심어 놓은 것 같은 산수라는 뜻으로, 몹시 험하고 위험한 지경을 이르는 말. (2)가혹한 형벌.
  • 聚斂之臣(취렴지신) : 거두어드리는 신하라는 뜻으로, 지위를 이용하고 윗사람의 권력을 빌어, 백성을 가혹하게 다루고, 세금이나 뇌물을 긁어드리는 신하를 이르는 말.

  • 濫竽 획순 濫竽(남우) : 무능한 사람이 재능이 있는 체하는 것이나 또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 어떤 지위에 붙어 있는 일을 이르는 말. 중국 제(齊)나라 때에, 남곽이라는 사람이 생황을 불 줄 모르면서 악사(樂士)들 가운데에 끼어 있다가 한 사람씩 불게 하자 도망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 堂內至親(당내지친) : 팔촌 안의 가까운 일가붙이.
  • 亡國之恨(망국지한) : 나라가 망하여 없어진 것에 대한 한(恨).

  • 炮烙之刑 획순 炮烙之刑(포락지형) : (1)뜨겁게 달군 쇠로 살을 지지는 형벌. (2)중국 은나라 주왕(紂王) 때, 기름칠한 구리 기둥을 숯불 위에 걸쳐 놓고 죄인을 그 위로 건너가게 하던 형벌.
  • 好生之德(호생지덕) : 사형에 처할 죄인을 특사하여 살려 주는 제왕의 덕.
  • 傅生之論(부생지론) : 이미 내린 사형 선고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 감형을 주장하는 변론.

  • 蟲霜水旱 획순 蟲霜水旱(충상수한) : 충해(蟲害), 상해(霜害), 수해(水害), 한해(旱害)라는 뜻으로, 모두 농작물의 해가 되는 것을 이르는 말.
  • 苦肉之計(고육지계) : 자기 몸을 상해 가면서까지 꾸며 내는 계책이라는 뜻으로, 어려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꾸며 내는 계책을 이르는 말.

  • 刎頸之友 획순 刎頸之友(문경지우) : 서로를 위해서라면 목이 잘린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사이라는 뜻으로, 생사를 같이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 또는 그런 친구를 이르는 말. 중국 전국 시대의 인상여(藺相如)와 염파(廉頗)의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 七步之才(칠보지재) : 일곱 걸음을 걸을 동안에 시를 지을 만한 재주라는 뜻으로, 아주 뛰어난 글재주를 이르는 말. 중국 위나라의 시인 조식(曹植)이 형 조비(曹丕)의 명에 따라 일곱 걸음을 걸을 동안에 시를 지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 濫竽(남우) : 무능한 사람이 재능이 있는 체하는 것이나 또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 어떤 지위에 붙어 있는 일을 이르는 말. 중국 제(齊)나라 때에, 남곽이라는 사람이 생황을 불 줄 모르면서 악사(樂士)들 가운데에 끼어 있다가 한 사람씩 불게 하자 도망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 陵遲處斬 획순 陵遲處斬(능지처참) : (1)‘능지처참’의 북한어. (2)대역죄를 범한 자에게 과하던 극형. 죄인을 죽인 뒤 시신의 머리, 몸, 팔, 다리를 토막 쳐서 각지에 돌려 보이는 형벌이다.
  • 蒲鞭之罰(포편지벌) : 부들 채찍의 형벌이라는 뜻으로, 겉으로는 형벌을 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제제가 거의 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이르는 말. 곧 지나치게 관후(寬厚)한 정치를 이름.

  • 懷寵尸位 획순 懷寵尸位(회총시위) : 총애를 품고 헛되이 자리에 있다는 뜻으로, 임금의 사랑을 믿고 물러가야 할 때에 물러가지 않고 직위를 도둑질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
  • 欺世盜名(기세도명) : 세상 사람을 속이고 헛된 명예를 탐함.
  • 七出(칠출) : 예전에,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이유가 되었던 일곱 가지 허물. 시부모에게 불손함, 자식이 없음, 행실이 음탕함, 투기함, 몹쓸 병을 지님, 말이 지나치게 많음, 도둑질을 함 따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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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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