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無嫌疑)

명사  

1.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만한 점이 없다.

1. BEING INNOCENT: The state of being free from suspicion of a mistake or crime.

🗣️ 용례:
  • 무혐의 결정.
    Deciding not to charge.
  • 무혐의 처리.
    Clear of charges.
  • 무혐의 처분.
    Dispose of charges.
  • 무혐의 판정.
    A verdict of not guilty.
  • 무혐의가 인정되다.
    Be cleared of charges.
  • 무혐의를 입증하다.
    Prove innocent.
  • 무혐의를 주장하다.
    Claims no suspicion.
  • 무혐의로 결정되다.
    Decided innocent.
  • 무혐의로 밝혀지다.
    Turns out to be innocent.
  • 무혐의로 석방되다.
    Release without charge.
  • 무혐의로 처리되다.
    Be cleared of charges.
  • 무혐의로 처리하다.
    To be cleared of charges.
  • 무혐의로 풀려나다.
    Be released without charge.
  • 그는 이번 사건의 강력한 용의자였지만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풀려났다.
    He was a strong suspect in the case, but was released without charge due to lack of evidence.
  • 범인으로 의심을 받던 나의 무혐의를 입증할 증인이 경찰서에 출두했다.
    A witness appeared at the police station to prove my innocence, who was suspected of being the criminal.
  • 그녀는 변호사의 변론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확실해 무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She was not cleared of the charges, despite her lawyer's arguments, because the evidence was clear.

🗣️ 발음, 활용: 무혐의 (무혀믜) 무혐의 (무혀미)
📚 파생어: 무혐의하다: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만한 점이 없다.

🌷 ㅁㅎㅇ: 초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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