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헌 (合憲)

명사  

1.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일.

1. BEING CONSTITUTIONAL: A state of not violating the constitution.

🗣️ 용례:
  • 합헌 여부.
    Whether constitutional.
  • 합헌 판정.
    Constitutional judgment.
  • 합헌이 되다.
    Become constitutional.
  • 합헌을 선언하다.
    Declare constitutional.
  • 합헌으로 결정되다.
    Be declared constitutional.
  • 합헌으로 보다.
    View as constitutional.
  • 법원에서는 사형 제도를 두고 합헌 여부를 판정했다.
    The court ruled that the death penalty was constitutional.
  • 판사는 이 문제는 헌법에 위반되므로 합헌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선언했다.
    The judge declared that the matter was unconstitutional and therefore could not be ruled constitutional.
  •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쟁 지역에 우리 군대를 파견하는 거야?
    You're sending our troops to the conflict zone despite the people's opposition?
    법원에서 이번 군사 파견을 합헌이라고 판결했거든.
    The court ruled this military dispatch constitutional.
반대말 위헌(違憲): 법률, 명령, 규칙 등의 내용이나 절차가 헌법을 어김.

🗣️ 발음, 활용: 합헌 (하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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