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 (橫領)

명사  

1. 남의 재물이나 공적인 돈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짐.

1. EMBEZZLEMENT; MISAPPROPRIATION: An act of taking another's property or public money illegally.

🗣️ 용례:
  • Google translate 공금 횡령.
    Embezzlement of public funds.
  • Google translate 횡령 사건.
    Embezzlement case.
  • Google translate 횡령 혐의.
    Suspicion of embezzlement.
  • Google translate 횡령이 발각되다.
    The embezzlement is uncovered.
  • Google translate 횡령이 탄로나다.
    The embezzlement is revealed.
  • Google translate 횡령을 당하다.
    Be raped.
  • Google translate 횡령을 하다.
    Practice tyranny.
  • Google translate 경찰은 국가의 돈을 횡령을 한 공무원들을 체포했다.
    The police arrested officials who rammed the nation's money.
  • Google translate 김 과장은 회사 돈 횡령을 해서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Manager kim was fired by the company for committing embezzlement of company money.
  • Google translate 사장님이 회사 돈으로 집을 구입했다는 소문이 사내에 돌고 있어.
    There's a rumor going around the company that the boss bought the house with company money.
    Google translate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공금 횡령인데.
    If that's true, this is embezzlement of public funds.

횡령: embezzlement; misappropriation,おうりょう【横領】,détournement (de fonds),malversación,اختلاس,шамших, завших, хувьдаа ашиглах,sự tham ô, sự biển thủ,การยักยอก, การฉ้อฉล, การโกงกิน, การฉ้อโกง,penyalahgunaan, penggelapan,незаконное завладение; незаконное присвоение; неправомерное завладение,贪污,侵占,侵吞,私吞,

🗣️ 발음, 활용: 횡령 (횡녕) 횡령 (휑녕)
📚 파생어: 횡령되다(橫領되다): 남의 재물이나 공적인 돈이 불법으로 소유되다. 횡령하다(橫領하다): 남의 재물이나 공적인 돈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다.

🗣️ 횡령 (橫領) @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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