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음죄 (姦淫罪)

명사  

1.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성립하는 죄.

1. ADULTERY: The crime whose offender is a married person, in a sexual relationship with someone, who is not his/her spouse.

🗣️ 용례:
  • 혼인 빙자 간음죄.
    Married ice adultery.
  • 간음죄를 범하다.
    Commit adultery.
  • 간음죄를 저지르다.
    Commit adultery.
  • 간음죄를 짓다.
    Commit adultery.
  • 간음죄를 처벌하다.
    Punish adultery.
  • 간음죄로 고소하다.
    Sue for adultery.
  • 김 씨는 아내 몰래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져 오다 간음죄로 체포되었다.
    Kim was arrested for adultery while having sex with other women behind his wife's back.
  • 이웃 나라에서는 배우자를 배신하고 간음하는 사람을 간음죄로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In neighboring countries, people who betray their spouses and commit adultery are severely punished for adultery.
  • 유민이가 결국 바람을 피운 남편이랑 이혼한대.
    Yoomin's finally getting divorced from her unfaithful husband.
    나라도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과는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I don't think i can live with someone who committed adultery.

🗣️ 발음, 활용: 간음죄 (가ː늠쬐) 간음죄 (가ː늠쮀)

🌷 ㄱㅇㅈ: 초성 간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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