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성 (讓渡性)

명사  

1. 권리나 재산, 물건 등을 남에게 넘겨줄 수 있는 성질.

1. TRANSFERABILITY; NEGOTIABILITY: The quality of passing one's right, property, goods, etc. over to another.

🗣️ 용례:
  • 양도성 예금.
    A transferable deposit.
  • 양도성이 있다.
    It is transferable.
  • 양도성을 보장하다.
    Guarantee the transferability.
  • 양도성을 부여하다.
    Grant a concession.
  • 상법에서는 주식의 양도성을 보장하고 있다.
    Commercial law guarantees the transferability of shares.
  • 양도성 예금 증서는 양도가 가능한 정기 예금 증서를 말한다.
    Transferable deposit certificates refer to regular deposit certificates that can be transferred.
  • 양도성이 있는 예금 증서의 경우 시장에서 유통될 때 양도 시점의 금리가 적용된다.
    In the case of negotiable certificates of deposit, interest rates at the time of transfer are applied when they are circulated in the market.

🗣️ 발음, 활용: 양도성 (양ː도썽)

🌷 ㅇㄷㅅ: 초성 양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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