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효되다 (發效 되다)

동사  

1. 조약, 법, 공문서 등의 효력이 나타나다.

1. COME INTO EFFECT; BE EFFECTIVE: For a treaty, legislation, official document, etc., to enter into force.

🗣️ 용례:
  • 의정서가 발효되다.
    The protocol goes into effect.
  • 조약이 발효되다.
    The treaty goes into effect.
  • 주의보가 발효되다.
    The warning goes into effect.
  • 특별법이 발효되다.
    Special law goes into effect.
  • 합의서가 발효되다.
    The agreement goes into effect.
  • 협정이 발효되다.
    Agreement goes into effect.
  • 대설 주의보가 발효되자 공무원들은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When the heavy snow warning went into effect, the officials went on emergency duty.
  • 발효되지 않은 조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조약이라고 볼 수 없다.
    A treaty that has not taken effect cannot be considered a treaty because it has no effect.
  • 섬유업계는 한미 자유 무역 협정이 발효되면 관세 철폐로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
    The textile industry will see sales increase due to tariff elimination once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goes into effect.
  • 자유 무역 협정이 발효된 지 십 년 만에 수산물 수출입에 큰 변화가 생겼대.
    There's been a big change in fisheries exports and imports ten years after the free trade agreement went into effect.
    어떻게 변했는데? 수입이 늘었대?
    How'd it change? did he get an increase in income?

🗣️ 발음, 활용: 발효되다 (발효되다) 발효되다 (발효뒈다)
📚 파생어: 발효(發效): 조약, 법, 공문서 등의 효력이 나타남. 또는 그 효력을 나타냄.

🗣️ 발효되다 (發效 되다) @ 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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