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탕감 (蕩減)

명사  

1. 빚이나 요금, 세금 등의 물어야 할 것을 덜어 줌.

1. CUT; REDUCTION; CURTAILMENT; SLASHING: An act of cutting and lessening what one must pay, such as a debt, utility bill, tax, etc.

🗣️ 용례:
  • 조세 탕감.
    Tax write-off.
  • 이자 탕감.
    Interest write-off.
  • 부채 탕감.
    Debt relief.
  • 탕감 조건.
    The write-off condition.
  • 탕감 정책.
    The write-off policy.
  • 탕감을 결정하다.
    Decide on write-off.
  • 탕감을 요청하다.
    Ask for a write-off.
  • 탕감을 하다.
    Write off.
  • 우리 회사는 지난해 세금에 대해 탕감을 받았다.
    Our company was written off for last year's taxes.
  • 정부는 공기업의 부채 중 일부분 탕감을 결정했다.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write off some of the debts of public corporations.
  • 김 후보는 농민들의 부채 탕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Kim has pledged to ease debts for farmers.
참고어 경감(輕減): 부담이나 고통 등을 덜어서 가볍게 함.
참고어 삭감(削減): 깎아서 줄임.
참고어 절감(節減): 아껴서 줄임.

🗣️ 발음, 활용: 탕감 (탕ː감)
📚 파생어: 탕감되다(蕩減되다): 빚이나 요금, 세금 등의 물어야 할 것이 덜어지다. 탕감하다(蕩減하다): 빚이나 요금, 세금 등의 물어야 할 것을 덜어 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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