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선거권 (被選擧權)

명사  

1. 선거에 후보자로 나가서 당선될 수 있는 권리.

1. ELIGIBILITY FOR ELECTION; RIGHT TO BE ELECTED: A right with which one can come forward as a candidate and can be elected in an election.

🗣️ 용례:
  • Google translate 피선거권이 있다.
    Have the right to vote.
  • Google translate 피선거권이 박탈되다.
    Disenfranchise.
  • Google translate 피선거권을 가지다.
    Have the right to vote.
  • Google translate 피선거권을 규제하다.
    Regulate the right to vote.
  • Google translate 피선거권을 빼앗다.
    Take away the right to run for election.
  • Google translate 피선거권을 침해하다.
    Violate the right to run.
  • Google translate 국회는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들의 피선거권을 크게 제한할 방침이다.
    The national assembly plans to restrict politicians involved in corruption from voting.
  • Google translate 박 전 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앞으로 국회 의원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
    Park lost her right to run for the national assembly and will not be able to run for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future.
  • Google translate 피선거권의 확대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The expansion of the right to vote provided an opportunity for people from various backgrounds to participate in politics.
참고어 선거권(選擧權): 선거에 참가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

피선거권: eligibility for election; right to be elected,ひせんきょけん【被選挙権】,(droit d')éligibilité,derecho de elegibilidad, derecho a ser elegido,حقّ  الترشّح للإنتخابات,сонгуульд оролцох эрх,quyền được bầu cử,สิทธิในการสมัครรับเลือกตั้ง,hak mencalonkan diri, hak dipilih,право баллотирования на выборах,被选举权,

🗣️ 발음, 활용: 피선거권 (피ː선거꿘)

🌷 ㅍㅅㄱㄱ: 초성 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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