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끝나는 모든 글자의 단어: 3,192개

한 글자:1개 두 글자:175개 세 글자:948개 네 글자:479개 다섯 글자:696개 여섯 글자 이상:893개 🍦모든 글자: 3,192개

  • 언어 : (1)동일한 언어적 특성이 나타나는 범위. 또는 그 범위에 속하는 지역.
  • 설치 : (1)작품이나 조형물, 시설 따위를 설치할 수 있는 권리.
  • 광역 관광 : (1)넓은 구역이나 범위의 관광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개발하여 관광객의 욕구를 잘 충족시키도록 설정한 적정 범위 지역.
  • 사고 증 : (1)도난, 분실, 유실, 손상, 변조 따위의 사고가 발생한 유가 증권.
  • 문형회 : (1)홍문관 대제학의 자리가 비었을 때 특정 관원이 모여 적임자를 정하던 일.
  • 복수 여 : (1)특별한 볼일로 여러 차례 외국에 드나드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일반 여권.
  • 수입 : (1)수입 관리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 수출한 사람이 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우선적으로 할당받는 권리.
  • 이층 : (1)자속을 발생시키거나 결합을 가져다주도록 설계된 코일의 집합체가 이중으로 된 구조.
  • 제일 은행 : (1)1902년부터 일본 국립 은행인 제일 은행이 조선에 발행한 화폐. 제일 은행이 우리의 금융계를 장악할 목적에서 무단 발행하여 유통시킨 1엔 권과 5엔 권, 10엔 권 3종의 지폐로 우리나라 최초의 은행권이다.
  • 실생활 : (1)행정 구역과 관계없이 통근이나 쇼핑 따위의 일상생활을 하느라고 실제로 활동하는 범위.
  • : (1)권력을 좇음.
  • 항소 : (1)항소를 할 수 있는 권리.
  • 독점 판매 : (1)판매 대리점 이외에는 거래하지 않는 권리.
  • 부인 : (1)부인할 수 있는 권리. (2)파산 선고 전에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행사한 파산자의 행위가 파산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게 되는 경우에, 그 행위의 효력을 잃게 하는 파산법상의 권리.
  • : (1)글을 쓰는 일에 싫증이 남.
  • 영업 : (1)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 그 영업이 보통 이상의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경우 그 초과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특권을 이르는 것으로, 일종의 무형(無形) 재산이다.
  • 저액 : (1)액수가 적은 지폐.
  • 마을 : (1)마을의 범위.
  • : (1)돼지를 가두어 기르는 곳. (2)천구의 양극을 지나 적도와 수직으로 교차하는 큰 원. 특히 천정(天頂)을 지나는 것을 자오선이라 한다. (3)과거를 볼 때 글을 지어 올리던 종이. (4)여러 편의 시를 모아서 엮은 책. (5)과거를 볼 때, 시(詩)를 짓던 글장.
  • 오세아니아 : (1)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는 지역.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멜라네시아, 미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 파푸아 뉴기니 따위가 포함된다.
  • 임의 대리 : (1)본인의 의사에 기한 경우의 대리권.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되는 경우이다.
  • 보합 : (1)시세가 변동하지 않거나 변동의 폭이 극히 적은 범위.
  • 단체 행동 : (1)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기본권의 하나. 노동자가 노동 조건의 유지, 개선을 위하여 사용자에 대항하여 단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단결권, 단체 교섭권과 함께 노동 삼권이라고 불린다.
  • 보통 : (1)기차나 전철 따위를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의 하나. 정액 승차권이 아닌 일반 승차권을 이른다. (2)추가로 다른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기본 시설만 이용하는 입장권이나 관람권 따위.
  • 실연 방송 : (1)실연자가 그의 실연을 방송할 수 있는 권리.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한 실연에는 방송권이 미치지 아니하며, 실연자는 그 실연을 판매용 음반에 녹음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만 보상금 청구권을 가진다.
  • 평생회원 : (1)골프장, 콘도 따위의 시설을 평생토록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회원임을 증명하는 표.
  • 자연 : (1)자연법에 의하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 자기 보존이나 자기 방위의 권리, 자유나 평등의 권리 따위가 있다.
  • 수익 채 : (1)지방 자치 단체나 공기업 등이 주택 사업, 도로 확장, 교량 건설 따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지방채. 해당 사업의 수익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 신주 인수권 증 : (1)발행인의 보통주나 신규 발행 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채권. 기업이 회사채나 우선주를 발행하거나 장기 자금을 쉽게 조달하기 위하여 이용한다.
  • 연금 수혜 : (1)매년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
  • 위헌 법률 심판 제청 : (1)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 권한.
  • 인환 : (1)나중에 물건이나 서비스와 맞바꿀 수 있는 표.
  • 보증 채 : (1)보증인이 채무에 대하여 책임지는 채권.
  • : (1)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의 범위. 지상 약 1,000km까지를 이르며, 온도의 분포에 따라 밑에서부터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나눈다. (2)투표, 의결, 경기 따위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행사하지 아니함.
  • 초바닥 : (1)기록이나 성적, 주가 따위의 시세가 더 이상 내려가기 어려울 만큼 아주 낮은 상태의 범위.
  • 물권적 선매 : (1)다른 사람보다 먼저 물권을 살 수 있는 권리.
  • 군사 : (1)군사를 통솔할 수 있는 권리.
  • 수세 : (1)강이나 호수가 인접해 있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지역.
  • 불요식 증 : (1)기재 사항 따위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유가 증권.
  • 혁명주 : (1)‘혁명 정권’의 북한어.
  • 재판 청구 : (1)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법률에 의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창안 : (1)기술적 개선안이나 합리화 안을 낸 사람에게 주는 법률상의 권리.
  • 일상 가사 대리 : (1)일상적인 가사에 대하여 부부 상호 간에 인정되는 대리권을 이르는 말.
  • 시장성 지분 증 : (1)시장성이 있는 일시 소유 주식.
  • 사회 보장 : (1)모든 사람이 실업ㆍ질병ㆍ노령ㆍ장애 등에 의해서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능력을 위협받은 경우에 누릴 수 있는 권리.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개인의 기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 보험과 개인의 기여 여부에 상관없이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계 유지의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사회 원조 체계를 수립할 의무를 지닌다.
  • 불교 : (1)불교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
  • 대표 채 : (1)정부가 통화 정책을 세우거나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기준 금리가 되는 채권.
  • 유신 정 : (1)1972년에 유신 헌법이 발효되어 성립한 유신 체제하의 정권.
  • 수출입 금융 채 : (1)수출입 은행에서 발행하는 금융 채권.
  • 정기 : (1)일정한 기간 동안 정하여진 구간을 왕복할 수 있는, 기차나 전철 따위의 승차권. 주로 통학이나 통근을 위하여 사용하며, 대개 요금을 할인하여 준다.
  • 특정 시설물 이용 : (1)특정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비보상적 주식 매입 선택 : (1)기업의 보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임직원들에게 신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 직원들의 자본 참여를 확대하려는 경우에 사용한다.
  • : (1)따로 엮어 만든 책.
  • : (1)‘녹권’의 북한어.
  • 탄핵 소추 : (1)법률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고 징계나 형사 소추가 곤란한 특정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적발하여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전자 문화 상품 : (1)인터넷상에서 액면 가격에 상당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표. 무기명 유가 증권의 하나이다.
  • 강제 전환 증 : (1)처음 발행 시에는 채권이나 우선주의 형태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보통주로 전환해야 하는 증권. 1982년에서 1984년 사이에 미국의 대형 상업 은행들이 증자를 위하여 판매한 새로운 금융 상품으로, 일정 한도 안에서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가 하락의 정도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증권이다.
  • 조세 채 : (1)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조세를 징수하는 권리.
  • 상위 증 : (1)기업이 도산 또는 해산으로 청산할 때, 원금의 상환이나 배당의 지급 따위에서 차례가 다른 것보다 앞서는 증권. 사채(社債), 우선주, 보통주의 순위이다.
  • 생애 : (1)어떤 사람의 일생 동안만 부동산에 대한 권익을 인정하는 권리. 생애권자가 사망하면 권리가 종료된다.
  • 반운동 : (1)운동권의 주의 및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의 무리.
  • 비전속 : (1)권리자에게서 분리되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
  • 가부장 : (1)가족 제도에서, 가장이 가족을 통솔하고 재산 따위를 관리하는 권한.
  • 목적물 방해 배제 청구 : (1)목적물에 대한 지배를 부분적으로 침해받은 경우, 그 방해를 없애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기득 수리 : (1)‘하천법’과 ‘민법’에 따라, 댐을 건설하거나 이전할 때 기존의 물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
  • 국가 상속 : (1)상속할 사람이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때, 나라가 그 상속 재산을 가지는 권리.
  • 급부 청구 : (1)채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받아 낼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권.
  • 보편적 시청 : (1)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 경기나 주요 행사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
  • 지연 선화 증 : (1)배에 짐을 싣고 상당한 날짜가 지난 후에 수출지의 은행에 제출하는 선화 증권.
  • 면허 : (1)특정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행정 기관을 통해 얻은 권리.
  • 영어 : (1)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지역이나 나라.
  • 수익 : (1)이익을 받는 권한. (2)국민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행위나 재물 및 기타 공공시설의 이용을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 (1)조선 시대에, 전시(殿試)에서 독권관이 임금 앞에서 시험 답안지인 시권(試券)을 읽던 일.
  • 해상 통제 : (1)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 타물 : (1)다른 사람의 소유물 위에 성립하는 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따위가 있다.
  • 기처 : (1)조선 시대에, 남편이 자유로이 칠거지악을 저지른 아내를 버릴 수 있었던 권리.
  • 수매 : (1)거두어 사들일 수 있는 권리.
  • 소지인 출급식 증 : (1)증권상 특정인을 권리자로 지정하지 않고, 증권의 소지인을 권리자로 하는 유가 증권. 소지인 출급식 수표가 대표적이다.
  • 군 통수 : (1)나라의 군대 전체를 지휘ㆍ통솔하는 권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갖는다.
  • 어업 : (1)국가의 특허를 받아 일정한 수면(水面)에서 특정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
  • 보관 유가 증 : (1)증권 회사가 매매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이나 차입 방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고객의 유가 증권.
  •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 : (1)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
  • 수취 : (1)돈이나 물품 따위를 거두어들여서 가질 수 있는 자격이나 권리.
  • 농산물 상품 : (1)액면 가격에 상당하는 농산물과 교환할 수 있는 표. 농협이나 기타 상점이 발행하는 무기명 유가 증권의 하나이다.
  • 선수 : (1)경기에서 우승한 선수나 단체에 주는 지위나 자격.
  • 간접 소 : (1)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삼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운송 증 : (1)운송인이 송하인에게 운송에 관하여 발행하는 유가 증권. 화물 인환증과 선화 증권 따위가 포함된다.
  • 공기업 채 : (1)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는 공기업에서 발행하는 채권. 따라서 정부가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
  • 외식 상품 : (1)식당에서, 액면 가격에 상당하는 음식과 교환할 수 있는 표.
  • 노동 : (1)근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국가에 대하여 근로 기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권리 증 : (1)증권 인도에 따라 증권에 기재된 화물에 대한 권리가 이전됨을 약속하는 유가 증권. 예를 들면 선화 증권이 있다.
  • 정기 임차 : (1)임대차 계약에 명시된 일정 기간에만 대상 부동산에 관한 권익이 존속하는 부동산권. 임차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고정된 개시일과 종료일이 존재한다.
  • 도보 생활 : (1)탈것을 타지 않고 걸어 다니는 것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활동 범위.
  • 사강 : (1)사강에 들 수 있는 범위.
  • 목적물 반환 청구 : (1)물권적 청구권의 하나로서,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전부 침탈당한 경우에 그것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강등 : (1)등급이나 계급 따위가 낮아지는 범위. 또는 등급이나 계급 따위를 낮추는 범위.
  • 철회 : (1)매매 계약을 한 뒤, 구입한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노동 삼 : (1)헌법에 명시된 근로자의 세 가지 기본 권리.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이른다.
  • 득점 : (1)야구에서, 단타(單打)만 쳐도 홈인할 수 있는 주자의 위치. 흔히 2루와 3루를 이른다.
  • 추인 : (1)법률 행위의 결함을 나중에 보충하여 완전한 법률 행위로 추인할 수 있는 권리.
3 4 5 7 8 9

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41개) : 가, 각, 간, 갇, 갈, 갉, 갏, 감, 갑, 값, 갓, 강, 갖, 갗, 개, 객, 갠, 갤, 갬, 갭, 갱, 갸, 갹, 걈, 걍, 걔, 걘, 거, 건, 걸, 검, 겁, 겂, 것, 겄, 겇, 겉, 게, 겍, 겐, 겔, 겝, 겟, 겠, 겡, 겥, 겨, 격, 견, 겯, 결, 겸, 겹, 겻, 경, 겿, 곁, 계, 고, 곡, 곤, 곧, 골, 곬, 곰, 곱, 곳, 공, 곶, 곷, 곻, 과, 곽, 관, 괄, 괌, 광, 괘, 괙, 괜, 괠, 괨, 괭, 괴, 괵, 괼, 굄, 굉, 교, 굠, 굥, 구, 국, 굮, 군, 굳, 굴, 굼, 굽, 굿 ...

실전 끝말 잇기

권으로 시작하는 단어 (911개) : 권, 권가, 권간, 권간하다, 권감, 권감가, 권감국사, 권감국사하다, 권감창사사, 권감하다, 권갑, 권갑하다, 권강, 권강하다, 권객, 권건, 권게, 권게하다, 권결, 권겸, 권경, 권경명, 권경하다, 권계, 권계면, 권계층, 권계하다, 권계화, 권고, 권고가 ...
권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911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권으로 끝나는 모든 글자 단어는 3,192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