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로 끝나는 모든 글자의 단어: 602개

한 글자:1개 두 글자:115개 세 글자:208개 네 글자:143개 다섯 글자:71개 여섯 글자 이상:64개 🌏모든 글자: 602개

  • 대마 사 : (1)대마를 밀경작ㆍ밀매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
  • 불납부 : (1)세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공모 공 : (1)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계획하고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하였을 경우의 공범.
  • 질의 규 : (1)그라이스(Grice, P.)의 네 가지 대화 격률 가운데 하나. 대화 내용이 사실이어야 한다는 언명이다. 거짓이라 믿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것과 증거가 부족한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있다.
  • 박인 : (1)신라 말의 문인(?~?). 당나라에 유학하고 빈공과에 합격하여 돌아와 한림학사, 수예부시랑(守禮部侍郞) 따위를 지냈다. 시인으로 이름을 날렸으며, ≪동문선≫에 시 10수가 전한다.
  • : (1)채권(債權)을 유발하는 불법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 (2)법적인 처벌을 받을 만한 불법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 (3)남의 스승이 될 만한 모범이나 본보기. (4)유도나 검도, 바둑 따위의 기술을 가르치는 사람. 또는 그 자격.
  • 가정 파괴 : (1)단순한 강도 범행으로 그치지 않고 부녀자를 강간하는 따위의 행위로 가정을 파괴하는 흉악범.
  • 플래티넘 앨 : (1)백만 장 이상이 판매된 음반.
  • 특별법 : (1)특별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수산 사범이나 안전 사범, 환경 사범 따위가 이에 포함된다.
  • 밀수 : (1)세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몰래 물건을 사들여 오거나 내다 판 죄를 범한 사람.
  • 타태 : (1)태아를 죽인 죄를 범한 범인. 또는 그런 범죄.
  • 직무 : (1)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바둑 : (1)‘표범’의 방언
  • 준주성 : (1)예수를 본받는 방법을 기록한, 15세기의 신앙 수양서.
  • : (1)조선 시대에, 토지 대장에서 어떤 논밭이 그 앞 번호의 논밭 북쪽에 있음을 가리켜 이르던 말.
  • 의무 : (1)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유기죄 따위와 같이 형법에서 미리 정해 놓은 특별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만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범죄. 또는 그 죄를 지은 사람.
  • 풍속 : (1)미풍양속이나 성도덕에 위배함으로써 성립하는 불법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
  • : (1)무리하게 침범함.
  • 간접 정 : (1)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범죄 의사가 없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행하는 범죄. 또는 그 범인. 정신 이상자를 꾀어 방화하게 하거나 어린아이를 꾀어 물건을 훔치게 하는 짓 따위이다.
  • 디지털 앨 : (1)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나 이미지 파일을 컴퓨터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든 사진첩. 또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장치. (2)온라인상에서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음원을 판매하는 앨범.
  • 부대 : (1)기소된 범죄에 덧붙은 범죄.
  • 신분 : (1)행위 주체의 일정한 신분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형(刑)의 가감 요건이 되는 범죄. 위증죄, 수뢰죄, 존속 살해죄, 직권 남용죄 따위이다.
  • 뺑소니 : (1)교통사고를 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 방조 : (1)형법에서, 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 범인.
  • 바독 : (1)‘표범’의 옛말.
  • 준현행 : (1)현행범은 아니지만, 일정한 조건을 갖춤으로써 현행범으로 간주되어 체포가 허용되는 범인. 흉기나 장물을 가지고 있거나, 신체나 옷차림에 범행의 흔적이 있거나, 신분을 확인할 때에 도망하는 사람 따위를 이른다.
  • 폭파 : (1)시설 따위를 폭발시켜 부순 범인.
  • 편면적 종 : (1)타인의 범죄 행위를 방조한 자인 종범의 방조 행위를 정범이 인식하지 못하는 종범.
  • 사회적 규 : (1)사람들이 서로 의논하고 절충하여 하나의 집단을 형성할 때, 그 집단에서 형성되는 공통된 행동의 규준.
  • 포켓 앨 : (1)주머니에 담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앨범.
  • 불행 : (1)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하여서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 불해산죄나 불퇴거죄 따위이다.
  • 위조 : (1)남을 속일 목적으로 어떤 물건을 거짓으로 꾸며 진짜처럼 만들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또는 그렇게 꾸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 : (1)‘공동 정범’을 줄여 이르는 말.
  • : (1)‘불범하다’의 어근. (2)남의 것을 침범하지 아니함. (3)여자를 범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색욕을 끊는 일을 이르는 말. (4)‘표범’의 방언
  • 국사 : (1)국가나 국가 권력을 침범하여 해를 끼침으로써 성립하는 불법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
  • 강제 규 : (1)범죄나 의무 위반과 같은 불법 요건에 대하여 형벌, 강제 집행 따위의 강제 효과를 지우는 규범.
  • 아동 학대 : (1)아동을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하는 죄를 지은 사람.
  • : (1)‘젓가락’의 방언 (2)나물이나 양념 따위를 손가락 끝으로 집을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 ⇒규범 표기는 ‘자밤’이다.
  • 간통 : (1)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 가운데,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죄를 저지른 사람.
  • 물 건너온 : (1)한풀 꺾인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1)물 위에 뜸. (2)뱃놀이를 함.
  • 착수 중지 : (1)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뒤 자기의 의사에 따라 그 행위를 중지한 미수범.
  • 패륜 : (1)인간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그러진 일을 저지른 범인.
  • 정규 앨 : (1)신곡을 중심으로 녹음하여 정식으로 발표한 앨범.
  • 격리 : (1)행위와 결과 사이에 시간적ㆍ공간적 간격이 있는 범죄. 예를 들어 독이 들어 있는 케이크를 생일 선물로 보내어 살해하는 경우이다.
  • 실행 정 : (1)자기의 범죄를 실제로 자기가 행하는 범인. 교사(敎唆)와 같이 범인의 의사를 통해서 범죄의 완성에 영향을 미치는 무형적 정범에 상대하여 직접으로 범죄를 완성하는 유형적 정범을 이르는 말이다.
  • 황실 전 : (1)1947년 일본에서 황위 계승과 황족의 범위 따위의 황실과 관계된 사항을 정한 법률.
  • : (1)같은 주형(鑄型)으로 만듦. (2)어떤 논밭이 그보다 앞 번호인 논밭의 동쪽에 있다는 뜻으로, 양안(量案)에 표시하던 말.
  • 포탈 : (1)조세의 부과, 징수, 납부에 관련된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
  • 저격 : (1)일정한 대상을 노리고 겨냥하여 치거나 총을 쏜 범인.
  • 흉악 : (1)흉악한 범죄를 저지름. 또는 그런 사람.
  • 평평범 : (1)‘평평범범하다’의 어근.
  • : (1)살인범과 같은 흉악한 범인.
  • 진정 신분 : (1)특정 신분이 아니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의 범인.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중재인이라는 신분이 아니면 수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날개 돋친 : (1)몹시 날쌔고 용맹스러운 기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무고 사 : (1)자신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해를 주기 위하여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여 법적인 처벌을 받을 만한 행위을 한 사람. 또는 그런 행위.
  • 중지 : (1)범인이 범죄에 착수하다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범행을 중단하는 일. (2)범죄에 착수하다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범행을 중단한 범인.
  • 집합 : (1)같은 종류에 속하는 여러 행위가 동일한 의사의 경향에 따라 반복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의 범죄. 영업범, 상습범 따위가 있다. (2)다수의 행위자가 같은 목표를 향하여 같은 방향에서 공동으로 작용하는 범죄. 소요죄, 내란죄 따위가 있다.
  • : (1)범의 암컷. (2)죄나 잘못을 몰래 범함.
  • : (1)‘광범하다’의 어근.
  • 단행 : (1)단 한 번의 위법 행위로 이루어진 범죄. 또는 그런 범인.
  • 인질 : (1)사람을 인질로 잡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범인.
  • 극악 : (1)용서받기 어려운, 가장 나쁜 범죄를 저지른 사람.
  • 절대적 불능 : (1)범죄의 목적이 되는 사람이나 물건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범인이 쓰는 수단이 처음부터 범행에 전혀 사용될 수 없는 경우.
  • 충전 규 : (1)일정한 법률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범죄 구성 요건 또는 형벌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하위 법규에 위임하는 경우에,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 법규를 이르는 말.
  • : (1)용모와 태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 (2)만들려는 물건의 모양대로 속이 비어 있어 거기에 쇠붙이를 녹여 붓도록 되어 있는 틀. (3)활석(滑石)으로 만들어진 주물 도구. 국보로 지정된 13점은 청동기 말기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광복 후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발굴된 것으로 전하여진다. 국보 정식 명칭은 ‘전 영암 거푸집 일괄’이다.
  • 사칭 : (1)이름, 직업, 나이, 주소 따위를 거짓으로 속여 남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죄.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
  • 태도의 규 : (1)그라이스(Grice, P.)의 네 가지 대화 격률 가운데 하나. 발화가 명료할 것을 제안한 언명이다. 모호한 것을 피할 것, 중의적인 표현을 자제할 것, 불필요한 장황설을 삼가할 것, 순서를 지킬 것을 제시하였다.
  • 인륜 파괴 : (1)부자ㆍ형제ㆍ부부 따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 위험 : (1)실질적인 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보호를 받아야 할 이익이나 가치가 침해되거나 위협받는 것만으로도 구성 요건이 충족되는 범죄. 방화죄, 위증죄 따위이다.
  • : (1)베로 만든 돛. (2)‘표범’의 방언
  • : (1)몸에 칡덩굴 같은 어룽어룽한 줄무늬가 있는 범.
  • 민생 침해 사 : (1)일반 국민의 생활에 해를 끼쳐 형벌에 처할 만한 불법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사람.
  • : (1)아침에 하는 독경.
  • 부진정 결과적 가중 : (1)고의성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과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적용되는 결과적 가중범.
  • 테러 : (1)폭력을 써서 적이나 상대편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는 사람.
  • 이인 : (1)성악가(1914~1978). 연희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서 음악 공부를 했으며 연세대와 서울대의 음악 대학장을 지냈다. 1962년 한국 오페라단을 창립하여 테너 가수로 많은 활약을 하였다.
  • 문장궤 : (1)중국 송나라의 사방득이 편찬한 산문 선집. 초학자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문장 약 69편을 수록하고, 문장마다 비평ㆍ주석ㆍ권점을 달아 놓았다. 당ㆍ송의 문장가 한유, 소식을 비롯하여 촉한(蜀漢)의 제갈량, 진(晉)나라의 도잠 등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7권.
  • 환경 파괴 : (1)환경 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따위로 인간을 둘러싼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을 파괴하는 범죄자.
  • : (1)견도(見道) 이전의 수행위(修行位). 소승 불교에서는 오정심(五停心), 별상 염처(別相念處), 총상 염처(總相念處)를 이르고, 대승 불교에서는 오십이위의 처음인 십신위(十信位)를 이른다.
  • 불신고 : (1)범죄의 준비나 시행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
  • 출입국 사 : (1)출입국 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출국과 입국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죄. 또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 보호나 강제 퇴거 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람, 입국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사람, 출국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취업 허가 없이 취업한 사람 등이 있다.
  • 접속 : (1)시간이나 장소로 보아 매우 가까운 기회에 같은 종류의 죄를 여러 번 지었거나, 한데 뭉쳐서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범죄를 저지르는 일. 또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한 장소의 물품을 계속해서 여러 번 훔치거나, 한 마을의 여러 집을 돌아다니면서 훔치는 경우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 : (1)고양잇과의 포유류. 몸의 길이는 2미터 정도이며, 등은 누런 갈색이고 검은 가로무늬가 있으며 배는 흰색이다. 꼬리는 길고 검은 줄무늬가 있다. 삼림이나 대숲에 혼자 또는 암수 한 쌍이 같이 사는데 시베리아 남부에서 인도, 자바 등지에 분포한다. (2)우리나라 성(姓)의 하나. 본관은 안주(安州) 하나뿐이다. (3)공척보(工尺譜)에서 무역(無射)과 응종(應鐘) 두 음을 나타내는 말. (4)형벌을 받은 횟수를 세는 단위. (5)‘범하다’의 어근. (6)우리나라 성(姓)의 하나. 본관은 금성(錦城), 나주(羅州) 등이 현존한다. (7)인도 브라만교의 최고 원리로서 세계 창조의 근원. (8)색계(色界) 초선천(初禪天)의 우두머리. 제석천(帝釋天)과 함께 부처를 좌우에서 모시는 불법 수호의 신이다. (9)‘그것을 모두 아우르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10)‘죄지은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 바다표 : (1)물범과의 바다짐승을 통틀어 이르는 말. (2)물범과의 포유류. 몸의 길이는 1.5~2미터이며, 잿빛 바탕에 작고 검은 점이 있다. 물개와 비슷하나 머리가 둥글고 귓바퀴가 없으며 온몸에 억센 털이 나 있다. 뒷다리는 지느러미 모양으로 앞으로 굽히지 못하나 헤엄을 잘 치고 땅 위에서는 앞다리를 써서 기어 다닌다. 물고기, 게, 조개 따위를 먹고 한 수컷이 여러 암컷을 거느린다. 북극해, 동해, 발트해, 북대서양 등지에 서식한다. 천연기념물 정식 명칭은 ‘점박이물범’이다.
  • 솔로 앨 : (1)가수 한 명의 신곡을 엮어 만든 앨범.
  • 소아 : (1)논밭을 갈거나 할 때 소를 부리는 남자.
  • 필요적 공 : (1)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공동 행위가 필요한 범죄 유형. 행위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인 집합적 범죄와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의사 내용이 합치한 경우인 대립적 범죄가 있다.
  • 어문 규 : (1)언어생활에서 따르고 지켜야 할 공식적인 기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아우르는 말이다.
  • 무형적 종 : (1)조언ㆍ지시ㆍ격려 따위의 정신적 방법이나 무형적 방법으로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을 돕는 행위.
  • : (1)‘표범’의 방언
  • 협박 : (1)형법에서,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ㆍ신체ㆍ자유ㆍ명예ㆍ재산 따위에 해(害)를 가할 것을 통고한 범인.
  • 경향 : (1)어떤 행위가 행위자의 주관적 행위 경향을 겉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인정될 때 성립하는 범죄. 예를 들어 여성의 허리에 손을 대는 행위를 할 경우, 그 행위자가 성욕의 만족이나 흥분 따위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면 범죄가 성립되나, 의사가 진료 목적으로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프로모션용 믹스 앨 : (1)상품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제작한 믹스 앨범. 일반 음반 매장에서 구입할 수 없고 제작자가 지정한 상품을 판매하는 특정 매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다.
  • 형식 : (1)결과의 발생이 필요하지 않고 단지 일정한 행위만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 주거 침입죄, 음란죄, 위증죄 따위가 있다.
  • : (1)정재(呈才) 때에, 선유락(船遊樂)에 돛을 잡는 기녀(妓女).
  • 사이버 선거 사 : (1)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선거 범죄. 또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
  • 저촉 규 : (1)섭외 사항에 관하여 내외국 사이의 법률에 대한 저촉을 해결하는 규정. 내국법이 통용되는 경우만을 정하는 일방적 저촉 규정과 내국법과 외국법의 적용을 병행하는 완전 저촉 규정이 있다.
  • 하프물 : (1)물범과의 하나. 몸의 길이는 170cm 정도이며, 몸무게는 130kg 정도이다. 몸은 흰색 내지 누런빛을 띤 흰색으로 검은 얼룩무늬가 등 쪽에 있다. 얼음 위에서 생활하는데 북대서양, 북극해에 분포한다.
  • 미신 : (1)미신적인 수단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행위. 또는 그런 행위자. 미운 사람을 죽이려고 인형에 못을 박거나 굿을 하는 일 따위인데, 불능범으로서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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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12개) : 바, 박, 밖, 반, 발, 밤, 밥, 밧, 방, 밭, 밯, 배, 백, 밲, 밴, 밸, 뱀, 뱁, 뱅, 뱍, 뱐, 뱔, 뱜, 버, 벅, 벆, 번, 벋, 벌, 범, 법, 벗, 벙, 벚, 벜, 베, 벡, 벢, 벤, 벨, 벰, 벱, 벳, 벵, 벸, 벹, 벼, 벽, 벾, 변, 볃, 별, 볋, 볌, 볏, 병, 볔, 볕, 보, 복, 볶, 본, 볼, 봄, 봅, 봇, 봉, 봋, 봌, 봏, 뵈, 뵐, 뵘, 뵴, 부, 북, 분, 붇, 불, 붉, 붐, 붑, 붓, 붕, 붘, 붚, 붝, 붞, 붤, 붬, 붴, 붸, 붺, 뷔, 뷖, 뷰, 브, 블, 븟, 빀 ...

실전 끝말 잇기

범으로 시작하는 단어 (902개) : 범, 범가, 범 가는 데 바람 간다, 범가자미, 범각, 범간, 범간하다, 범갈키, 범감투뼈벌레, 범강상죄, 범강장달이, 범 같은 시어미도 활등같이 휘여 살랬다, 범개혁, 범게, 범게르만주의, 범경, 범경하다, 범경화증, 범계, 범계수 정리, 범계하다, 범고래, 범골, 범골갑채찍벌레, 범골수로, 범골수 병증, 범골수증, 범골수 황폐, 범골한, 범공포증 ...
범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902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범으로 끝나는 모든 글자 단어는 602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