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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정 : (1)계피유와 알코올을 혼합한 약물. 위약으로 쓰거나 약재의 불쾌한 맛이나 고약한 냄새를 없애는 데 쓴다.
  • 피정유 : (1)계수나무의 껍질과 잎을 증류하여 얻은 기름. 빛이 누렇고 맑으며 특이한 냄새와 매운맛이 있어 약재, 향료, 조미료 따위의 원료로 쓴다.
  • 피주 : (1)계피정과 시럽과 물을 한데 섞어 익힌 술. 건위 따위에 효과가 있다.
  • 피차 : (1)계피를 달인 차.
  • 피학발 : (1)피부는 닭의 살갗 같고 머리털은 학처럼 희다는 뜻으로, 늙은이를 이르는 말.
  • 피 향 : (1)계피에서 추출한 향기. 또는 계피에서 나는 것과 비슷한 향기.
  • 필하력 : (1)중국 당나라의 장군(?~?). 고구려 보장왕 때에, 두 차례에 걸친 고구려 원정에 참전하였으며 제이 차 원정 때 연개소문의 아들 연남생에게 크게 패하였다.
  • 핏가루 : (1)계피를 곱게 빻은 가루. 음식의 향료로 쓴다.
  • : (1)음력 6월을 달리 이르는 말. (2)늦은 여름. 주로 음력 6월을 이른다. (3)임금의 재가(裁可). (4)섬돌이나 층계의 아래.
  • 하공사 : (1)임금의 재가(裁可)를 받은 공문서.
  • 하 문서 : (1)임금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서. 또는 허가를 받은 문서.
  • 하변 : (1)‘시냇가’의 북한어.
  • 하사 : (1)오음 약보에서, 계면조의 으뜸음에서 아래로 넷째 음. 황종(黃鍾)을 으뜸음으로 할 때, ‘협종’이나 ‘고선’이 된다.
  • 하사목 : (1)공사(公事)에 관하여 임금의 결재를 받아서 정한 규칙.
  • 하삼 : (1)오음 약보에서, 계면조의 으뜸음에서 아래로 셋째 음. 황종(黃鍾)을 으뜸음으로 할 때, ‘중려’가 된다.
  • 하수 : (1)섬돌 아래 꿇어앉힌 죄수.
  • 하이 : (1)오음 약보에서, 계면조의 으뜸음에서 아래로 둘째 음. 황종(黃鍾)을 으뜸음으로 할 때, ‘임종’이 된다.
  • 하일 : (1)오음 약보에서, 계면조의 으뜸음에서 아래로 첫째 음. 황종(黃鍾)을 으뜸음으로 할 때, ‘무역’ 또는 ‘응종’이 된다.
  • 하자문책 : (1)조선 시대 고종 18년(1881)에서 고종 19년(1882)까지 청나라에 보낸 자문을 엮은 책.
  • 하 죄인 : (1)임금에게 재가를 받은 죄인. 이 죄인은 임금의 허락 없이 형벌을 받거나 구속 장소를 옮길 수 없었다.
  • 하하다 : (1)임금의 재가(裁可)를 받다.
  • 하 행사 : (1)임금의 재가를 받아서 하는 조사.
  • : (1)삼학(三學)의 하나. 부처가 제정한 계율을 배우는 것을 이른다. (2)몸, 입, 마음으로 짓는 악업을 방지함. (3)시냇물이 흐르는 산골짜기. (4)끝이 없는 욕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학지욕 : (1)끝이 없는 욕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학하다 : (1)부처가 제정한 계율을 배우다. (2)몸, 입, 마음으로 짓는 악업을 방지하다.
  • : (1)‘촉한’을 달리 이르는 말. 후한(後漢) 말년에 유비(劉備)가 세웠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른다. (2)한계를 헤아려 봄. (3)땅의 경계. (4)사물이나 능력, 책임 따위가 실제 작용할 수 있는 범위. 또는 그런 범위를 나타내는 선.
  • 한하다 : (1)한계를 헤아려 보다.
  • : (1)부신(符信)이 꼭 들어맞듯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꼭 들어맞음.
  • 합되다 : (1)부신(符信)이 꼭 들어맞듯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꼭 들어맞다.
  • 합하다 : (1)부신(符信)이 꼭 들어맞듯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꼭 들어맞다.
  • : (1)육십갑자의 예순째.
  • 해반정 : (1)계해년인 조선 광해군 15년(1623)에 이귀ㆍ김유 등 서인(西人) 일파가, 광해군 및 집권파인 대북파(大北派)를 몰아내고 능양군(綾陽君)인 인조를 즉위시킨 정변.
  • 해반정록 : (1)조선 중기의 기록 문학 작품. ≪계축일기≫의 속편이라 할 수 있는 작품으로, 인목 대비가 가두어졌다가 1623년 인조반정으로 복위되는 일과 광해군이 제주에 귀양 가서 죽을 때까지의 비극적인 종말을 적었다. 작가와 연대는 알 수 없다.
  • 해약조 : (1)조선 세종 25년(1443)에 변효문(卞孝文) 등이 일본의 쓰시마섬[對馬島]의 도주(島主) 소 사다모리(宗貞盛)와 세견선 따위에 관하여 맺은 조약. 일본의 무역선을 50척으로 하고, 조선에서 원조하는 곡식을 200석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해 정사공신 : (1)조선 인조 1년(1623) 계해년에 일어난 인조반정의 공신들. 김유(金瑬), 이귀(李貴), 김자점 등의 일등 공신 10명을 비롯하여 모두 53명이다.
  • 해정사록 : (1)조선 시대에, 인조반정과 이괄의 난을 일기체로 적은 책. 작가와 연대는 알 수 없다. 1권 1책.
  • 해조약 : (1)조선 세종 25년(1443)에 변효문(卞孝文) 등이 일본의 쓰시마섬[對馬島]의 도주(島主) 소 사다모리(宗貞盛)와 세견선 따위에 관하여 맺은 조약. 일본의 무역선을 50척으로 하고, 조선에서 원조하는 곡식을 200석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1)계사별의 하나. 계를 받은 뒤에 계법(戒法)의 조목에 따라 이를 실천ㆍ수행함을 이른다. (2)앞장서서 길을 이끌어 줌. (3)여행에 나섬. (4)계속해서 나아감. (5)계속해서 행함.
  • 행하다 : (1)계를 받은 뒤에 계법(戒法)의 조목에 따라 이를 실천ㆍ수행하다. (2)앞장서서 길을 이끌어 주다. (3)여행에 나서다. (4)계속해서 나아가다. (5)계속해서 행하다.
  • : (1)계를 지키면 그 공덕이 쌓이고 쌓여 향기처럼 사방에 널리 퍼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계수나무의 향기.
  • 혈석 : (1)석회암 가운데에 황화 수은을 함유하여 주홍빛 무늬를 띤 돌. 도장 재료나 장식석(裝飾石)으로 쓴다.
  • : (1)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는 꾀.
  • : (1)범죄자나 용의자 따위를 경계하여 지킴. (2)개울과 호수를 아울러 이르는 말.
  • 호도 : (1)음력 정월 초하룻날에 여염집에서 재앙으로 인한 불행한 운을 물리치기 위하여 벽에 붙이는 닭과 호랑이의 그림.
  • 호원 : (1)범죄자를 지키고 관리하는 임무를 맡아 수행하는 사람.
  • 호정 : (1)고려 시대에, 태사국에 속한 종팔품 벼슬. ⇒규범 표기는 ‘설호정’이다.
  • 호하다 : (1)범죄자나 용의자 따위를 경계하여 지키다.
  • : (1)‘계획’의 방언
  • : (1)단청에서, 먼저 무늬를 채색한 다음 빛깔과 빛깔의 구별이 뚜렷하게 보이도록 먹으로 줄을 그리는 일. (2)계수나무의 꽃. (3)두꺼운 비단으로 지은 신. (4)물푸레나뭇과에 속하는 목서의 생약명. 꽃을 약용하며 화담, 산어의 효능이 있어 담음천해, 장풍혈리, 구취 따위를 치료한다.
  • 화꽃 : (1)계수나무의 꽃.
  • 화다 : (1)계수나무의 꽃잎을 말렸다가 달인 차.
  • 화병 : (1)계수나무의 꽃을 감초 물에 씻어 멥쌀과 함께 찧어서 만든 떡.
  • 화 부인 : (1)신라 소성왕의 비(?~?). 성은 김(金). 대아찬 숙명(叔明)의 딸이다. 신라 원성왕의 태자 인겸(仁謙)이 일찍 죽자, 인겸의 아들 준옹(俊邕)이 소성왕에 올라 왕비가 되었다. 소성왕 2년(800)에 왕후로 봉하여졌으나 소성왕이 그해에 죽었기 때문에 아들 청명(淸明)이 애장왕이 되었다.
  • 화상 : (1)삼사(三師)의 하나. 계를 주는 승려를 이른다.
  • 화왕 : (1)신라 신문왕 때 설총이 꽃을 의인화하여 지은 우언적(寓言的)인 한문 단편. 꽃의 왕 모란이 아첨하는 미인 장미와 충간을 하는 백두옹 사이에서 누구를 택할 것인가 주저하는 것을 보고 백두옹이 왕을 질책하였다는 내용이다. ≪삼국사기≫ <설총전(薛聰傳)>에 실려 있으며, ≪동문선≫에는 <풍왕서(諷王書)>라는 제목으로 전한다.
  • 화유 : (1)계수나무의 꽃에서 짜낸 기름. 특이한 향내가 나 향료로 쓴다.
  • 화주 : (1)계수나무의 꽃으로 빚은 술.
  • 화차 : (1)계수나무의 꽃잎을 말렸다가 달인 차.
  • 화청삼 : (1)계화꽃을 수놓은 푸른 적삼.
  • 화 타령 : (1)제주도 성읍(城邑) 지방에 전승되는 민요. 곡명은 첫마디에 나오는 김계화라는 기생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본래 사당패들이나 잡가 소리꾼들이 널리 부르던 소리였지만 지금은 제주도에서만 전해진다.
  • : (1)삶을 위하여 애쓰고 고생함. ⇒규범 표기는 ‘결활’이다.
  • : (1)계 모임.
  • 회도 : (1)계 모임을 그린 그림.
  • 회하다 : (1)계 모임을 하다.
  • : (1)앞으로 할 일의 절차, 방법, 규모 따위를 미리 헤아려 작정함. 또는 그 내용. (2)관학 유생의 평소 성적을 따져서 시험의 등급을 정하던 일.
  • 획 가치 : (1)사업 성과 관리(EVM)에서 일정 기간에 수행되도록 계획된 모든 작업의 성과 예산의 합. 상세 작업 패키지, 계획 패키지, 비례 작업을 포함한다. 해당 기간 또는 누적 가치로 표현할 수 있다.
  • 획 각서 : (1)정식 계획에 앞서 예하 지휘관들이 자신의 계획에 영향을 미칠 모든 이용 가능한 세부 사항을 공유하기 위하여 지휘관이 하달하는 단편적인 첩보 및 지시를 포함하는 문서.
  • 획 감사 : (1)경영 계획을 제대로 세웠는지 확인하고 평가하는 감사 업무. 특정 기업이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고 세운 계획에 대하여 피드백을 제공한다.
  • 획 강수량 : (1)저수지나 제방, 댐 따위의 구조물을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과거 일정한 기간의 강우 자료에 기반한 최대 강우량과 최소 강우량.
  • 획 강우량 : (1)특정 지역의 관개 계획에 적용되는 용수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측정한 일정 유역의 강우량.
  • 획 경제 : (1)한 나라의 경제 전체 부문이 국가의 의사에 따라 통일적ㆍ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구조.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특정 부문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는 있으나 완전한 계획 경제를 채택할 수는 없다.
  • 획 경제 체계 : (1)중앙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 한 나라의 모든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 체계.
  • 획 계약 : (1)광역 지방 자치 단체와 중앙 정부가 특정 사업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선정한 후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 투자를 분담하기로 계약하고 추진하는 활동.
  • 획 계약제 : (1)지방 자치 단체와 중앙 정부가 공동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업을 상호 협의하여 선정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공식 계약을 체결하여 재정 투자를 일정 기간 상호 분담하여 집행하는 제도.
  • 획고 : (1)미리 헤아려 하기로 한 양적 목표.
  • 획 고수위 : (1)하천이나 호수 따위에서 물을 안정적으로 저장하거나 흐르게 할 수 있는 최대 수위.
  • 획 고수 유량 : (1)한 하천에서 계속 흘려 보내는 계획상의 최대 유량. 전체적인 하도를 구축하고 유수지의 규모를 산정하는 데 이용된다.
  • 획 공원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의거하여 시설이 결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모든 공원.
  • 획 과정 : (1)사업을 초기 기획하고 입안하는 것에서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집행 결과를 평가하는 것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
  • 획 관리 : (1)대규모 시스템이 출현함에 따라 다양하고 기능적인 시스템의 확립을 위해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일.
  • 획 관리 지역 : (1)특별한 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도시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을 위해 개발을 제한해야 하는 지역 등이 해당된다.
  • 획 교체 : (1)주기적으로 또는 예정된 계획에 따라 시스템이나 부품을 바꾸는 일.
  • 획 교통량 : (1)계획ㆍ설계할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발전과 장래의 자동차 교통 상황 따위를 참작하여, 계획 목표 연도에 당해 도로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 자동차의 연평균 일일 교통량.
  • 획 구매 : (1)소비자가 물건을 사기 전에 상품이나 상표를 결정하고, 실제 구매 단계에서 계획한 대로 이행하는 일.
  • 획 구역 : (1)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 계획 수립의 공간적 대상이 되는 구역.
  • 획 권역 : (1)고용 창출, 소득 극대화, 지역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발전 따위의, 지역 개발의 보편적이고 특수한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연속적인 공간으로서, 계획의 필요에 따라 의도적으로 설정하는 지역.
  • 획규률 : (1)결정되고 채택된 계획을 의무적으로 엄격히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규율. ⇒남한 규범 표기는 ‘계획규율’이다.
  • 획 급수 구역 : (1)상수도를 공급하는 일에 있어 기본 계획과 미래의 변화 가능성, 계획 연차 따위를 고려하여 배수 설비를 설치하는 급수 대상 지역.
  • 획 급수량 : (1)인간 활동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의 지리적 환경과 사회 경제적 여건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용수 공급의 규모. 물 공급 시설 계획의 기본이 되는 수량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용도별 사용 수량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계획 일일 평균 급수량, 계획 일일 최대 급수량, 계획 시간 최대 급수량 및 계획 일인 일일 평균 급수량, 계획 일인 일일 최대 급수량 따위가 있다.
  • 획 급수 연차 : (1)수원 확보 따위를 위하여 미래의 물 수요를 예측하여 연 단위로 세우는 용수 공급 계획. 연차는 물 수요 예측값, 수원 확보 여부, 자금 조달 상황 따위를 고려하되 지금까지의 실적을 참고하여 계획 책정 시점부터 15~20년 후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 획 급수 인구 : (1)계획 급수 연차를 고려하여 급수 구역에서 살게 될 인구를 예상하고, 그 인구에 급수 보급률을 곱하여 정해진 사람 수.
  • 획 기간 : (1)계획 과정을 통하여 수립된 계획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업들이 집행되는 기간.
  • 획 기간 경계 : (1)중요 부품에 대한 생산 계획에서 부품별로 계획 기간을 나누어 놓은 경계.
  • 획 기능 : (1)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결정하는 기능.
  • 획 기울기 : (1)설계에 의하여 미리 계획된 기울기. 경사로의 설계 또는 지붕이나 욕실과 같이 방수가 필요한 곳에 물매를 잡는 데 사용된다.
  • 획 단계 : (1)정보 시스템 개발 및 관리 프로젝트 수행 단계 중의 하나. 계획 단계에서는 주로 업무 범위 정의, 요구 사항 분석, 임무, 계획, 비용, 품질 조건 따위를 규정한다.
  • 획 단면 : (1)하천 따위의 홍수 재해 방지를 위한 치수 계획에서 기준이 되는 요소의 하나. 해당 수로의 계획 고수 유량과 평균 유속을 계산하여 결정한 단면이다.
  • 획 단위 개발 : (1)도시를 개발할 때, 개별 지구를 하나의 계획 단위로 하여 각 지구의 특성에 맞게 설계하고 개발하는 방식.
  • 획 대상 기간 : (1)중기 계획 작성 연도의 2년 후부터 5년간. 대상 기간의 최초 연도를 기준 연도, 계획 마지막 연도를 목표 연도라고 한다.
  • 획 대차 대조표 방식 : (1)계획안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다양한 집단의 관점에서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는 기법.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의 편익 비용 분석법을 개선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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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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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