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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집 : (1)선반처럼 층층으로 들어앉은 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발 송금 : (1)은행이 고객으로부터 송금 대금을 받아 국외로 보내는 외화 송금.
  • 발 은행 : (1)국가 간 자금 거래에서 환 거래의 시발점이 되는 은행.
  • 발 추심 : (1)지급지가 외국일 경우에 국내 은행이 외화 수표나 어음을 매입하거나 매입 의뢰를 받아 직접 또는 환 거래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 발환 : (1)당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외환.
  • 밟이꾼 : (1)‘장돌림’의 방언
  • : (1)이쪽. 또는 우리 쪽.
  • 방가소 : (1)그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
  • 방 계정 : (1)외국환 은행이 외국환 업무를 위해 외국에 있는 은행에 개설한 당좌 예금 계정을, 그 계정을 개설한 은행이 부르는 명칭. 이 계좌를 통하여 외화 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다.
  • 방울 : (1)하회 별신굿 따위에서, 서낭대 꼭대기에 단 방울. 신이 내릴 때에 울린다고 하여 ‘신령’이라고도 한다.
  • 방인구 : (1)그 집에 거느리고 사는 식구.
  • 방초 : (1)방형 또는 장방형으로 넓적하게 만든 중국식 벽돌.
  • : (1)평지가 아닌 높은 곳에 있는 밭.
  • : (1)함께 어울리는 무리들.
  • : (1)조선 시대에, 경복궁 중건으로 인한 재정적 궁핍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원군이 만든 화폐. 법정 가치는 상평통보의 100배였지만 실제 가치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화폐 가치의 폭락을 가져왔고, 고종 4년(1867)에 폐지되었다.
  • 백사 : (1)예전에, 중국에서 만든 흰 명주실. (2)당백사로 만든 연줄.
  • 백숙부모 : (1)‘종백숙부모’의 북한어.
  • 백전 : (1)조선 시대에, 경복궁 중건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원군이 만든 화폐. 법정 가치는 상평통보의 100배였지만 실제 가치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화폐 가치의 폭락을 가져왔고, 고종 4년(1867)에 폐지되었다.
  • 버들 : (1)버드나뭇과의 낙엽 활엽 교목. 높이는 20미터 정도이며, 잎은 회색 또는 잿빛을 띤 갈색으로 뒤가 흰색이다. 꽃은 단성화로 4월에 잎보다 먼저 피고 열매는 5월에 익는다. 목재는 제지, 화약 따위의 원료로 쓴다. 한국, 중국 등지에 분포한다.
  • : (1)어떤 일을 책임지고 돌보는 차례가 됨. 또는 그 차례가 된 사람. (2)당과 번을 아울러 이르는 말. (3)당과 번을 겹쳐 만든 기(旗).
  • 번병 : (1)장교의 공적인 직무 수행을 돕고 비서 역할을 하는 병사.
  • 번제 : (1)어떤 일을 차례로 돌아가면서 맡아 하는 제도.
  • 번하다 : (1)어떤 일을 책임지고 돌보는 차례가 되다.
  • 번 회맹비 : (1)중국 당나라와 토번 사이의 회맹비. 오랜 기간 당과 전쟁을 거듭해 오다 고립된 토번은 당과 평화 조약을 맺고 당시 참여자들의 명단을 새긴 비석을 세웠다.
  • : (1)당의 규율을 어긴 당원에게 노동당 조직이 주는 책벌. (2)같은 무리의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다른 무리의 사람들을 배척할 목적으로 뭉친 당파. (3)일의 옳고 그름은 따지지 않고 뜻이 같은 무리끼리는 서로 돕고 그렇지 않은 무리는 배척함. (4)‘땅벌’의 방언
  • : (1)뜻밖의 변이나 망신스러운 일을 당함. 또는 그 변.
  • 변하다 : (1)뜻밖의 변이나 망신스러운 일을 당하다.
  • : (1)정당에 따른 구별.
  • : (1)중국에서 나는 청화 백자를 본떠서 만든 병.
  • : (1)척후(斥候)의 임무를 띤 군사가 높은 곳에서 적의 정세를 살펴 아군에게 기(旗)로써 알리던 일. (2)정당에서 내는 신문이나 잡지. (3)정당 내부의 소식.
  • 보군 : (1)척후(斥候)의 임무를 맡아보던 군사.
  • 보기 : (1)조선 시대에, 적군의 동정을 살피고 경보(警報)를 내릴 때에 쓰던 군기. 누런색의 깃발로, 밤에는 등불을 달고 신호를 식별하게 하였다.
  • 보수 : (1)적의 형편이나 지형 따위를 정찰하고 탐색하는 임무를 맡아보던 군사.
  • 보 포수 : (1)적의 형편이나 지형 따위를 정찰하고 탐색하는 임무를 띤 군사들 가운데 총으로 무장한 군사.
  • : (1)예전에, 중국에서 박아 펴낸 책을 이르던 말.
  • : (1)‘성냥’의 방언
  • : (1)당구에서, 공을 치는 막대기.
  • 봉지물 : (1)마땅히 거둬들일 물건.
  • : (1)≪악학궤범≫의 우리나라 고대 악기 분류에서 당악과 관련된 부분. (2)말로 단단히 부탁함. 또는 그런 부탁. (3)옳고 그름. 또는 마땅함과 그렇지 않음. (4)적당함과 부적당함. (5)당 위원회나 그 사무실을 이르는 말. (6)‘가마’의 방언
  • 부당 : (1)옳고 그름. 또는 마땅함과 그렇지 않음.
  • 부데이 : (1)‘몸소’의 방언
  • 부모 : (1)친아버지와 친어머니를 아울러 이르는 말. ⇒규범 표기는 ‘친부모’이다. (2)‘친부모’의 북한어.
  • 부악 : (1)당송(唐宋)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의 속악(俗樂)을 통틀어 이르는 말. 당송 이후의 중국의 음률에 의거하여 제정한 음악이다.
  • 부 악기 : (1)중국의 재래 악기를 비롯하여 외국에서 들여온 외래 악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당악에 편성되는 악기로서 방향, 박, 교방고, 월금, 장구, 당비파, 해금, 아쟁, 대쟁, 당적, 당피리, 퉁소, 태평소 따위가 있다.
  • 부하 : (1)생체에서 포도당을 대사하는 능력. 당 부하 시험을 할 때 혈당 곡선으로 나타낸다. 포도당 내성을 담당하는 것은 인슐린으로, 내성의 저하는 인슐린 분비 또는 작용의 장애, 길항 호르몬의 과잉을 의미한다.
  • 부하 검사 : (1)생체에서 포도당의 대사 능력을 알아보는 시험.
  • 부하다 : (1)말로 단단히 부탁하다.
  • 부하 시험 : (1)당뇨병을 진단하기 위한 시험(試驗) 방법. 정상에서는 포도당을 먹은 다음 한 시간이 지나서는 혈당량이 160mg/d1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고 두 시간 만에 100mg/d1 이하로 떨어지지만, 당뇨병이 있을 때에는 한 시간 만에 혈당량이 160mg/d1 이상으로 높아지고, 두 시간이 지나서는 100mg/d1 이상에서 지속된다.
  • : (1)천태종에서, 장교(藏敎)ㆍ통교(通敎)ㆍ별교(別敎)ㆍ원교(圓敎)의 사교(四敎)에 각각 고유한 입장이 있음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일. (2)당류(糖類)의 성분.
  • 분간 : (1)앞으로 얼마간. 또는 잠시 동안. (2)앞으로 얼마간의 시간에. 또는 잠시 동안에.
  • 분세포 : (1)당의 기층 조직에 속해 있는 말단 당원.
  • 분작물 : (1)‘사탕 작물’의 북한어.
  • 분조 : (1)당세포 성원들을 다시 나누어 조직한 소단위의 조직체.
  • 분취 : (1)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 높이는 50~90cm이며, 잎은 넓은 달걀 모양이다. 8~9월에 자주색의 두상화(頭狀花)가 줄기 끝에 피고 열매는 흰 털이 붙은 수과(瘦果)를 맺는다. 우리나라 특산종으로 제주, 경북, 강원 등지에 분포한다.
  • 분 함량 : (1)당류의 성분이 함유된 양. 당류는 분자가 비교적 작은 탄수화물의 하나로서, 물에 잘 녹는 단맛을 가진 화합물의 총칭이다.
  • 불내성 : (1)생체의 포도당 처리 능력이 비정상적으로 저하된 증상. 포도당을 투여한 후 생체에서 혈당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며 2시간이 지나도 혈당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 : (1)조선 시대에, 이념과 이해에 따라 이루어진 사림의 집단을 이르던 말.
  • : (1)밀가루에 술을 쳐서 반죽하여 부풀어 오르게 한 후, 비자(榧子) 모양으로 빚어 기름에 튀긴 다음 꿀에 버무린 유밀과(油蜜菓). (2)같은 무리끼리 서로 가깝고 두텁게 사귐. (3)정당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4)당원이 자신이 속한 정당에 일정 기간마다 규정에 따라 내는 돈.
  • 비름 : (1)비름과의 한해살이풀. 높이는 80~100cm이며, 잎은 어긋나고 마름모 모양의 달걀 모양 또는 피침 모양이며, 붉은색 또는 누런색의 무늬가 있다. 여러 개가 서로 접근하여 붙는다. 8~9월에 엷은 녹색 또는 연한 붉은색 꽃이 잎겨드랑이에 피고 열매는 개과(蓋果)이다. 정원에서 관상용으로 재배한다. 인도와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이다.
  • 비상 : (1)예전에, 중국에서 들여온 비상을 이르던 말.
  • 비서 : (1)당 기층(基層) 조직의 책임자인 비서.
  • 비서제 : (1)북한 노동당 조직들의 책임자를 비서로 하는 체제.
  • 비파 : (1)비파의 하나. 오동나무로 짠 타원형의 몸에 네 개의 줄과 열두 개의 주(柱)가 있으며, 목이 구부러진 자루가 달려 있다.
  • 비하다 : (1)‘당부하다’의 방언
  • : (1)‘장뼘’의 방언
  • : (1)예전에, 중국에서 들여온 명주실을 이르던 말. (2)사당(祠堂)과 절을 아울러 이르는 말. (3)큰 집과 작은 집을 아울러 이르는 말. (4)바로 그 절. 또는 바로 이 절. (5)바로 그 회사. 또는 바로 이 회사. (6)그 사건에 직접 관여함. (7)정당의 역사. (8)정당의 사무실. 또는 정당이 들어 있는 건물. (9)옳고 그른 것에 대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기탄없이 말함.
  • 사국 : (1)국제간의 분쟁이나, 기타 교섭 사건에서 그 사건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계한 나라.
  • 사국 총회 : (1)기후 변화 협약과 관련한 최고의 의사 결정 기구. 당사국들이 협약의 이행에 대한 주요 사안들을 전반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연다.
  • 사국 회의 : (1)기후 변화 협약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개최되는 당사국들의 회의.
  • 사군 : (1)‘장사꾼’의 방언
  • 사기 : (1)예전에, 중국에서 만든 사기를 이르던 말.
  • 사기계 : (1)예전에, 중국에서 들여온 사기를 공물(貢物)로 바치던 계(契).
  • 사도 : (1)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당사리에 속하는 섬. 농산물로는 보리ㆍ고구마ㆍ쌀ㆍ콩이 생산되고, 김ㆍ미역ㆍ굴 따위의 양식도 활발하다. 면적은 1.62㎢. (2)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에 속하는 섬. 면적은 1.46㎢.
  • 사상사업 : (1)노동당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하는 사업.
  • 사상생활 : (1)노동당원들이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과정.
  • 사실 : (1)예전에, 중국에서 들여온 명주실을 이르던 말.
  • 사업 : (1)노동당의 운영과 조직 유지를 위한 사업. 당 내부 사업과 국가 행정에 대한 당의 지도 사업으로 나뉜다.
  • 사자 : (1)어떤 일이나 사건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관계한 사람. (2)민사 소송에서, 소송의 주체가 되는 사람. 판결 절차의 제일심에서는 원고ㆍ피고, 제이심에서는 항소인ㆍ피항소인, 제삼심에서는 상고인ㆍ피상고인이며, 강제 집행 절차 따위에서는 채권자ㆍ채무자이다.
  • 사자 공개 : (1)소송 당사자에게 소송을 공개하여 진행하는 일. 이러한 경우에 소송 당사자는 증거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소송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 사자권 : (1)소송법이 당사자에게 소송 주체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도록 부여하고 있는 모든 권리 내지 권능의 총칭.
  • 사자 능력 : (1)민사 소송법에서, 원고ㆍ피고 따위의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법적인 능력. (2)형사 소송법에서, 피고인이 될 수 있는 능력.
  • 사자 대등주의 : (1)소송법에서, 대립 당사자는 그 지위가 평등하고, 대등한 공격ㆍ방어의 수단과 기회를 가진다는 원칙. 형사 소송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의 대등한 지위를 실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묵비권을 보장하거나 변호인 제도 따위를 두고 있다.
  • 사자 발언 : (1)의회에서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을 때, 자격 심사를 청구한 의원과 심사 제기의 대상이 된 피심 의원이 윤리 특별 위원회에 당사자로서 출석하여 발언하는 일. 지방 의회인 경우에는 징계 자격 특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한다.
  • 사자 소송 : (1)법원이 어떤 사건에 대립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서 소송에 관여하게 하고 그 소송 진행에 입각하여 심판하는 소송 절차. (2)행정법에서, 행정청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의 결과로 생긴 법률관계를 포함하여,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
  • 사자 송달주의 : (1)민사 소송법에서, 소송 관계인에게 소송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기회를 당사자에게 맡기거나 그의 신청을 기다려서 행하는 태도. 우리나라 민사 소송법에서 송달은 직권(職權)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송달의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또 그 실시를 당사자에게 맡기지 않는다.
  • 사자 신문 : (1)민사 소송에서,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보고 들은 사실에 관하여 말하도록 하는 증거 조사 방법. 다른 증거 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보충적 증거 방법이며, 다른 증거 방법이 있거나 증거 조사의 결과 이미 심증을 얻었을 경우에는 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 사자 심문 : (1)의원의 자격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 청구가 제기되었을 때, 심사를 담당하는 윤리 특별 위원회나 징계 자격 특별 위원회가 당사자인 심사 청구 의원과 피심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하는 일.
  • 사자의 불출석 : (1)당사자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일.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 사자 자치 : (1)채권적 법률 행위의 성립, 효력을 규정하는 준거법을 정하는 것을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일.
  • 사자 자치의 원칙 : (1)국제 사법상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준거법을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원칙.
  • 사자 쟁송 : (1)대등한 당사자들이 공법상 법률관계로 다툴 경우에 그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 일.
  • 사자 적격 : (1)민사 소송법에서, 특정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또는 피고, 곧 소송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이 받은 판결은 무효가 되며, 소송 계속(係屬) 후에 당사자 적격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사람이 소송을 이어 가야 하며,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소 각하(訴却下) 판결을 한다.
  • 사자주의 : (1)형사 소송 절차에서, 법원이 소송의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주는 태도. 법원이 당사자 곧 원고와 피고의 공격ㆍ방어 방법에 간섭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시키는 것을 이른다.
  • 사자 참가 : (1)민사 소송에서, 소송 계속(訴訟係屬) 중에 제삼자가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일. 독립 당사자 참가와 공동 소송적 당사자 참가가 있다.
  • 사자 처분권주의 : (1)민사 소송법상의 직권주의의 하나. 소송의 개시와 종료, 재판의 대상ㆍ범위ㆍ형식 따위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원칙이다.
  • 사자 표시 정정 : (1)소(訴)를 제기할 당시에 확정된 당사자의 표시에 의문이 있거나 당사자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나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 확정 후 당사자 표시가 변경된 경우, 그 표시를 정확히 정정하는 신청 절차.
  • 사자 항정 : (1)소송물의 양도가 있어도 양도인인 종전의 당사자가 소송물에 관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권능을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소송을 계속하게 하고, 그 결과인 판결의 효력을 양수인에게 미치게 하는 일.
  • 사자 항정주의 : (1)소송물의 양도가 있어도 종전의 당사자 적격에 영향이 없게 하여 종전의 당사자가 승계인을 위하여 소송 수행권을 가지며, 그 판결의 효력을 승계인에게도 미치게 하는 주의.
  • 사자 확정 : (1)제소(提訴)된 소송 사건에서 누가 원고이고 피고인가를 결정하는 일. 당사자가 확정되어야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 소송 능력을 판단할 수 있으며 소송 절차의 중단, 증인 능력, 판결 효력의 인적 범위 따위를 정할 수 있다. 소송 제기 행위를 기준으로 확정되며, 판례와 통설에 의하면 소장(訴狀)에 표시된 사람이 당사자가 된다.
  • 사주 : (1)당사주책을 이용하여 사람의 길흉화복을 알아보는 점. (2)중국에서 들여온, 사주점을 칠 때에 보는 책. 그림으로 점괘(占卦)를 보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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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00개) : 다, 닥, 닦, 단, 닫, 달, 닭, 담, 답, 닷, 당, 닻, 닼, 닽, 대, 댁, 댄, 댈, 댐, 댓, 댕, 댯, 더, 덕, 덗, 던, 덛, 덜, 덤, 덥, 덧, 덩, 덫, 덭, 데, 덱, 덴, 델, 뎁, 뎅, 뎌, 뎔, 뎜, 뎡, 뎧, 뎨, 도, 독, 돆, 돈, 돌, 돍, 돐, 돓, 돔, 돗, 동, 돛, 돜, 돝, 됀, 되, 됙, 됨, 됴, 두, 둑, 둔, 둘, 둟, 둠, 둥, 둬, 둼, 둿, 뒈, 뒘, 뒝, 뒤, 뒴, 뒷, 뒹, 뒿, 듀, 드, 득, 든, 들, 듥, 듬, 듯, 등, 듸, 디, 딘, 딜, 딤, 딥, 딩, 딮

실전 끝말 잇기

당으로 끝나는 단어 (2,038개) : 탁아 수당, 시도당, 장군당, 대동 청년당, 간이식당, 노르웨이 노동당, 육아 수당, 불온당, 영화당, 최대 할당, 빌리에 드릴라당, 부문당, 스위스 기독 민주당, 공동 저당, 숭렬당, 약사당, 대중식당, 재당, 기말 수당, 위력성당, 고려 와당, 두레사당, 데스투르 사회당, 황당, 보육 수당, 법정 충당, 짤카당, 다자녀 수당, 당마당, 키예프 성 소피아 대성당 ...
당으로 끝나는 단어는 2,038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당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 단어는 1,340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