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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 행보 : (1)남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감. 또는 그런 행동.
  • 자 행사 : (1)미주 항로에 발효 중인 모든 운임 동맹 협정에 독자 행사권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여 동맹 내 선사에 보장하고 있는 운임 및 서비스 자율권.
  • 자 행사 운임 : (1)해운 동맹의 운송인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운임.
  • 자회 : (1)일정한 출판물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을 주고받기 위하여 조직한 모임.
  • : (1)혼자의 힘으로 만듦. 또는 그런 물건. (2)술을 따라 주거나 권하는 상대가 없이 혼자서 술을 마심. (3)‘자갈’의 방언
  • 작용 : (1)건강이나 목숨에 해가 되는 작용. (2)혼자서 하는 작용.
  • 작하다 : (1)혼자의 힘으로 만들다. (2)술을 따라 주거나 권하는 상대가 없이 혼자서 술을 마시다.
  • 잡거리 : (1)‘공기놀이’의 방언
  • : (1)시체를 큰 독이나 항아리 따위의 토기에 넣어 묻는 무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인 무덤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청동기 시대부터 쓰여 지금까지도 일부 섬 지방에서 쓰이는데, 하나의 토기만을 이용하기도 하고 두 개 또는 세 개를 이용하기도 한다. (2)열병을 일으키는 나쁜 기운. (3)독차지하는 판. 또는 독장치는 판.
  • 장거리다 : (1)‘독장치다’의 방언
  • 장난명 : (1)외손뼉만으로는 소리가 울리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혼자의 힘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2)맞서는 사람이 없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
  • 장사 : (1)저 혼자 독차지하여 장사를 함. 또는 그 장사. ⇒규범 표기는 ‘외목장사’이다.
  • 장사경륜 : (1)실현 가능성이 없는 허황된 계산을 하거나 헛수고로 애만 씀을 이르는 말. 옛날에, 옹기장수가 길에서 독을 쓰고 자다가, 꿈에 큰 부자가 되어 좋아서 뛰는 바람에 꿈을 깨고 보니 독이 깨졌더라는 이야기에서 유래한다. ⇒규범 표기는 ‘독장수셈’이다.
  • 장사구구 : (1)실현 가능성이 없는 허황된 계산을 하거나 헛수고로 애만 씀을 이르는 말. 옛날에, 옹기장수가 길에서 독을 쓰고 자다가, 꿈에 큰 부자가 되어 좋아서 뛰는 바람에 꿈을 깨고 보니 독이 깨졌더라는 이야기에서 유래한다. ⇒규범 표기는 ‘독장수셈’이다.
  • 장사궁리 : (1)실현 가능성이 없는 허황된 계산을 하거나 헛수고로 애만 씀을 이르는 말. 옛날에, 옹기장수가 길에서 독을 쓰고 자다가, 꿈에 큰 부자가 되어 좋아서 뛰는 바람에 꿈을 깨고 보니 독이 깨졌더라는 이야기에서 유래한다. ⇒규범 표기는 ‘독장수셈’이다.
  • 장수 : (1)독을 파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2)저 혼자 독차지하여 장사를 하는 사람. ⇒규범 표기는 ‘외목장수’이다.
  • 장수구구 : (1)실현 가능성이 없는 허황된 계산을 하거나 헛수고로 애만 씀을 이르는 말. 옛날에, 옹기장수가 길에서 독을 쓰고 자다가, 꿈에 큰 부자가 되어 좋아서 뛰는 바람에 꿈을 깨고 보니 독이 깨졌더라는 이야기에서 유래한다.
  • 장수구구는 독만 깨뜨린다 : (1)실현성이 없는 허황된 계산은 도리어 손해만 가져온다는 말.
  • 장수놀이 : (1)독장수가 독을 지고 다니며 파는 것을 흉내 내는 아이들의 놀이. 독 대신 다른 아이를 짊어지고 다니며 파는 흉내를 낸다.
  • 장수셈 : (1)실현 가능성이 없는 허황된 계산을 하거나 헛수고로 애만 씀을 이르는 말. 옛날에, 옹기장수가 길에서 독을 쓰고 자다가, 꿈에 큰 부자가 되어 좋아서 뛰는 바람에 꿈을 깨고 보니 독이 깨졌더라는 이야기에서 유래한다.
  • 장치다 : (1)어떠한 판을 혼자서 휩쓸다. (2)다른 사람은 무시하듯 혼자서 고래고래 떠들다.
  • : (1)특정한 개인, 단체, 계급, 당파 따위가 어떤 분야에서 모든 권력을 차지하여 모든 일을 독단으로 처리함. (2)민주적인 절차를 부정하고 통치자의 독단으로 행하는 정치. 고대 로마의 체제,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따위가 그 전형이다. (3)‘독자’의 방언
  • 재갈 : (1)‘자갈’의 방언
  • 재관 : (1)로마 공화정 시대에, 비상시 최고 권력이 부여되었던 독재 관직. 원로원의 추천을 받아 콘술이 지명하였고 평민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되었으며 임기는 반년이었다.
  • 재광 : (1)예전에, 민중 봉기를 탄압하는 사람을 미치광이에 비유하여 이르던 말.
  • 재 국가 : (1)한 사람이 한 나라의 권력을 모두 차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는 나라.
  • 재 군주 정체 : (1)한 사람의 군주가 나라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다스리는 정치 체제.
  • 재권 : (1)독재하는 권력.
  • 재론 : (1)실재하는 것은 자아뿐이고 다른 모든 것은 자아의 관념이거나 현상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입장. 극단적 형태의 주관적 관념론으로 버클리, 피히테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 재 사회 : (1)특정한 개인, 단체, 계급, 당파 따위가 어떤 분야에서 모든 권력을 차지하여 모든 일을 독단으로 처리하는 사회.
  • 재성 : (1)모든 일을 독단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려는 성질.
  • 재아들 : (1)‘외아들’의 방언
  • 재이 : (1)‘돌장이’의 방언
  • 재자 : (1)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사람. (2)절대 권력을 가지고 독재 정치를 하는 사람.
  • 재자의 딜레마 : (1)독재자가 권좌를 지키기 위해 과도한 폭력을 동원한 탓에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기 어려워지는 현상.
  • 재자형 : (1)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는 유형.
  • 재적 : (1)독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거나 독재의 특성을 띠는. 또는 그런 것.
  • 재 정권 : (1)독재주의의 정치사상을 따르고 그러한 지배 체제를 갖춘 정권.
  • 재 정체 : (1)국민의 합의에 의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단독의 지배자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사상에 입각한 정치 체제.
  • 재 정치 : (1)한 나라의 권력을 한 사람이 모두 차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정치.
  • 재 제도 : (1)독재 정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 제도.
  • 재주의 : (1)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려는 주의. (2)국민의 합의에 의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단독의 지배자가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사상.
  • 재주의자 : (1)독재주의를 따르거나 주장하는 사람.
  • 재주의적 : (1)독재주의와 같은 경향이나 태도가 있는. 또는 그런 것.
  • 재 체제 : (1)특정한 개인, 단체, 계급, 당파 따위가 어떤 분야에서 모든 권력을 차지하여 모든 일을 독단으로 처리하는 체제.
  • 재하다 : (1)특정한 개인, 단체, 계급, 당파 따위가 어떤 분야에서 모든 권력을 차지하여 모든 일을 독단으로 처리하다.
  • 재형 : (1)어떤 분야에서 권력 따위를 독차지하여 모든 일을 독단으로 처리하는 유형. 또는 그런 사람.
  • 재형 리더 : (1)조직의 목표나 운영 방침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명령을 부여하여 이를 따르게 하며 그것을 강력히 감독하고 통제하는 리더.
  • 재화 : (1)특정한 개인, 단체, 계급, 당파 따위가 어떤 분야에서 모든 권력을 차지하여 모든 일을 독단으로 처리하게 됨. 또는 그렇게 만듦.
  • 재화되다 : (1)특정한 개인, 단체, 계급, 당파 따위가 어떤 분야에서 모든 권력을 차지하여 모든 일을 독단으로 처리하게 되다.
  • 재화하다 : (1)특정한 개인, 단체, 계급, 당파 따위가 어떤 분야에서 모든 권력을 차지하여 모든 일을 독단으로 처리하게 되다. 또는 그렇게 만들다.
  • 잽기 : (1)‘공기놀이’의 방언
  • 쟁이 : (1)‘돌장이’의 방언
  • : (1)옹기를 파는 가게. ⇒규범 표기는 ‘옹기전’이다. (2)촉에 독을 묻힌 화살. (3)싸움을 감독하고 사기를 북돋워 줌. (4)남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 판단하거나 결정함. (5)예전에, 편지나 시문 따위를 쓰는 데 사용하던 종이.
  • 전기 : (1)예전에, 전투할 때 싸움을 감독하고 사기를 북돋워 주기 위하여 달던 기.
  • 전대 : (1)예전에, 전투를 할 때 자기 쪽의 군사를 감시ㆍ감독ㆍ격려하던 부대.
  • 전하다 : (1)싸움을 감독하고 사기를 북돋워 주다. (2)남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 판단하거나 결정하다.
  • : (1)독 파는 가게. (2)독그릇을 가마에 구워 만드는 곳. (3)혼자서 모두 차지함. (4)개인이나 하나의 단체가 다른 경쟁자를 제외시키고 이익을 혼자 차지함. 또는 그런 경제 현상.
  • 점가 : (1)독점하는 사람.
  • 점 가격 : (1)매입자(買入者)나 매출자(賣出者)가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형성되는 가격.
  • 점거두 : (1)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극소수의 독점 자본가.
  • 점 건물 : (1)점유자의 수가 하나인 건물.
  • 점 경쟁 시장 : (1)부동산의 경제적 특성이나 정보의 불안정성 따위에 의하여 매도자가 시장에 내놓은 부동산의 양을 변화시킴으로써 부동산의 가격이나 임대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
  • 점 계약 : (1)계약자 상호 간에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거래할 것을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
  • 점 계약서 : (1)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특정 상사 간의 매매를 국한하는 계약을 할 때 작성하는 문서.
  • 점 공급 계약 : (1)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생산물 및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
  • 점 공급 계약서 : (1)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생산물 및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공급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할 때 작성하는 문서.
  • 점 과세 : (1)국가가 어떤 물품을 독점하여 생산이나 판매를 하면서 그 가격 안에 소비세를 포함하는 일. 재정 전매(財政專賣) 따위가 있다.
  • 점 관세 : (1)국내에서 카르텔 결성을 촉진ㆍ조장하는 기능을 갖는 관세. 국산품을 보호하려고 같은 종류의 수입 상품에 매긴다.
  • 점국 : (1)다른 경쟁 국가를 배제하고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여 이익을 독차지하는 나라.
  • 점권 : (1)개인이나 한 단체가 특정 상품의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여 이익을 모두 차지할 수 있는 권한.
  • 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 (1)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기업가의 지위가 남용되거나 과도한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부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도록 규정한 법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점 금융 자본 : (1)생산과 자본의 집적ㆍ집중에 의해서 생기는 독점적 자본. 해당 산업 분야에서 독점적인 세력을 가지며, 거대 금융 기관과 결합하여 경제계 전체를 지배하는 카르텔, 트러스트, 콘체른 따위의 거대 기업을 이른다.
  • 점 금지 : (1)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 독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당한 거래 및 독점 그 자체를 배제하거나 규제하는 일.
  • 점 금지국 : (1)독점 금지 업무를 담당하는, 1903년 설립된 미국 연방 법무부의 부서.
  • 점 금지법 : (1)시장 또는 상품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기업 간의 자유 경쟁을 조성하며, 기업의 사적 독점(私的獨占)이나 부당 거래ㆍ불공정한 경쟁 방법 따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정식 명칭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 점기 : (1)물건이나 시장, 자리 따위를 독차지하는 기간이나 시기.
  • 점 기업 : (1)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기업. 공급량의 조절을 통하여 높은 수준의 가격을 유지하는 등 시장에서 지배력을 행사한다.
  • 점 납품 계약 : (1)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생산물 및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납품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
  • 점 납품 계약서 : (1)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생산물 및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납품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할 때 작성하는 문서.
  • 점 노동조합 모형 : (1)노동조합은 임금을 결정하고 기업은 고용을 결정하는 교섭 모형.
  • 점 대리권 : (1)일정한 지역에 위치한 대리점의 점포를 하나로 제한하여, 해당 점포가 해당 지역의 영업 활동을 독점적으로 맡게 되는 권한.
  • 점도 : (1)독점적 상태를 나타내는 정도. 양적 측면에서 본 독점의 강도, 이윤과 가격 비율 따위로 나타낸다.
  • 점되다 : (1)혼자서 모두 차지하게 되다. (2)개인이나 하나의 단체에게 시장이 지배되어 이익이 돌아가다.
  • 점력 : (1)기업의 시장 지배력.
  • 점률 : (1)개인이나 하나의 단체가 다른 경쟁자를 배제하고 이익을 혼자 차지하고 있는 비율.
  • 점 매도권 중개 위임제 : (1)독점 중개 계약을 맺을 경우, 다른 중개업자가 대상 부동산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중개 계약이 유효한 한에서 중개 수수료의 지급을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점 매입 대리점 : (1)위탁 매입을 계속할 때, 일정한 지역 내에서는 수탁자인 그 매입 대리점 이외의 다른 매입 대리점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대리점.
  • 점물 : (1)혼자서 독차지하고 있는 물건.
  • 점 민사 중개 계약 : (1)중개 의뢰인이 특정 중개업자에게 독점적으로 중개할 권한을 부여하는 중개 계약을 이르는 말.
  • 점 방영권 : (1)영화물, 방송 영상물, 스포츠 따위를 하나의 방송사가 방영권을 구매하면 경쟁사들이 같은 프로그램을 방영하지 못하는 권리.
  • 점배 : (1)독점하는 무리.
  • 점 배당 : (1)어떤 가상기억 접근 방식의 데이터 집합이 독점해서 영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영역을 할당하는 방식.
  • 점 배타권 : (1)타인을 배제하고 특허권자만이 독점적으로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
  • 점법 : (1)영국 특허법의 초기 표현으로 알려진 영국 의회의 법. 개인의 새로운 발명이나 기술을 장려하기 위하여 독점적인 허가권을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
  • 점 사업 : (1)공중(公衆)의 생활에서 긴요한 것으로서 독점적인 성격을 띤 사업. 우편, 철도, 전기, 가스 따위의 사업이나 담배, 소금 따위의 전매 사업이 있다. (2)한 회사가 생산과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사업.
  • 점 상영 : (1)특정 기업 또는 특정 지역의 극장에서만 영화를 상영하는 행위.
  • 점성 : (1)개인 또는 단체가 자신의 활동 영역과 관련해서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하는 성질.
  • 점 수입권자 : (1)외국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 회사 관계 또는 수입 대리점 관계에 있는 자.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용어로, 외국 상표권자와 위의 관계자로부터 전용 사용권자를 설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 점 시장 : (1)개인이나 하나의 단체가 다른 경쟁자를 배제하고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여 이익을 독차지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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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00개) : 다, 닥, 닦, 단, 닫, 달, 닭, 담, 답, 닷, 당, 닻, 닼, 닽, 대, 댁, 댄, 댈, 댐, 댓, 댕, 댯, 더, 덕, 덗, 던, 덛, 덜, 덤, 덥, 덧, 덩, 덫, 덭, 데, 덱, 덴, 델, 뎁, 뎅, 뎌, 뎔, 뎜, 뎡, 뎧, 뎨, 도, 독, 돆, 돈, 돌, 돍, 돐, 돓, 돔, 돗, 동, 돛, 돜, 돝, 됀, 되, 됙, 됨, 됴, 두, 둑, 둔, 둘, 둟, 둠, 둥, 둬, 둼, 둿, 뒈, 뒘, 뒝, 뒤, 뒴, 뒷, 뒹, 뒿, 듀, 드, 득, 든, 들, 듥, 듬, 듯, 등, 듸, 디, 딘, 딜, 딤, 딥, 딩, 딮

실전 끝말 잇기

독으로 끝나는 단어 (951개) : 납독, 지배적ㆍ헤게모니적 해독, 아플라톡신 중독, 난면 소독, 시장 감독, 단독, 에피소드별 감독, 보도독, 다담이질독, 히스테리 매독, 방사능독, 삼독, 명령 판독, 연막 소독, 모릿독, 기술 중독, 어중독, 비디오 판독, 심방독, 문독, 레그 드롭 불독, 백혈구 독, 요짓독, 원자로독, 따독, 플로팅 독, 아카바시독, 세균 소독, 팻도독, 천방독 ...
독으로 끝나는 단어는 951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독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 단어는 1,546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