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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하다 : (1)뇌물로 주다.
  • : (1)액체를 가열하여 생긴 기체를 냉각하여 다시 액체로 만드는 일. 여러 성분이 섞인 혼합 용액으로부터 끓는점의 차이를 이용하여 각 성분을 분리할 수 있다.
  • 류 겨자 : (1)레빈스타인 겨자를 세척 및 진공 증류로 걸러 순수하게 만든 수포 작용제의 하나. 레빈스타인 겨자에 비하여 냄새가 약하고 수포 발생력이 강하며 저장이 용이하다. 화학명은 비스 이 클로로에틸 황화물〔bis(2-chloroethyl) sulfide〕, 화학식은 S(CH2CH2Cl)2.
  • 류기 : (1)끓는점의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 액체를 증류시켜 성분이 비교적 순수한 것을 얻는 장치.
  • 류되다 : (1)액체가 가열되어 생긴 기체가 냉각되어 다시 액체로 만들어지다. 여러 성분이 섞인 혼합 용액으로부터 끓는점의 차이를 이용하여 각 성분이 분리될 수 있다.
  • 류 맥아 식초 : (1)발아된 보리에 효모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뒤, 이것을 다시 초산균를 이용하여 만든 식초.
  • 류 범위 : (1)증류 시험에서, 초유점(初溜點)과 종말점 사이의 범위.
  • 류법 : (1)곡물의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 수분이 포함되지 않은 유기 용매에 곡물을 넣고 가열할 때 발생하는 수분을 냉각시켜 눈금이 있는 냉각관에 모아 곡물의 수분 함량을 산출한다.
  • 류소 : (1)액체를 가열하여 생긴 기체를 냉각하여 다시 순수한 액체로 만드는 일을 하는 곳.
  • 류수 : (1)자연수를 증류하여 불순물을 제거한 물. 무색투명하고 무미ㆍ무취하며, 화학 실험, 의약품 따위에 쓰인다.
  • 류수 제조 장치 : (1)상수를 가열 비등시켜서 발생하는 수증기를 냉각 응축시켜 순수한 물을 만드는 장치. 유리제의 작은 형태부터 금속제의 큰 형태까지 여러 종류의 형태가 있고 가열 방식에 의해 가스식과 전기식으로 크게 분류된다. 그리고 약국방에서 이온 교환 수지를 이용해서 정제한 물과 증류수를 정제수라고 부르고 있다.
  • 류 시험 : (1)화학 제품의 끓는점 범위 안에서, 초유점(初溜點)과 중간점, 종말점을 발견하기 위한 표준적인 방법.
  • 류식 : (1)액체를 가열하여 생긴 기체를 냉각하여 다시 순수하고 맑은 액체로 만드는 방식.
  • 류식 사중 전신 : (1)직류 이중 방식 통신 전류를 1회선과 2회선에 대하여 각각 1:2의 비율로 전류의 크기를 변화시켜 행하는 것으로, 진폭 판별에 의한 이중 동시 송수신 방식.
  • 류액 : (1)액체를 증류하여 만든 액체. (2)‘증류수’의 북한어.
  • 류 잔물 : (1)컷백 아스팔트나 포장타르를 분류하는 시험 과정에서 용제를 증발시켜 없애고 남은 아스팔트나 피치의 가루.
  • 류 장치 : (1)끓는점의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 액체를 증류시켜 성분이 비교적 순수한 것을 얻는 장치.
  • 류주 : (1)일단 만든 술을 다시 증류하여 알코올 성분을 많이 함유하게 한 술. 소주나 위스키 따위가 있다.
  • 류 주정 : (1)곡물을 발효시킨 후 증류하여 얻은 발효물. 고도로 정제된 에탄올이나 중성 주정을 가리킨다.
  • 류탑 : (1)여러 성분이 들어 있는 액체를 증류하여 연속적으로 분리하는 장치.
  • 류 플라스크 : (1)화학 실험에서 증류할 때에 쓰는 플라스크.
  • 류하다 : (1)액체를 가열하여 생긴 기체를 냉각하여 다시 액체로 만들다. 여러 성분이 섞인 혼합 용액으로부터 끓는점의 차이를 이용하여 각 성분을 분리할 수 있다.
  • : (1)‘증릉하다’의 어근. (2)높게 솟아 있는 산의 튀어나온 모서리. (3)‘증릉하다’의 어근.
  • 릉하다 : (1)산이 아주 높고 험하다. (2)들쭉날쭉하고 가지런하지 못하다.
  • : (1)이유나 근거를 찾아 내세움. 또는 그런 일.
  • 립되다 : (1)이유나 근거가 찾아져 내세워지다.
  • 립하다 : (1)이유나 근거를 찾아 내세우다.
  • : (1)‘정말’의 방언 (2)‘정말’의 방언
  • 말루 : (1)‘정말로’의 방언
  • : (1)그물의 하나. 들 수 있게 되어 있는 긴 대와 삼태기 모양의 그물로 이루어져 잔고기를 잡는 데 쓴다.
  • 매쟁이 : (1)‘중매쟁이’의 방언
  • : (1)‘증명’의 방언
  • : (1)신문, 잡지 따위 인쇄물의 지면을 늘림.
  • 면되다 : (1)신문, 잡지 따위 인쇄물의 지면이 늘다.
  • 면하다 : (1)신문, 잡지 따위 인쇄물의 지면을 늘리다.
  • : (1)어떤 사항이나 판단 따위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증거를 들어서 밝힘. (2)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3)어떤 명제나 판단 또는 진위를 정하는 근거를 표시함. 또는 그런 일. 어떤 명제나 판단의 참과 거짓을 근본 원리나 공리로부터 바른 추론에 의하여 밝혀낸다. (4)국가나 공공 단체가 직권(職權)으로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 등기, 등록, 영수증 교부, 증명서 발급, 여권 발급 따위이다. (5)소송법에서, 법관에게 쟁점이 되는 사실의 있고 없음에 관하여 확신을 얻게 할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노력. 또는 이에 따라 법관이 확신을 얻은 상태. (6)법회의 선악을 판단하는 법사. (7)어떤 진리로 증명된 명제나 증명이 없이 자명한 진리로 인정되어 전제가 되는 원리로부터 추론에 의하여 다른 명제의 옳고 그름을 밝힘. 또는 그런 일.
  • 명 규칙 : (1)어떤 프로그램 언어에서 쓰인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구성되는 것으로, 증명을 위한 공리와 추론 규칙의 집합. 유클리드 따위 정당성의 증명을 의식한 프로그램 언어에서 시도되었다. (2)프로그램의 성질을 증명하기 위하여 쓰인 증명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명되다 : (1)어떤 사항이나 판단 따위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증거가 들어져서 밝혀지다. (2)어떤 명제나 판단 또는 진위를 정하는 근거가 표시되다. 어떤 명제나 판단의 참과 거짓이 근본 원리나 공리로부터 바른 추론에 의하여 밝혀진다. (3)국가나 공공 단체의 직권(職權)으로 어떤 사실이 공적으로 증명되다. 등기, 등록, 영수증 교부, 증명서 발급, 여권 발급 따위가 되는 것을 이른다. (4)어떤 진리로 증명된 명제나 증명이 없이 자명한 진리로 인정되어 전제가 되는 원리로부터 추론에 의하여 다른 명제의 옳고 그름이 밝혀지다.
  • 명력 : (1)증거로서 믿을 만한 실질적인 가치. 형사 소송에서는 증거가 주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적인 능력인 증거 능력을 전제로 하여 그 증거가 가지는 신빙성의 정도를 가늠한다.
  • 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 (1)진술된 증거가 증거로서 믿을 만한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다투기 위한 증거.
  • 명 방해 : (1)입증 책임이 있는 자의 입증을 간섭하고 막아 해를 끼치는 일.
  • 명법 : (1)어떠한 진리로 증명된 명제나 증명이 없이 자명한 진리로 인정되어 다른 명제의 증명에 전제가 되는 원리에서 출발하여 다른 사실의 옳고 그름을 밝히는 방법.
  • 명사진 : (1)증명서 따위에 붙이는 작은 규격의 얼굴 사진. 길이는 3cm, 너비는 2.5cm쯤 된다.
  • 명서 : (1)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 명서 매매 : (1)공인 검사 기관이 발행한 분석 증명서나 감정 보고서를 이용하여 상품의 품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래.
  • 명 약관 : (1)영문 해상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 증권’의 나머지 효력은 상실된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약관.
  • 명적 : (1)어떤 사항이나 판단 따위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증거를 들어서 밝히는. 또는 그런 것.
  • 명제 : (1)어떤 사항이나 판단 따위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증거를 들어서 밝히는 제도.
  • 명 증권 : (1)차용 증서, 운송장, 수취 증서 따위와 같이 재산법에서 어떤 사실을 기재하여 그 권리 의무 관계를 증명하는 증서.
  • 명 책임 계약 : (1)소송에서 사실 확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 소송 당사자들 가운데 누구의 불이익으로 돌릴 것이냐를 미리 정해 놓은 계약.
  • 명 책임설 : (1)상대방이 증명 책임을 지는 사실을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로 보는 설.
  • 명 책임의 분배 : (1)법률 또는 소송에서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하여야 할 책임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를 정하는 일.
  • 명 책임의 완화 : (1)당사자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형평의 차원에서 증명 책임의 일반 원칙을 완화하여 증명을 쉽게 하려는 입법이나 해석.
  • 명 책임의 전환 : (1)특별한 사건의 경우에 입증 책임의 일반 원칙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예외적인 규정을 두는 것으로, 일반 원칙과 다른 증명 책임의 분배를 처음부터 규정하는 일. 입증의 곤란을 피하거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증해야 할 책임이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
  • 명하다 : (1)어떤 사항이나 판단 따위에 대하여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증거를 들어서 밝히다. (2)어떤 명제나 판단 또는 진위를 정하는 근거를 표시하다. 어떤 명제나 판단의 참과 거짓을 근본 원리나 공리로부터 바른 추론에 의하여 밝혀낸다. (3)국가나 공공 단체가 직권(職權)으로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다. 등기, 등록, 영수증 교부, 증명서 발급, 여권 발급 따위를 하는 것을 이른다. (4)어떤 진리로 증명된 명제나 증명이 없이 자명한 진리로 인정되어 전제가 되는 원리로부터 추론에 의하여 다른 명제의 옳고 그름을 밝히다.
  • : (1)정원보다 더 늘려 모집함.
  • 모되다 : (1)정원보다 더 늘어 모집되다.
  • 모제 : (1)몸에 있는 털의 숱이 많아지게 하는 약제.
  • 모하다 : (1)정원보다 더 늘려 모집하다.
  • : (1)권리나 의무, 사실 따위를 증명하는 문서.
  • : (1)증정하는 물건.
  • 물 몰관 : (1)뇌물로 받은 물품을 관아에서 몰수하던 일.
  • : (1)물에 담갔다 건져 낸 젖은 쌀. (2)고구마 품종의 하나. 껍질은 농홍색이고 속은 황색이며, 다수성이다. 육질이 분질(粉質)이며, 쪄서 말리면 고구마 수율(水率)이 높고 말리는 동안 당화(糖化)가 잘 이루어져 식미(食味)가 우수하다.
  • 미고구마 : (1)고구마 품종의 하나. 껍질은 농홍색이고 속은 황색이며, 다수성이다. 육질이 분질(粉質)이며, 쪄서 말리면 고구마 수율(水率)이 높고 말리는 동안 당화(糖化)가 잘 이루어져 식미(食味)가 우수하다.
  • : (1)뭇 백성. 또는 모든 백성.
  • 반대 : (1)‘정반대’의 방언
  • : (1)어떤 물질이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함. 또는 그런 현상. (2)사람이나 물건이 갑자기 사라져 행방을 알지 못하게 됨을 속되게 이르는 말. (3)정해진 수보다 더 늘려 내보냄.
  • 발 가능 수분 : (1)경화한 시멘트의 세공(細孔)에 있는 수분. 규정된 조건하에서 건조시킴으로써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다.
  • 발 가스 제어 밸브 : (1)연료 탱크에서 발생된 증발 가스를 목탄 저장 통에 저장하였다가 전자 제어 장치를 통해 흡기 계통으로 보내는 전자석 밸브.
  • 발 가열면 : (1)보일러를 구성하는 주요 부분의 하나로서, 가열로 물이 증발하는 전열면. 노 내의 복사열 또는 대류열을 받아 드럼형 보일러는 드럼에서 보일러수를, 관류 보일러는 절탄기에서 보일러수를 증발시킨다. 보통 수랭벽으로 구성된다.
  • 발 감량 시험 : (1)휘발성 물질을 많이 함유한 아스팔트의 증발에 의한 감량을 측정하는 시험.
  • 발 건고 : (1)용매를 가열하여 증발시키고 남아 있는 용질을 굳힘.
  • 발 건조 : (1)인쇄 뒤에 휘발성 용제가 증발하여 안료 따위가 남아 막처럼 종이에 달라붙는 일.
  • 발계 : (1)일정한 단위 시간 동안 물이 줄어든 양을 이용하여 증발량을 재는 장치. 주로 식물의 잎으로부터의 생리적인 증발량과 비교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 발계 계수 : (1)증발계로 잰 증발량에 대한, 물이 담겨 있는 그릇의 수면으로부터의 증발량의 비.
  • 발 계수 : (1)실제 증발량에 대한 상당 증발량의 비율. 실제 증발량은 대기압 조건에서 급수 1kg의 증발 잠열에 대한 1kg의 급수를 증발하는 데 필요한 열량이다.
  • 발 곡선 : (1)두 성분으로 된 용액이 증기와 평형을 유지할 때, 그 증기의 압력이 일정한 값으로 되는 온도를 액체상(液體相)의 각 조성에 대하여 나타낸 곡선.
  • 발관 : (1)증발을 하게 하여 용액을 농축시키는 장치.
  • 발기 : (1)어떤 물질을 물에 녹인 후, 그 액체를 가열하여 물을 증발시키는 장치. (2)증류수를 만드는 장치. 자연수를 가열하여 생긴 기체를 다시 냉각시켜 불순물이 제거된 물을 만든다. (3)가스 순환식의 냉각 장치로 액화된 프레온 가스 따위의 냉각제를 기화ㆍ팽창시켜서 흡열하는 용기.
  • 발 냉각 : (1)증발 잠열(潛熱)을 이용하여 액체의 온도를 내리는 일. (2)증발하고 있는 물을 넣어서 공기를 냉각시키는 일.
  • 발 냉각관 : (1)물 따위의 기화열에 의하여 냉각되는 전자관.
  • 발 냉각법 : (1)기화열을 이용하여 실내 온도를 낮추는 방법.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주변의 열을 빼앗는 현상을 활용한 방법이다. 시설 재배에서 이 원리를 이용하여 간이 냉방 장치를 설치하여 이용하기도 한다. 간이 냉방법에는 팬 앤드 패드, 미스트 앤드 팬, 포그 앤드 팬 등이 있다.
  • 발 농축 : (1)묽은 용액을 가열할 때, 용매의 증발과 용질의 농축으로 점도가 높은 용액을 얻는 과정. 연유나 젤리 등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
  • 발 농축법 : (1)용액을 가열하여 용매를 증발시킴으로써 용액에 포함되어 있는 용질의 농도를 높이는 방법.
  • 발되다 : (1)어떤 물질이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게 되다. (2)(속되게) 사람이나 물건이 갑자기 사라져 행방을 알지 못하게 되다. (3)정해진 수보다 더 늘려 내보내어지다.
  • 발량 : (1)일정한 시간 안에 물의 표면에서 수증기가 증발하는 양.
  • 발력 : (1)액체가 증발하는 힘.
  • 발률 : (1)단위 시간당 면적의 증발량. 일반적으로 ‘밀리미터/일’ 또는 ‘밀리미터/월’로 표시한다.
  • 발 배수 : (1)사용 연료에 대한 환산 증발량의 중량 비율.
  • 발법 : (1)바닷물을 가열하여 기체 상태로 만든 뒤, 발생한 수증기를 응축시켜 담수를 얻는 방법.
  • 발비 : (1)사용 연료에 대한 환산 증발량의 중량 비율.
  • 발 비율 : (1)어떤 기상 조건과 토성(土性) 및 구조 조건 아래에서 충분한 물을 공급하였을 때의 증발산량.
  • 발산 : (1)‘증발’과 ‘증산’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발산 과정 : (1)‘증발’과 ‘증산’에 의해 지표면에서 수증기가 대기 중으로 올라가는 과정.
  • 발산량 : (1)토양 및 수면에서의 증발량과 농작물의 증산량을 합한 값.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논밭에서 날아간 총수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논밭에 댈 수량을 결정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된다.
  • 발성 : (1)어떤 물질이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하는 성질.
  • 발 속도 : (1)증발의 빠르기. 증류 장치에 의하여 정류기로 올라가는 증기의 빠르기를 이른다.
  • 발식 : (1)어떤 물질을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화시키는 방식.
  • 발식 버너 : (1)연소 시에 방출되는 열에 의해 경유나 등유가 증발하여 공기와 섞여 연소하도록 한 버너. 연소에 필요한 공기는 송풍기로 공급한다.
  • 발식 응축기 : (1)관 밖에서 흐르는 물을 증발시켜 관 속에 있는 증기를 차게 응축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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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04개) : 자, 작, 잔, 잘, 잙, 잠, 잡, 잣, 장, 잩, 잫, 재, 잭, 잰, 잴, 잼, 잽, 쟁, 쟈, 쟉, 쟐, 쟛, 쟤, 저, 적, 전, 젇, 절, 젉, 점, 접, 젓, 정, 젖, 젙, 제, 젠, 젤, 젬, 젯, 젱, 져, 젹, 젼, 졈, 졍, 졎, 조, 족, 존, 졸, 좀, 좁, 좃, 종, 좆, 좋, 좌, 좍, 좔, 좕, 좨, 좩, 좬, 죄, 죈, 죠, 주, 죽, 준, 줄, 줅, 줌, 중, 줴, 줸, 쥐, 쥔, 쥠, 쥥, 쥬, 쥭, 즈, 즉, 즌, 즐, 즑, 즘, 즙, 즛, 증, 지, 직, 진, 짇, 질, 짉, 짐, 집, 짓 ...

실전 끝말 잇기

증으로 끝나는 단어 (8,062개) : 우계륵부 통증, 악마 공포증, 손발톱 이상증, 척주 옆뒤굽음증, 시각 신경 형성 저하증, 상피성 신장증, 주춘증, 속립성 색전증, 일차 부갑상샘 항진증, 겨드랑이 털 진균증, 명시 보증, 마뇨산뇨증, 과다 노출증, 장척 화물 할증, 일차 거대 요관증, 키 입력 검증, 식도 하수증, 동양 안충증, 배뇨 곤란증, 많은 귀증, 아래턱 돌기 갈림증, 행동잃음증, 이경화증, 배회증, 진성 저산소증, 녹색 갈증, 연골증, 짧은 머리증, 조울증, 흰 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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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