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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하다 : (1)진영을 돌아다니며 실제의 사정을 살피다.
  • : (1)‘행위’의 방언
  • 오리 : (1)‘잠자리’의 방언
  • 오버 : (1)스피커 앰프의 출력 신호를 중단한 후에도 잔여 진동으로 인해 진동판에 추가 진동이 일어나는 현상.
  • : (1)의지적 행위인 온(蘊). (2)오온(五蘊)의 하나. 의지, 혹은 충동적 욕구에 해당하는 마음의 작용을 이른다. 아비달마 교학에서는, 46 심소(心所)에서 수(受)와 상(想)을 제외한 44와 불상응행법(不相應行法) 14를 합한 58 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와나 : (1)‘행여나’의 방언
  • 외 연산 : (1)프로그램에서 어떤 하나의 문장을 실행할 때, 문장의 내용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 의하여 의미되는 다른 명령어들이 실행되는 것. 예컨대 함수 호출과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호출하는 명령어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함수 호출에서 사용되는 함수에 정의된 명령어들이 실행된다.
  • : (1)널리 퍼뜨려 씀. 또는 두루 씀.
  • 용되다 : (1)널리 퍼져 쓰이다. 또는 두루 쓰이다.
  • 용하다 : (1)널리 퍼뜨려 쓰다. 또는 두루 쓰다.
  • : (1)‘우렁쉥이’의 방언 (2)복된 좋은 운수. (3)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4)‘행위’의 방언
  • 우가지 : (1)‘행동거지’의 방언
  • 우나 : (1)‘행여나’의 방언
  • 우리 : (1)‘행여나’의 방언
  • 우머리 : (1)‘행동거지’의 방언
  • 우보따리 : (1)‘행동거지’의 방언
  • 우지 : (1)‘행동거지’의 방언
  • 우하다 : (1)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하다. (2)‘행세하다’의 방언
  • : (1)지나가는 구름. (2)좋은 운수. 또는 행복한 운수.
  • 운권 : (1)그림이나 번호 따위의 특정 표시를 기입하여 배포한 뒤에 추첨을 통하여 뽑힌 사람에게 일정한 상금이나 상품을 주는 표(票).
  • 운목 : (1)드라세나를 달리 이르는 말.
  • 운석 : (1)태어난 해의 별자리마다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알려져 있는 돌. 주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따위의 보석을 가리킨다.
  • 운 승 : (1)좋은 운수가 따라 이기는 일.
  • 운아 : (1)좋은 운수를 만나 일이 뜻대로 잘되어 가는 사람.
  • 운유수 : (1)떠가는 구름과 흐르는 물을 아울러 이르는 말. (2)일의 처리가 자연스럽고 거침이 없음. (3)마음씨가 시원하고 씩씩함. (4)일정한 형태가 없이 늘 변함.
  • 운유수묘 : (1)떠가는 구름과 흐르는 물처럼 온화한 필선.
  • 운의 손 : (1)오스트리아 태생의 미국 작곡가인 쇤베르크의 오페라. 음악 드라마 형식을 취하고 있다.
  • 운의 수 : (1)정수론에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와 비슷한 방법으로 생성된 자연수들의 집합. 즉, 홀수의 나열에서 세 번째 수들을 제거한 후 일곱 번째 수들을 차례로 제거하면 나타나는 수들의 집합이다.
  • 운의 안타 : (1)야구에서, 아웃 처리될 타구가 불규칙 바운드 등에 의해서 운 좋게 안타가 되는 것.
  • : (1)은행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2)중국 금나라ㆍ원나라 때에, 연극을 하던 관기(官妓)들이 머물던 곳. (3)신행(身行)과 심원(心願)을 통틀어 이르는 말. 다른 이를 구제하고자 하는 바람과 그 실천 수행이다. (4)실천의 서원(誓願). (5)큰 자비로 다른 사람을 해탈시키고자 하는 마음. (6)정정업과 극락왕생을 바라는 마음.
  • : (1)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짓. (2)법률상의 효과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의사(意思) 활동. (3)환경에서 유발되는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는 유기체의 행동. (4)분명한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생각과 선택, 결심을 거쳐 의식적으로 행하는 인간의 의지적인 언행. 윤리적인 판단의 대상이 된다.
  • 위 공동설 : (1)공동 정범은 몇 사람이 공동의 행위에 따라 한 개 또는 몇 개의 죄를 저지름으로써 성립하고, 한 개의 범죄를 공동하여 행하는 것은 필요 없다는 학설.
  • 위 규범 : (1)사회생활을 하는 개인이 지켜야 하는 규범.
  • 위 규약 : (1)이야기의 부분 또는 전체를 특정 행동의 연쇄를 통해 구조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코드. 플롯의 구성과 관련되는 개념이다.
  • 위 기간 : (1)소송의 진행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법률이 특정한 소송 행위에 대하여 정하여 놓은 일정한 기간.
  • 위 기반 로봇 : (1)실행하게 될 모든 동작을 일정한 종류와 수의 행위들로 나누어 설계하여 두었다가 각각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인지와 추론 과정 없이 곧바로 설계된 행위들을 적절히 선택 및 조합하여 반사적인 응답 방식으로 동작하는 로봇.
  • 위 기반 탐지 기법 : (1)실행 파일의 실행을 통하여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기술.
  • 위 기초 : (1)매도인이 판 부동산의 가격이 후에 지나치게 값이 오른 경우, 억울한 매도인을 위하여 매매 계약을 변경하거나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권리를 매도인에게 주는 일.
  • 위 기초론 : (1)매도인이 판 부동산의 가격이 후에 지나치게 오른 경우, 억울한 매도인을 위하여 매매 계약을 변경하거나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는 권리를 매도인에게 주자는 이론.
  • 위 능력 : (1)사법에서, 법률 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이 없는 자연인은 행위 능력을 갖지 못하며, 민법에서는 일률적으로 미성년자ㆍ금치산자ㆍ한정 치산자를 행위 능력이 없는 자로 규정하여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법인은 그 목적 및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행위 능력을 갖는다. (2)국제법에서, 국가가 자기의 의사 행위에 따라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
  • 위 능력자 : (1)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 위 능력 제도 : (1)미성년자, 한정 치산자, 금치산자 등 사물의 판단 능력이 불완전한 자는 재산적 법률 행위를 하는 데 불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그들을 보호하려는 제도.
  • 위론 : (1)형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인간의 행위라는 전제에서 범죄론에 대한 체계적 상위 개념이라는 이론.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 인격적 행위론 따위가 있다.
  • 위료 : (1)시술, 검사 따위의 의료 행위를 해 준 데 대한 대가로 내는 돈.
  • 위 무능력 : (1)법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에게 주어진 법적 권리나 의무를 자신의 행위로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상태.
  • 위 무능력자 : (1)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 치산자 등이며, 이들의 행위를 대리하고 보충하기 위하여 각각 친권자, 후견인, 보좌인을 둔다.
  • 위 미술 : (1)사람의 몸 또는 몸의 변화와 표현 행위를 조형의 매체로 삼는 미술.
  • 위 반가치 : (1)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 판단. 고의, 과실, 고의 이외의 주관적 불법 요소가 내용을 이룬다.
  • 위범 : (1)‘거동범’의 북한어.
  • 위법 : (1)인간의 행위 자체를 규정하는 법. 특히 상법에서는 상거래의 수단 또는 기초에 관계없이 거래 그 자체에만 관련된 법을 이르는데, 상사 매매ㆍ운송 계약ㆍ보험 계약에 관한 법 따위가 있다.
  • 위별 : (1)행위에 따른 구별.
  • 위별 격리화 : (1)갈등하고 있는 역할을 따로 분리하여 단일 역할에 관한 행위가 다른 역할에 불편을 주지 않게 함으로써 역할 갈등을 회피하는 방법.
  • 위 상실 : (1)숙련된 혹은 의도적 운동의 수행에 장애를 보이는 수의 운동 이상 상태. 언어의 이해, 근력, 감각과 통합 기능은 전반적으로 유지되며 후천적 대뇌 질환에 기인한다.
  • 위 상실성 인식 불능증 : (1)구조를 세우고 조합하고 그리는 활동에 손상을 보이는 실행증. 마루엽 병터에 기인한다.
  • 위 상실증 : (1)감각 기능이 상실되거나 마비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목적하는 운동이나 행위가 불가능한 증상. 대뇌 겉질의 운동 영역에 생긴 장애가 원인이다.
  • 위성 : (1)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 나가는 성질.
  • 위세 : (1)법률적 또는 경제적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등록세, 인지세 따위가 있다.
  • 위소 : (1)연극 분야에서 행위를 인격화한 형상.
  • 위 시간 계측 방법 : (1)각각의 사무 작업에 기준 시간을 설정하고 그 수치를 근거로 작업 인원수의 계산 따위에 이용하는 방법.
  • 위시법주의 : (1)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형법 법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시의 형법 법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태도.
  • 위 약호 : (1)이야기의 부분 또는 전체를 특정 행동의 연쇄를 통해 구조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코드. 플롯의 구성과 관련되는 개념이다.
  • 위 예술 : (1)사람의 행동으로 표현하는 예술.
  • 위 예술가 : (1)사람의 행동으로 표현하는 예술가.
  • 위 위법론 : (1)불법 행위의 성립 요소를 가해 행위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
  • 위 위법설 : (1)법령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 자체가 위법성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학설.
  • 위 유발 : (1)사물이나 환경의 물리적 특성이 그 기능과 사용법에 영향을 주는 일. 효율적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사물과 환경의 의도된 기능을 위한 행위가 일어나게 도와주는 것이다.
  • 위 유형 : (1)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위를 성질이나 특징 따위가 공통적인 것끼리 묶은 하나의 틀. 또는 그 틀에 속하는 것.
  • 위 의사 : (1)표시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신체의 동작을 야기하는 의사.
  • 위의 약호 : (1)이야기의 부분 또는 전체를 특정 행동의 연쇄를 통해 구조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코드. 플롯의 구성과 관련되는 개념이다.
  • 위의 일치 : (1)말하고 행동하는 것의 일치 혹은 내면적 경험과 그 표현이 일치되는 것을 이르는 개념.
  • 위 이론 : (1)인간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을 분석하는 이론.
  • 위자 : (1)행위를 수행하는 사람. 혹은 행동의 주체. (2)서사에서 이야기되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되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 존재자. 그레마스(Greimas, A.)가 사용한 개념이다.
  • 위자격 : (1)의미격의 한 종류로 문장에서 행동을 하거나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을 나타내는 격. 예를 들어 “민수가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에서 ‘민수’가 행위자격에 해당한다.
  • 위자 형법 : (1)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의 인격 또는 반사회적 위험성을 제재의 기초로 삼는 형법.
  • 위 장애 : (1)소아기나 청소년기에 사회적 규범이나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신 장애. 어린이에게는 신체적 공격성, 동물 학대, 반달리즘, 도둑질, 게으름, 속임, 거짓말 등이 나타난다.
  • 위적 : (1)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또는 그런 것.
  • 위적 세분화 : (1)제품에 대해 가지고 있는 구매자들의 지식 수준, 태도, 사용 여부 또는 반응을 기준으로 하여 구매자를 세분화하는 일.
  • 위적 요소 : (1)사물 및 사건의 현상을 보고 판단하여 평가한 후 특정 인물이나 대상에 대하여 행동을 취하려는 의도나 성향. 인지적 요소, 감정적 요소와 함께 태도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 중의 하나이다.
  • 위주 : (1)타동사문의 주어가 표시하는 의미역. 유정물이어야 하고, 스스로 자신의 의도대로 행동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한다.
  • 위주격 : (1)의미격의 한 종류로 문장에서 행동을 하거나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을 나타내는 격. 예를 들어 “민수가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에서 ‘민수’가 행위주격에 해당한다.
  • 위주역 : (1)동사가 동작이나 행위를 일으킬 경우에 그 동작을 유발하는 논항이 갖는 의미역. 예를 들어,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에서 ‘고양이’가 이에 해당한다.
  • 위주의 : (1)행동을 통하여 인간의 자아가 만들어진다는 주의. 한 개체의 행동이 그 사람의 자아를 보여 준다고 주장한다.
  • 위지 : (1)법률 행위가 행하여진 장소. 이는 단순한 사실 관계가 아니고 법적 개념이다.
  • 위 지배 : (1)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인과의 과정을 주체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이르는 말.
  • 위 지배 기준설 : (1)목적적 행위론에서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주장하는 이론. 자신이 행위 지배를 하지 않는 타인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범죄 의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과 법칙을 목적적으로 조종하는 것, 곧 목적적 행위 지배를 한 자를 정범이라 하고 목적적 행위 지배가 없는 자를 공범이라 한다.
  • 위 지배설 : (1)범죄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원인과 결과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하는 정도가 될 때 공범으로서 범죄 성립과 책임 정도를 물을 수 있다고 보는 학설. 공범의 행위는 실행과 의사, 기능의 공동 분담으로 구분되는데, 그중 1인의 행위가 전체 범죄의 실행 지배이면 직접 정범, 의사의 지배이면 간접 정범, 기능의 공동 분담이면 공동 정범이 된다.
  • 위지법 : (1)법률 행위가 행하여진 지역의 법률. 국제 사법에서 하나의 준거법으로 인정한다.
  • 위 책임 : (1)자기 또는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의 행위로 법적 위험과 피해를 일으키는 경우에 인정되는 책임.
  • 위체 : (1)의지를 가지고 하는 주체.
  • 위 표준설 : (1)행위를 표준으로 하여 행위가 하나이면 범죄도 하나이고 행위가 여럿이면 범죄도 여럿이라는 견해.
  • 위항 : (1)서사의 심층 구조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역할. 그레마스(Greimas, A.)가 설정한 서사학 용어이다.
  • 위항 모델 : (1)행위항 간에 형성되는 관계의 도식. 개념 성립 직후 그레마스(Greimas, A.)가 제시한 이론에 따르면 이 모델은 주체, 대상, 발신자, 수신자, 원조자, 적대자 따위의 여섯 가지로 이루어진다. 이후 그레마스는 주체, 대상, 발신자, 수신자만을 인정하고 원조자와 적대자를 이 모델에서 제외한다.
  • 위항적 구실 : (1)이야기 내에서 행위항이 위치하게 되는 구체적인 자리.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 행위항이 맡게 된 역할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서사학 용어이다.
  • 위 형법 : (1)구성 요건적으로 기술된 개개의 범죄 행위를 제재의 기초로 삼는 형법.
  • 유여력 : (1)일을 다 하고도 오히려 힘이 남음.
  • : (1)거닐면서 글을 읊음. (2)귀양살이를 하면서 글을 읊음. (3)간음을 행함.
  • 음하다 : (1)거닐면서 글을 읊다. (2)귀양살이를 하면서 글을 읊다. (3)간음을 행하다.
  • : (1)예전에, 남을 향하여 읍하여 예를 하던 일.
  • 읍하다 : (1)예전에, 남을 향하여 읍하여 예를 하다.
  • : (1)유생이 입던, 소매가 넓고 검은 천으로 가장자리를 꾸민 두루마기. (2)의로운 행동을 함. (3)행실이 올바름. 또는 그 행실. (4)바른길을 취하여 행함. (5)품행과 도의를 아울러 이르는 말. (6)의술로 행세(行世)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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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98개) : 하, 학, 한, 할, 핡, 함, 합, 핫, 항, 해, 핵, 핸, 햄, 햇, 행, 향, 허, 헉, 헌, 헐, 험, 헛, 헝, 헤, 헥, 헬, 헴, 헵, 헷, 헹, 혀, 혁, 현, 혈, 혐, 협, 형, 혜, 혬, 호, 혹, 혼, 홀, 홈, 홉, 홍, 홑, 화, 확, 환, 활, 황, 홰, 홱, 횅, 회, 획, 횟, 횡, 효, 후, 훅, 훈, 훌, 훍, 훔, 훗, 훙, 훠, 훤, 훨, 훰, 훼, 휀, 휑, 휘, 휙, 휠, 휨, 휭, 휴, 흄, 흉, 흐, 흑, 흔, 흘, 흙, 흠, 흥, 흨, 희, 힁, 히, 힐, 힘, 힝, 힠

실전 끝말 잇기

행으로 끝나는 단어 (1,386개) : 단일 은행, 계약 이행 대행, 인적 집행, 동시 이행, 고압 소재 데이터 은행, 한국 수출입 은행, 동방기행, 다이어트 여행, 정지 비행, 련행, 국제 관행, 유럽 중앙은행, 연습 주행, 불공정 거래 관행, 국립 은행, 정진행, 등행, 추심 은행, 지구 기준 비행, 계약 이행, 모두 고립행, 보조 집행, 일용상행, 구조 비행, 아성층권 비행, 철도 여행, 오감 여행, 신용장 발행 은행, 췌행, 망행 ...
행으로 끝나는 단어는 1,386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행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 단어는 1,242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