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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자:1개 두 글자:112개 세 글자:156개 네 글자:218개 다섯 글자:65개 여섯 글자 이상:108개 🎴모든 글자: 660개

  • 의상 파양 : (1)입양 당사자의 협의로써 양친자 관계를 깨는 일.
  • 의서 : (1)여러 사람 혹은 기관이 모여 서로 의논하여 약속한 사항을 기록한 문서.
  • 의 소설 : (1)협객이나 의사(義士)의 고상한 성품과 협의(俠義)를 관철하는 행적, 그들이 지닌 초인적인 무공이나 그 무공을 습득하는 과정에 대해 다룬 소설.
  • 의식 : (1)어떠한 일을 함께 추진하기 전에 일의 절차나 협력 사항 따위를 의논하는 공식적인 의식.
  • 의안 : (1)협의를 해야 할 안건. 또는 협의하여 정한 안건.
  • 의 약관 : (1)노동 협약 따위에서 사용자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노동조합과 협의하기로 정한 조항. 주로 인사에 관한 내용이 많다.
  • 의 양도자 택지 : (1)주택만 건설할 수 있는 주거 전용 택지. 이주자 택지와 비교하면 분양가가 높은 편이다.
  • 의원 : (1)협의에 참여하는 사람.
  • 의 유전력 : (1)전체 표현형 분산에 대한 상가적 유전 분산의 비율.
  • 의율 : (1)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의논한 비율.
  • 의 의견 : (1)행정 계획 또는 개발 사업에 대하여 협의 기관에서 통보하는 의견.
  • 의의 관점 : (1)여러 사람이 모여 의논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하는 입장.
  • 의의 문맥 : (1)내용을 결정하거나 의미값을 할당하는 변항과 관련된 문맥 정보. 예를 들어 “나는 꼭 가고야 말 테야.”에서 문장이 발화된 장소나 참여자 따위에 해당하는 정보이다.
  • 의의 비례 원칙 : (1)행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으로 달성되는 공익과 그로 말미암아 침해되는 사익은 비례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원칙.
  • 의의 비채 변제 : (1)빚이 없음을 알면서도 갚은 경우를 이르는 말. 이 경우 반환 청구가 불가능하다.
  • 의의 소의 이익 : (1)원고가 소송상 청구에 본안 판결을 요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현실적 이익이나 필요성.
  • 의의 채무 불이행 : (1)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거나 채무자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상태.
  • 의의 포괄 일죄 : (1)하나의 구성 요건에 여러 개의 행위 태양(態樣)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행위를 전체의 하나로 보아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을 이르는 말.
  • 의의 행정 경찰 기관 : (1)경찰 업무보다 다른 업무가 주된 업무이지만, 당해 업무가 질서 유지와 관련 있는 기관. 보건 복지부 따위가 있다.
  • 의의 헌법 재판 : (1)사법적 기관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여 그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면, 효력을 잃게 하거나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
  • 의 이혼 : (1)부부가 서로 의논하여 행하는 이혼.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함으로 이혼이 이루어진다.
  • 의 이혼의 확인 : (1)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으며, 이들의 의사를 법원이 확인하는 일.
  • 의 인수 : (1)채권을 발행할 때, 발행자 측과 인수자 측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발행 조건이 결정되는 방식을 이르는 말.
  • 의 자사주 매입 : (1)주식의 시장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여 자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소유한 사람에게서 주식을 되사는 일.
  • 의장 : (1)여러 사람이 모여 의논하는 곳.
  • 의적 : (1)어떤 말의 개념을 정의할 때, 좁은 의미로 해석하는. 또는 그런 것.
  • 의적 의회주의 : (1)의회에 제출된 정부ㆍ여당의 입법안 대부분이 야당이 동의하여 통과됨으로써 야당의 역할이 정부ㆍ여당에 대한 비판과 견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동참하여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회의 여야 간 협력 현상을 이르는 말.
  • 의 전치주의 : (1)공용 수용 절차에서, 재결 신청의 요건의 하나가 사업 인정 고시 후에 기업자와 피수용자 간의 협의 불능이거나 불성립이기 때문에 기업자는 반드시 재결 신청 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 원칙.
  • 의 절차 : (1)협의를 하는 데 거쳐야 하는 일정한 차례와 방법.
  • 의점 : (1)여러 사람이 서로 의논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지점.
  • 의제 : (1)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의논하여 일을 처리하는 제도.
  • 의제기관 : (1)기관 사업에 여러 사람을 참가시키고 그들의 토의에 기초하여 사업하는 기관. 위원회로 구성되는 국가 기관은 대체로 이러한 형태이다.
  • 의 조항 : (1)노동 협약에서,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노사 쌍방이 협의하기로 한 조항.
  • 의 진단 : (1)관련 의사들이 협의하여 내리는 진단.
  • 의차 : (1)협의하려는 목적.
  • 의체 : (1)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의논하기 위하여 만든 조직체.
  • 의 취득 : (1)같은 법률의 절차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공공 토지를 습득하는 일.
  • 의 통화 : (1)민간이 지닌 현금과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인 결제성 예금을 합하여 이르는 말.
  • 의 팀 : (1)협의를 목적으로 편성한 부서.
  • 의 파양 : (1)법률에 정한 사유에 합치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입양을 파할 것을 합의하여 양자 관계의 연을 끊는 일.
  • 의풍월전 : (1)중국 명나라 말기의 재자가인 소설. 문장력이 뛰어나고 의협심이 강한 철중옥(鐵中玉)과 아름다운 여인 수빙심(水氷心)의 사랑을 그렸으며, 모두 18회로 되어 있다.
  • 의하다 : (1)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의논하다. (2)서로 뜻이 맞다.
  • 의회 : (1)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의논하기 위하여 여는 모임.
  • : (1)협력하여 도움.
  • 익하다 : (1)협력하여 돕다.
  • 인두 근막 : (1)인두의 근육층을 바깥쪽에서 덮는 근막.
  • 인두부 : (1)위 인두 수축근 중 날개 아래턱 솔기에서 일어나는 부분.
  • : (1)열흘 동안. 십간(十干)을 날짜에 배당하여 갑(甲)에서부터 마지막 계(癸)에 이르는 날수를 뜻한다.
  • : (1)호방하고 의협심이 있는 사람.
  • : (1)옳지 아니한 방법으로 남을 속임.
  • 작하다 : (1)옳지 아니한 방법으로 남을 속이다.
  • : (1)옳지 아니한 방법으로 남을 속임.
  • 잡꾼 : (1)옳지 아니한 방법으로 남을 속이는 짓을 하는 사람.
  • 잡물 : (1)부정한 것이 섞이어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 (2)옳지 아니한 방법으로 남을 속이어 얻은 물건.
  • 잡배 : (1)옳지 아니한 방법으로 남을 속이는 짓을 일삼는 무리.
  • 잡성 : (1)옳지 아니한 방법으로 남을 속이는 성질.
  • 잡성 사고 : (1)타인의 등기 절차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남을 속이는 부동산 거래 사고. 타인의 인장, 주민 등록증, 주민 등록부, 등기, 계약서, 법인체의 이사 회의록, 그 밖에 등기 수속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것이다.
  • 잡술 : (1)옳지 아니한 방법으로 남을 속이는 재주.
  • 잡질 : (1)옳지 아니한 방법으로 남을 속이는 짓.
  • 잡질하다 : (1)옳지 아니한 방법으로 남을 속이는 짓을 하다.
  • 잡하다 : (1)옳지 아니한 방법으로 남을 속이다.
  • : (1)간수하여 둠. (2)‘협장하다’의 어근. (3)다리를 다치거나 병으로 인해 잘 걸을 수 없는 사람이 겨드랑이에 끼고 걷는 지팡이. (4)콩과 작물의 열매를 싸고 있는 껍질인 꼬투리의 길이. 꼬투리의 크기를 나타낸다.
  • 장하다 : (1)간수하여 두다. (2)좁고 길다.
  • 재 해수욕장 : (1)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해수욕장.
  • : (1)나비목의 곤충 가운데 낮에 활동하는 무리를 통틀어 이르는 말. 몸은 가늘고 빛깔이 매우 아름답다. 머리에 한 쌍의 더듬이와 두 개의 겹눈이 있고 가슴에 큰 잎 모양의 두 쌍의 날개가 있다. 긴 대롱처럼 생긴 입으로 꽃의 꿀을 빨아 먹으며, 애벌레는 대개 식물을 먹는다. 전 세계에 2만여 종, 우리나라에는 250여 종이 있다.
  • 접투화세 : (1)거문고 연주에서, 손 놀리기를 범나비가 꽃을 좇듯 한 기세로 연주하라는 말.
  • : (1)서로 의논하여 결정함. (2)행정을 맡아보는 국가 기관이 그 행정에 관한 권리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나라의 정부와 약속하여 정함. 또는 그 약속.
  • 정 가격 : (1)일정한 무역품에 대하여 국제간에 협상하여 정한 가격. (2)동업자끼리 협상하여 정한 상품의 가격.
  • 정 가입 조건부 최혜국 대우 : (1)특정 협정의 회원국에만 부여하는 최혜국 대우. 세계 무역 기구의 정부 조달 협정이 그 예이다.
  • 정값 : (1)여러 사람의 합의 아래 어떤 양에 부여한 값.
  • 정 관세 : (1)통상 항해 조약이나 관세 조약에 의하여 정해진 관세.
  • 정 관세율 : (1)조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해진 관세율.
  • 정 근로자 : (1)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을 감당하기 위하여 쟁의 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근로자.
  • 정 대체 가격 : (1)특정 회사가 자회사나 모회사와 같은 관계 회사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최고 경영자가 협의하여 가격을 설정하지 않고, 각 생산 단위나 법인별 실무 책임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하는 가격.
  • 정되다 : (1)서로 의논되어 결정되다. (2)행정부의 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나라의 정부와 약정이 맺어지다. 국제법상의 효력은 조약이 맺어지는 일과 같으나 엄격한 형식을 취하지 않으며,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합의에 쓰인다.
  • 정량 : (1)서로 의논하여 결정한 양.
  • 정 무역 : (1)국제간에 협상하여 정한 규정에 따라 거래하는 무역. 당사국 사이에 수출입의 균형을 꾀하고 무역의 유지 및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 정문 : (1)협정의 내용을 적은 문서.
  • 정 보험 가액 : (1)화재 보험과 같이 객관적인 보험 가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험을 계약할 당시나 손해가 생기기 이전에 계약 당사자가 임의로 협의하여 정하는 보험 가액.
  • 정 보험 가액 특약 : (1)화재 보험 특약의 일종. 보험을 계약할 당시에 보험 계약자와 보험 회사가 평가액을 협정하여 보험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을 한도로 하여 실손해를 보상한다.
  • 정서 : (1)행정부가 그 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나라의 정부와 약정을 맺은 내용을 적은 문서. (2)서로 의논하여 결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
  • 정 세계시 : (1)국제 협정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시각. 지구 자전에 따른 세계시의 시각을 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시 체계이다. 세슘 원자시계에 의한 원자시를 지구 자전에 따라 관측되는 세계시와의 오차가 0.9초 이내가 되도록 조정ㆍ관리하는 인위적인 시각으로, 12월ㆍ6월ㆍ3월 등 필요에 따라 1초의 윤초(閏秒)를 적용하여 조정한다. 각국 각 지방의 표준시는 여기에다 일정한 시간차를 가감하여 정하며 국제 시보국에서 주관한다.
  • 정 세율 : (1)조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해진 관세율.
  • 정 수입 할당제 : (1)외국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수입 할당량을 분배하는 제도.
  • 정 수입 할부제 : (1)외국 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수입 할당량을 분배하는 제도.
  • 정안 : (1)행정부가 그 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나라의 정부와 맺은 안건. (2)서로 의논하여 결정한 안건.
  • 정 요율 : (1)손해 보험 회사들이 협정하여 결정한 보험 요율.
  • 정 운임 : (1)선주와 삯을 주고 배를 이용하는 사람 사이 또는 선주와 배에 짐을 싣는 사람 사이에 임의로 결정하는 운임.
  • 정 인수 발행 : (1)채권 발행 방법의 하나. 발행자가 인수 업자를 미리 선정하고 그 인수 업자와 협의하여 인수 계약을 체결한 후, 채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이다.
  • 정 전손 : (1)보험의 목적물에 추정 전손이 발생하면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의 잔존물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식으로 양보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위부(委付)를 승낙하고 피보험자에게 전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
  • 정 접속률 : (1)시간당 물리량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단위 시간 동안 일정량 이상의 패킷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중계해 주는 라우터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
  • 정하다 : (1)서로 의논하여 결정하다. (2)행정을 맡아보는 국가 기관이 그 행정에 관한 권리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나라의 정부와 약속하여 정하다.
  • 정 행위 : (1)뜻을 같이하는 두 사람 이상의 의사 표시가 결합하여 성립되는 행위. 각각의 의사 표시가 당사자들에게 동일한 뜻을 가진다는 점에서 계약과 구별된다. 회사의 설립 행위 따위이다.
  • 정 헌법 : (1)군주와 국민의 합의로 제정된 헌법. 흠정 헌법과 민정 헌법의 중간이다.
  • 정 효력 : (1)국가 기관 간에 서로 의논하여 결정한 법률이나 규칙 따위의 작용.
  • : (1)위협하고 견제함. (2)천자나 제후가 여러 선조를 태조 묘에 올려서 함께 지내던 제사.
  • 제하다 : (1)위협하고 견제하다.
  • : (1)힘을 보태어 도움. (2)힘을 합하여 서로 조화를 이룸. (3)생각이나 이해가 대립되는 쌍방이 평온하게 상호 간의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하려 함.
  • 조 개입 : (1)각국의 통화 당국이 협조하여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일. 외환 시세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고,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조 게임 : (1)게임 이론에서 구속력이 있는 사전 약속이 가능한 게임. 사전 약속을 집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므로 사전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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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98개) : 하, 학, 한, 할, 핡, 함, 합, 핫, 항, 해, 핵, 핸, 햄, 햇, 행, 향, 허, 헉, 헌, 헐, 험, 헛, 헝, 헤, 헥, 헬, 헴, 헵, 헷, 헹, 혀, 혁, 현, 혈, 혐, 협, 형, 혜, 혬, 호, 혹, 혼, 홀, 홈, 홉, 홍, 홑, 화, 확, 환, 활, 황, 홰, 홱, 횅, 회, 획, 횟, 횡, 효, 후, 훅, 훈, 훌, 훍, 훔, 훗, 훙, 훠, 훤, 훨, 훰, 훼, 휀, 휑, 휘, 휙, 휠, 휨, 휭, 휴, 흄, 흉, 흐, 흑, 흔, 흘, 흙, 흠, 흥, 흨, 희, 힁, 히, 힐, 힘, 힝, 힠

실전 끝말 잇기

협으로 끝나는 단어 (217개) : 천협, 기협, 개협, 구당협, 데이비스 해협, 신무협, 메시나 해협, 왕협, 유지협, 영불 해협, 초협, 협, 열협, 편협, 도척침협, 내부 위협, 성협, 용협, 금문 해협, 삼방 유협, 마카사르 해협, 승협, 견협, 불위협, 검협, 명량 해협, 할협, 롬복 해협, 양수인협, 체협 ...
협으로 끝나는 단어는 217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협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 단어는 660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