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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자:1개 두 글자:178개 세 글자:109개 네 글자:276개 다섯 글자:88개 여섯 글자 이상:156개 🦋모든 글자: 808개

  • 단일 계정 연 : (1)‘연결 재무제표’와 같이 자산과 부채의 모든 과목을 연결하지 않고, 투자 회사의 투자 계정에 연결 효과가 반영되도록 한 회계 처리 방식.
  • 병렬연 : (1)전기 회로에서 발전기, 축전기, 전지 따위의 극을 같은 극끼리 연결하는 일.
  • 베리 연 : (1)양자 장론에서, 같은 현상을 기술하는 두 게이지장이 베리 위상으로 연결되는 경우를 이르는 말.
  • 특별 다수 : (1)의안의 결의를 하는 경우에 특별 다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일.
  • : (1)위장에 열이 있어서 생기는 변비증. (2)열이 맺힌 것. (3)부대(浮大)한 맥상. (4)사정을 잘 헤아려 결정하고 판결함.
  • 요관 신우 연 : (1)신우에서 요관에 새로운 통로를 만드는 일.
  • 부대 의 : (1)의원이 표결에 조건을 붙여서 찬성이나 반대를 표시하는 일. 표결의 기본 원칙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결의를 하는 경우에는 법률적 효과는 없고 정치적 의미만 있다.
  • 유추적 문제 해 : (1)두 문제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유사한 경우에, 이미 해결된 문제의 경험을 이용하여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
  • 류래재 : (1)계속되는 흉작으로 토지 등록 대장에서 면세지로 되어 있던 토지의 면적. ⇒남한 규범 표기는 ‘유래 재결’이다.
  • : (1)잡된 것이 섞이지 아니하고 깨끗함. (2)마음에 사욕(私慾), 사념(邪念) 따위와 같은 더러움이 없이 깨끗함. (3)이성과의 육체관계가 아직 없음. 또는 그런 상태. (4)골프에서, 공이 구르는 방향으로 누워 있는 잔디나 풀 따위의 결.
  • 절대 다수 : (1)재적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다수결.
  • 지비오 : (1)소송 당사자의 한쪽이 잘못한 줄 알면서도 옳다고 판결하는 일. 조선 시대에는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을 장(杖) 100대에 처하고, 영구히 임용되지 못하게 했다.
  • 빈잘록창자 연 : (1)빈창자와 잘록창자 사이를 인공적으로 연결하는 일.
  • 비늘 : (1)비늘같이 보이는 잔물결.
  • 캔버스 연 : (1)부재(部材) 사이에 물리적인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천으로 만든 이음. 송풍기와 덕트의 이음 따위에 사용된다.
  • 양방향 통신 연 : (1)통신 네트워크에서 두 개 단말 사이의 데이터 송수신이 양방향으로 연결.
  • 추모 물 : (1)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행렬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요관 구불창자 연 : (1)요관을 구불창자에 외과적으로 이식하는 일.
  • 링크 연 : (1)두 개의 프로그램 루틴 또는 목적 모듈을 결합하는 일. (2)몇 가지 데이터 항목끼리 서로 관련짓는 일.
  • 선택적 연 : (1)국제 사법상 하나의 단위 법률관계에 대하여 복수의 연결소를 준비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준거법 가운데 하나의 법적 효과가 인정되면 그것을 선택하는 방법.
  • 기계적 연 : (1)원격 작동기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조정기와 장치 사이를 연결하는 일.
  • 법의 흠 : (1)법에 모자람이 있음을 이르는 말.
  • : (1)참대의 나뭇결. ⇒남한 규범 표기는 ‘댓결’이다. (2)남을 대신하여 결재함. 또는 그런 결재. (3)주로 행정 관청에서, 담당자가 한동안 자리에 없을 때에 보조 기관이 결재를 대신하는 일. 작고 가벼운 사항에 대하여 미리 정해 둔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며, 법적으로 관청의 행위로 간주된다. (4)양자(兩者)가 맞서서 우열이나 승패를 가림. (5)법정에서 원고와 피고를 마주 불러 놓고 심판하는 일.
  • 겉물 : (1)바다 표면에 나타나는 물결.
  • 후진 연 : (1)도달하여야 할 목표에서 시작하여 해결되지 않은 부목표에 대해 회귀적으로 확장해 풀어 나가는 문제 해결 방식. 해(解)가 찾아지거나 모든 목표가 가장 간단한 구성 성분으로 확장될 때까지 반복한다. 부목표가 해결되면 이 해는 바로 전 단계의 목표로 전달된다. 역방향 연결 구조를 갖는 생성 시스템에서는 적용 가능한 규칙이 선행 지식의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결과를 조사함으로써 결정된다.
  • : (1)옥돌의 결이 깨끗하다는 데서 흔히 깨끗한 마음씨를 이르는 말. (2)옥으로 만들어 허리에 차는 고리.
  • 복수 분기 종점 연 : (1)계층 구조에서 아래의 계층으로 연결될 때, 최소 세 개 이상의 연결을 가지는 것.
  • 제권판 : (1)공시 최고 절차에서, 공시 최고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불특정 또는 행방불명의 상대편에 대하여 권리관계를 소멸하거나 변경하는 판결. 수표나 주식 따위와 같은 유가 증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증서가 없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증서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이 있다.
  • : (1)살갗의 결.
  • 가상 채널 연 : (1)비동기 전송 방식의 기본 참조 모델에서 ATM 적응층에 접속하는 두 점 사이의 가상 채널 링크를 연결하는 일.
  • 요관 소장 연 : (1)요관과 장을 외과적으로 연결하는 일.
  • 재단 : (1)많은 사람이 마음과 힘을 다시 한데 뭉침.
  • 채널 연 : (1)두 개 이상의 처리 장치를 연결하여 다중 처리기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법. 각 처리 장치는 입출력 채널로 연결되기 때문에, 각 처리 장치에서 볼 때 다른 처리 장치들은 하나의 입출력 장치처럼 보이게 된다.
  • 인환 급부 판 : (1)‘상환 이행 판결’의 전 용어.
  • 속전즉 : (1)싸움을 오래 끌지 아니하고 빨리 몰아쳐 이기고 짐을 결정함.
  • 비영구적 연 : (1)도선 조립품이나 도선도선을 여러 번 연결하고 연결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연결. 예를 들면 핀이나 탭탭과 홀더, 또는 일부 스프링 형식 단자.
  • : (1)살아 있는 혈육이나 부부간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헤어짐.
  • : (1)어떤 말을 꼭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입을 벌려 말하는 결에. (2)중국 청(淸)나라에서 시행한 형법상 사형 판결 절차. 황제가 판결을 내려 곧바로 사형을 집행하던 일을 말한다.
  • 결합적 연 : (1)국제 사법상 하나의 법률관계의 성립에 대해 그것을 통하여 선택된 각각의 준거법상 그 법률관계의 성립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준거법 적용의 수준에서 보면 배분적 또는 결합적 적용이 된다.
  • 표적 해 : (1)각 표적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방위, 거리 및 고각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일.
  • 입술 연 : (1)입꼬리에서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만나는 경계.
  • 경정 재 : (1)부동산에서, 토지 수용 위원회의 재결에 오류나 오기가 있는 경우 이를 다시 판단하여 결정하는 일.
  • 곧은 : (1)나이테와 직각이 되게 자른 나무의 면에 나타난 결.
  • 무죄 판 : (1)피고 사건이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 사실의 증거가 없을 때에 선고하는 재판.
  • 안건 미 : (1)안건의 의결을 하지 않은, 미처리 상태. 가부(可否) 또는 어느 편에 대해서도 과반수가 되지 못할 때, 의결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미결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 국회나 지방 의회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 무방향 통신 연 : (1)방향에 관계없이 정보를 무선이나 유선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두 지점 간의 연결.
  • 개방형 시스템 상호 연 : (1)서로 다른 종류의 정보 처리 시스템 사이를 접속하여 정보 교환과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표준화한 컴퓨터 네트워크 구조.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오에스아이(OSI) 표준의 기본이 되는 기본 참조 모델을 일곱 계층으로 제정하고, 특정 계층의 상세 기능 규격의 표준화를 검토하고 있다.
  • 위응 : (1)시멘트에 물을 가하고 있을 때, 또는 그 직후에 정상적인 수화 작용에 따르지 않고 가볍게 굳어지는 일.
  • 불꽃 대 : (1)양자가 맞서서 치열하게 우열이나 승패를 가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1)떨어진 옷을 꿰맴.
  • : (1)의견이 대립된 양편에서 서로 양보하여 일을 마무름.
  • 레일 체 : (1)여러 부품을 사용하여 레일을 서로 잇는 일. 이음매판 볼트, 와셔, 너트 따위가 사용된다.
  • 눈썹 : (1)일정한 방향으로 나 있는 눈썹의 질이나 상태.
  • : (1)직접 보는 앞에서 결정함.
  • 무선 연 : (1)무선 송신기와 무선 수신기 사이에 설치된 통신로. (2)전파에 의하여 제공되는 두 지점 사이의 특성을 지닌 전기 통신 설비.
  • 권리 변경 판 : (1)민사 사건에서, 형성의 소(訴)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어떤 법률 상태의 변경을 선언하는 판결. 이혼의 판결 따위이다.
  • 인터럽트 연 : (1)컴퓨터 프로그램에서 특정한 인터럽트가 발생할 때 해당 인터럽트 루틴을 처리하도록 연계하는 일.
  • 추가 판 : (1)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사건의 전부에 대하여 판결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빠뜨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행하는 판결.
  • : (1)‘한결’의 방언
  • 엇모 배치 볼트 체 : (1)두 줄 이상의 평행한 볼트를 중심선 옆에 있는 줄의 볼트와 서로 다른 위치로 얽는 일.
  • : (1)헝클어지고 얽힘. (2)뭉쳐 덩어리짐.
  • 위 잘록창자 연 : (1)위나 잘록창자에 생긴 궤양이나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 뒤, 이차적으로 위와 잘록창자를 연결하여 통로를 만드는 일.
  • 확인 판 : (1)민사 소송법에서, 확인 소송에 대하여 행하는 판결.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를 확인하여 선언한다. (2)행정 소송법에서, 일정한 법률관계나 법률 사실의 존부를 확정하는 판결.
  • 요건 재 : (1)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 청구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거절하는 내용의 재결.
  • 사상비 : (1)중국 원나라 때의 왕역(王繹)이 1360년 전후에 지은 책. 초상화에 관한 이론서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외형보다는 섬세한 관찰을 통하여 성정을 발견한 초상화를 그려야 한다는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 위기십 : (1)바둑을 두는 데 꼭 명심해야 할 열 가지 비결. 욕심내지 말 것, 상대의 경계에 들어갈 때에는 기세를 누그릴 것, 공격하기 전에 자기의 결함을 살필 것, 버릴 것은 버리고 선수를 잡을 것, 작은 것은 버리고 큰 것을 노릴 것, 달아나도 잡힐 것은 버릴 것, 함부로 움직이지 말 것, 완급을 보아서 응수할 것, 상대가 강하면 수비에 힘쓸 것, 고립되었을 때에는 화평책을 쓸 것 등이다.
  • 일좌전 : (1)대사와 중사의 제물을 준비할 때, 한 신주(神主)의 제물을 모두 빠뜨리던 일. 조선 시대에는 이런 경우 ≪대명률≫에 따라 처벌하였다.
  • 봄 물 : (1)봄철의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을 물결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 : (1)조사하여 결정함.
  • 식도 잘룩창자 연 : (1)식도와 잘록창자를 외과적으로 연결하는 일. ⇒규범 표기는 ‘식도 잘록창자 연결’이다.
  • : (1)맑고 깨끗함. (2)‘청소’의 북한어. (3)송사(訟事)를 자세히 듣고 판단함.
  • 자동 호출 재연 : (1)자동 호출 재라우팅이 장애가 발생한 트렁크 회선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기능.
  • : (1)거꾸로 된 나뭇결. (2)골프에서, 공이 구르는 방향과 반대로 누워 있는 잔디나 풀 따위의 결.
  • 자유미세기물 : (1)어떤 외부의 힘에 직접적 작용을 받지 아니하면서 퍼지는 조석파.
  • 꽃물 : (1)물결처럼 일렁이는 많은 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용접 연 : (1)용접하려는 두 소재가 기하학적으로 놓여 있는 형태. 그 형태는 해당 구조물의 구조에 따라 선택되며, 맞댄 연결, T형 연결, 각 연결, 겹친 연결, 턱 연결 따위가 있다.
  • : (1)논밭에 물리는 세금. (2)결정권자 마음대로 결정하고 처리함. (3)한시에서, 전구와 결구를 아울러 이르는 말. (4)얽어매거나 매어 묶음.
  • 각필 구 : (1)대나무나 뿔, 상아 따위를 뾰족하게 깎아 만든 필기구로 새긴 구결. 11~12세기 국내에서 간행된 불경들 가운데 각필로 글자 옆 또는 글자 자체에 다양한 형태의 점(點)과 선(線)이 기입돼 있는 구결 자료들이 있다.
  • 정치적 귀 : (1)정치 주체 간의 복잡한 상호 작용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결과.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효과를 낳는 데 작용한다.
  • 동심 : (1)두 고를 내고 맞죄어 매는 매듭. 납폐(納幣)에 쓰는 실이나 염습(殮襲)의 띠를 매는 매듭 따위에 쓴다.
  • 형 면제의 판 : (1)범죄는 성립했지만, 이것에 관한 형벌을 면제한다는 선고를 내리는 판결.
  • : (1)동아리끼리 서로 어울려 함께 모임.
  • : (1)엉기어 굳어짐. (2)바다나 호수, 강에 가라앉은 앙금이 오랜 기간에 걸쳐 물리적ㆍ화학적 변화를 받아 굳어지는 것. ‘굳어지기’로 다듬음. (3)성품이 고상하고 순결함.
  • 중재 판 : (1)중재 계약에 따라 중재인이 중재 절차에서 민법에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내리는 판정.
  • 전수가 : (1)회의에 모인 모든 사람이 찬성하여 결정함.
  • 일괄 타 : (1)유럽 연합 회원국 간 선호가 엇갈리는 여러 쟁점을 동시에 묶어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 유럽 통합 과정에서 일반화된 회원국 간 정치적 합의 전략이다.
  • : (1)나무의 비꼬이거나 엇나간 결. (2)일이나 사물이 헝클어져서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결딴이 나거나 어수선한 상태. ⇒규범 표기는 ‘엉망’이다. (3)말이 아닐 정도로 수준이 뒤떨어져 한심한 상태. ⇒규범 표기는 ‘엉망’이다. (4)술 따위에 흠뻑 취하여 제정신을 잃은 상태. ⇒규범 표기는 ‘엉망’이다.
  • 동의 의 : (1)기업이 불공정 행위를 했을 때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기업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여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
  • : (1)여객차나 화차 따위에 임시로 차량을 더 연결함.
  • 위성 연 : (1)송신 지구국과 수신 지구국 간에 위성을 경유하는 무선 전송로. 위성 통신 경로는 상향 경로와 하향 경로로 구성되나 위성 간 경로가 포함되기도 한다.
  • 급부 판 : (1)이행 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원고가 청구한 대로 피고에게 이행의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여 이를 명하는 판결.
  • 비탈진나무 : (1)모서리 선에 일정한 각도로 경사지게 배열된 나뭇결. 주로 외따로 자란 나무를 켰을 때 나타난다. ⇒남한 규범 표기는 ‘비탈진 나뭇결’이다.
  • : (1)크게 손님을 겪는 일. (2)한 번에 결정함. (3)제방 따위가 한 번에 터짐. (4)국악에서, 한 곡의 음악이 끝남을 이르는 말. (5)국악에서, 남창이면 스물네 곡조, 여창이면 열다섯 곡조가 한 바탕이 되어 있는 곡.
  • 집행 판 : (1)민사 소송법에서, 외국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 판단으로써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는 판결.
  • 일중불 : (1)이른 아침부터 회의를 열어서 정오 때가 되도록 결정하지 못함.
  • : (1)예전에, 장가든 남자가 머리털을 끌어 올려 정수리 위에 틀어 감아 맨 것.
  • : (1)나이테와 접선이 되게 자른 면에 나타나는 나무의 결.
  • : (1)‘누결’의 북한어.
  • 나모ㅅ : (1)‘나뭇결’의 옛말.
  • 시기 : (1)새로 논밭을 이룬 땅의 결세(結稅). (2)묵히지 않고 계속 갈아서 농사짓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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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41개) : 가, 각, 간, 갇, 갈, 갉, 갏, 감, 갑, 값, 갓, 강, 갖, 갗, 개, 객, 갠, 갤, 갬, 갭, 갱, 갸, 갹, 걈, 걍, 걔, 걘, 거, 건, 걸, 검, 겁, 겂, 것, 겄, 겇, 겉, 게, 겍, 겐, 겔, 겝, 겟, 겠, 겡, 겥, 겨, 격, 견, 겯, 결, 겸, 겹, 겻, 경, 겿, 곁, 계, 고, 곡, 곤, 곧, 골, 곬, 곰, 곱, 곳, 공, 곶, 곷, 곻, 과, 곽, 관, 괄, 괌, 광, 괘, 괙, 괜, 괠, 괨, 괭, 괴, 괵, 괼, 굄, 굉, 교, 굠, 굥, 구, 국, 굮, 군, 굳, 굴, 굼, 굽, 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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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 시작하는 단어 (1,859개) : 결, 결ㅅ단코, 결가, 결가부좌, 결가부좌상, 결가부좌하다, 결가하다, 결각, 결각상, 결각연, 결각엽, 결각하다, 결감, 결강, 결강하다, 결거, 결거르개, 결거취, 결거취하다, 결격, 결격 사유, 결격하다, 결견, 결견잠, 결결, 결결이, 결결하다, 결결히, 결경, 결계 ...
결로 시작하는 단어는 1,859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결로 끝나는 모든 글자 단어는 808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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