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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로선 : (1)‘군사 노선’의 북한어.
  • 사를 쓸 줄 아는 장수는 총소리보다 북소리를 먼저 울린다 : (1)싸움에서 이기려면 군사 지휘를 잘해야 한다는 말.
  • 사리론 : (1)‘군사 이론’의 북한어.
  • 사마 : (1)조선 후기에, 친군영에 속하여 기마의 일을 맡아보던 무관 벼슬. 고종 때에 설치하였다.
  • 사망 : (1)군부대나 군사 기구, 군사 시설 따위의 배치 체계.
  • 사 명령 : (1)상관이나 상부에서 소속 부대나 부하 군인들에게 절대적인 복종과 철저한 집행을 요구하여 내리는 임무.
  • 사명부 : (1)‘군적’의 북한어.
  • 사 모험주의 : (1)전쟁에서 객관적인 조건들을 무시하고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성공을 바라고 무모하게 행동하는 경향.
  • 사 목표주의 : (1)전쟁이나 무력 분쟁에서 군사 목표와 비군사 목표를 구분하여 군사 목표에 대한 공격만 허용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 무차별적인 폭격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 사무력 : (1)군사상의 힘.
  • 사 무용 : (1)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의 모습과 싸우는 광경을 형상화한 춤.
  • 사 문화 : (1)군대라는 특정한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문화. 또는 그것을 본뜬 문화.
  • 사물 : (1)군대나 군사 문제와 관련되는 책이나 작품.
  • 사물영화 : (1)군인들의 생활을 소재로 하여 만든 영화.
  • 사 물자 : (1)전투 식량, 군복, 병기 따위의 군대에 필요한 물품이나 재료.
  • 사 민주주의 : (1)씨족 공동체 사회에서, 군사상의 책임자나 추장을 구성원의 합의에 의하여 선출하는 자연발생적인 민주주의.
  • 사범 : (1)군사(軍事)에서의 불법 행위. 또는 그런 행위를 한 범인.
  • 사법 : (1)군사의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군사의 기본 조직 및 직무 따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사법 경찰 관리 : (1)군대 내부에서 사법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 사 법원 : (1)군사 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둔 특별 법원. 군인, 군무원을 포함한 준군인, 국군 부대의 간수 아래에 있는 포로, 군사 법원의 판결과 그 상고심의 판결에 의하여 군 교도소에 수형 중인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 사 법원법 : (1)군사 재판을 관할하는 군사 법원의 조직이나 권한, 재판관의 자격, 심판 절차, 군사 법원에 덧붙여 설치되는 군 검찰의 조직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 사 변환 : (1)탈냉전 시대 이후에 국제 안보 현실이 변화함에 따라 군대의 체질을 정보화 시대와 탈냉전기에 맞게 바꾸는 일.
  • 사 보급 기준 : (1)군대에서, 군수 물자의 보급 업무에 관하여 세운 기준.
  • 사 보안 : (1)적의 간첩 행위, 교란, 기습 따위로부터 부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수단.
  • 사 복무 : (1)군대에 입대하여 제대할 때까지 군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일.
  • 사봉건적제국주의 : (1)군주제와 독점 자본주의가 결합한 제국주의.
  • 사 봉쇄 : (1)전시 봉쇄의 하나. 전시(戰時)에 적국의 교통이나 수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적국의 항구, 해안 따위를 봉쇄하는 일이다.
  • 사부 : (1)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사 부담 : (1)군정(軍政)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내용에 따라 근로 동원, 징발 따위로 나눈다.
  • 사부일체 : (1)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가 같음.
  • 사 분계선 : (1)전쟁을 하던 두 나라 사이가 휴전을 협정할 때 설정하는 군사 활동의 한계선.
  • 사 분계선 연장선 : (1)군사 분계선이 끝나는 지점에서 북방 한계선과 만나는 지점까지 동해의 북위 38도 30분 51초선을 따라 동쪽으로 연장된 선.
  • 사 블록 : (1)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맺는 여러 나라 사이의 동맹이나 군사적 연합.
  • 사비 : (1)군사상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경비.
  • 사 비밀 : (1)군사적 문제와 관련된 비밀.
  • 사 비밀 조직 : (1)프랑스 대통령 드골의 알제리 정책에 반대하여 알제리와 프랑스에서 테러를 일삼던 극우 단체.
  • 사쁠럭 : (1)‘군사 블록’의 북한어.
  • 사사상 : (1)군사 활동이나 군사 문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견해나 관점.
  • 사 사양 : (1)주로 돼지를 사육할 때, 여러 개체를 하나의 돈방에 넣고 무리를 지어 관리하는 방법.
  • 사사업 : (1)군사와 관련된 사업.
  • 사 사육 : (1)주로 돼지를 사육할 때, 여러 개체를 하나의 돈방에 넣고 무리를 지어 관리하는 방법.
  • 사 사절 : (1)특별히 군사와 관련된 일로 외국에 보낸 사람.
  • 사삼종경기 : (1)군인들이 하는 경기 종목의 하나. 사격, 수류탄 던지기, 장애물 달리기의 세 종목으로 승부를 가린다.
  • 사설 : (1)쓸데없이 말을 길게 늘어놓음. 또는 그 말.
  • 사설하다 : (1)쓸데없이 말을 길게 늘어놓다.
  • 사 수단 : (1)한 국가가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군대나 군인을 비롯한 군비. 현존 전력, 동원 전력, 증원 전력 따위가 포함된다.
  • 사수력공학 : (1)바다나 강 따위에서 군사 작전을 펼칠 때에 생기는 기술적인 문제와 그 대책을 연구하는 학문. 공학의 한 분야이다.
  • 사 수송 : (1)군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군대, 병기, 군수품 따위를 실어 나르는 일.
  • 사 스파이 : (1)한 국가의 군사 정보를 몰래 알아내어 경쟁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에 제공하는 사람.
  • 사 시설 : (1)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든 모든 시설.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방공호나 요새 따위의 시설을 이른다.
  • 사 시설물 : (1)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든 여러 가지 시설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사 시설 보호 구역 : (1)군사 시설의 보존과 군사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군사 시설 보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정한 구역.
  • 사 시설 보호법 : (1)중요한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던 법률. ‘군사 시설 보호법’, ‘해군 기지법’, ‘군용 항공 기지법’ 등을 통합한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사식 돈사 : (1)한 방에 여러 마리의 돼지 사육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돈사.
  • 사 예술 : (1)군사 전략, 작전술 및 전술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사 요구도 : (1)국가가 세운 군사적 목표가 성취되도록 군 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군수품에 관련한 제반적인 조건을 제시한 도표나 수량치를 이르는 말. 통상 무기 체계 이외의 장비에 대하여 사용한다.
  • 사 요도 : (1)군사상 중요한 사항만 기재하여 만든 지도.
  • 사 요충지 : (1)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 중요한 시설물이 있는 곳,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유리한 곳, 보급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곳 따위가 포함된다.
  • 사용 : (1)군대, 군비, 전쟁 따위와 같은 군에 관한 일에 쓰임. 또는 그런 물건.
  • 사용 가부 판정 : (1)무기 체계에 준하는 군수품 및 군용 장비의 성능과 부품의 정상 작동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검토한 후에, 해당 물품이 군용으로 사용 가능한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일.
  • 사용 긴요품 : (1)무기 체계에 속하지는 않지만 군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장비나 물자 따위. 기능이 미달될 경우 인명에 손상이 있을 수 있고, 부재시에는 군사력에 현저한 저하를 일으킨다.
  • 사용 로봇 : (1)인간을 대신하여 전투를 수행하거나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 등 다방면에서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로봇. 인공 지능형과 원격 제어형 따위가 있다.
  • 사 용어 : (1)군사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
  • 사 우체국 : (1)국내외에 전달되는 군사 우편을 다루는 우체국.
  • 사 우편 : (1)군인, 군무원이 발송하는 우편물이나 그들에게 가는 우편물이 원활하게 취급되도록 마련한 특별 우편 제도. 수신자와 발신자가 모두 군사 주소를 기록한다.
  • 사 우편물 : (1)군대 안에서나 군대와 국가 기관 또는 군인과 민간인들 사이에 주고받는 우편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사 우편법 : (1)예전에, 우체국의 기능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있는 부대 및 그 부대에 소속하는 군인, 군무원이 주고받는 군사 우편에 관하여 규정하던 법률. ‘우편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사 우편 저금 : (1)군사 우체국에 하는 우편 저금.
  • 사우편통신 : (1)국가 및 군사 비밀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게 된 우편물을 주고받는 통신.
  • 사 원조 : (1)한 나라의 군사력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물질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일.
  • 사 원조 계획 : (1)한 나라의 군사력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물질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하기 위한 계획.
  • 사 원호 사업 : (1)국가와 민족의 국방, 안보를 위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희생하였거나 뚜렷한 공훈을 세운 사람에게 국가가 응분의 보상을 하는 국가 시책.
  • 사 위생 : (1)군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투력을 높이기 위하여 알맞은 조건이나 대책을 세우는 일.
  • 사 위성 : (1)지상 정찰, 군사 통신, 미사일 발사 조기 탐지 따위의 군사 목적에 이용되는 인공위성.
  • 사 위성 통신 : (1)지상 정찰, 군사 통신, 미사일 발사 조기 탐지 따위의 군사 목적에 이용되는 인공위성을 통한 무선 통신.
  • 사위원 : (1)일정한 임무를 띄고 북한의 각급 단위 부대에 보내진 노동당 위원. 해당 부대의 정치ㆍ군사 사업을 지휘하고 통솔한다.
  • 사 위원회 : (1)군과 관련된 업무 및 의사 결정에 대하여 협의하는 기관.
  • 사유희 : (1)군사놀이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하는 어린이들의 놀이.
  • 사 의학 : (1)군대의 보건에 대한 이론과 실천 활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연구하는 학문. 의학의 한 분야이다.
  • 사 이론 : (1)전투 행동과 군사 훈련 및 그 밖의 군사적인 실천 경험이나 군사 행동을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일반화한 체계.
  • 사 자산 : (1)군이 소유하고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 경제적 가치를 띠는 자산뿐만이 아니라 군사력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들도 포함한다.
  • 사 작전 : (1)전략을 이루기 위하여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전투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사 작전권 : (1)군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작전을 세울 수 있는 권리.
  • 사 작전 원칙 : (1)군사 작전의 계획, 준비, 실시에 있어 적용해야 할 지배적인 원리.
  • 사 잠재력 : (1)병력ㆍ군비ㆍ경제력 따위에 있어서, 전쟁을 수행하는 데에 가용한 국가 자원.
  • 사장 : (1)대한 제국 때에, 지방의 각 군(郡)에 설치한 분혜민사(分惠民社)에 속하여 백성에게 곡물을 빌려주는 일을 맡아보던 관직.
  • 사장기 : (1)군사 장비의 이름을 따서 붙인 말로 두는 장기.
  • 사 재판 : (1)군법을 어긴 범죄자를 심판하는 재판. (2)전쟁 범죄인을 심판하기 위하여 행하는 국제적인 재판.
  • 사 재판소 : (1)군사 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둔 특별 법원. 군인, 군무원을 포함한 준군인, 국군 부대의 간수 아래에 있는 포로, 군사 법원의 판결과 그 상고심의 판결에 의하여 군 교도소에 수형 중인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2)전쟁 범죄인을 재판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제적인 군사 법정. 1946년에 일본과 독일의 전범자들을 재판하기 위하여 만들었다.
  • 사적 : (1)군대, 군비, 전쟁 등 군에 관계되는. 또는 그런 것.
  • 사적 공산주의 : (1)군사적 독재의 특성을 지니는 공산주의. 소련이나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가 그 예이다.
  • 사적 방조 : (1)전쟁 중인 국가들 사이에서 중립국이 어느 한쪽에 군사적으로 이익이 되는 인원을 수송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일.
  • 사적 배경 : (1)군대나 국방, 전쟁 따위에 관계되는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 생각의 배후에 숨겨진 사정.
  • 사적 봉쇄 : (1)전시 봉쇄의 하나. 전시(戰時)에 적국의 교통이나 수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적국의 항구, 해안 따위를 봉쇄하는 일이다.
  • 사적 사회형 : (1)끊임없는 투쟁의 결과로 군사적 활동이 중심적 의의를 가지며 권력에 의한 강제적인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회. 영국의 철학자 스펜서가 분류한 사회 유형의 하나이다.
  • 사적 억제력 : (1)군대나 국방, 전쟁 따위에 대하여 억눌러 제어하는 힘.
  • 사적 원조 : (1)전쟁 중인 국가들 사이에서 중립국이 어느 한쪽에 군사적으로 이익이 되는 인원을 수송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일.
  • 사적 폭력 : (1)군대나 국방, 전쟁 따위에 관계하여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에 쓰는 물리적 수단이나 힘.
  • 사 전략 : (1)국가 정책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군사력을 이용하는 기술과 과학.
  • 사 전략 기획 : (1)군사 정책의 목표 또는 국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 운용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군사력 소요를 통제하는 일련의 기획 과정. 전략을 평가하여 전략 개념을 도출하고 군사력 소요를 판단하여 전략 능력을 분석한 후에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군사 기획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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