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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후견인 : (1)법률의 규정에 따라 마땅히 후견인이 되는 사람.
  • 정 휴일 : (1)근로 기준법에 의하여 규정된 휴일 또는 휴가. 근로 기준법상 휴일은 근로 기준법 제54조에 의한 ‘유급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다. 또한, 근로 기준법상의 휴가는 근로 기준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 유급 휴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생리 휴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가 있다.
  • : (1)불법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 (2)법률과 제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 (3)법률로 정해진 각종의 제도. (4)법률의 제도 또는 체제. (5)법률의 제정. (6)물건을 규정에 따라 만듦. (7)약의 성질을 그 쓰는 경우에 따라 알맞게 바꾸기 위하여 정해진 방법대로 가공 처리 하는 일.
  • 제관 : (1)국가 공무원의 관명의 하나. 법제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직무를 행한다.
  • 제 관련 정책 : (1)법률 제도나 그 체제와 관련하여 국가나 정부가 행하는 방침이나 수단.
  • 제사 : (1)법제의 역사. 또는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
  • 제 사법 위원회 : (1)법무부, 헌법 재판소, 법원, 군사 법원 등의 사법 기관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감독하는 국회 상임 위원회 중 하나.
  • 제이 : (1)‘대단히’의 방언
  • 제자 : (1)불법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
  • 제적 : (1)법률이나 제도와 관련된. 또는 그런 것.
  • 제직 : (1)법률과 제도에 관한 사무를 다루는 직무. 또는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
  • 제처 : (1)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무 회의에 상정될 법령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部令案)의 심사와 기타 법제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 제처장 : (1)법제처의 책임자.
  • 제하다 : (1)물건을 규정에 따라 만들다. (2)약의 성질을 그 쓰는 경우에 따라 알맞게 바꾸기 위하여 정해진 방법대로 가공 처리 하다.
  • 제화 : (1)법률로 정하여 놓음.
  • 제화되다 : (1)법률로 정해지다.
  • 제화하다 : (1)법률로 정하여 놓다.
  • 제 활동 : (1)법률ㆍ법령ㆍ조례 따위에 관한 제정ㆍ심사ㆍ해석ㆍ정비ㆍ지원 등의 일을 총칭하는 말.
  • : (1)일반적으로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특히 재판관, 검찰관, 변호사 따위의 법률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이른다. (2)법률의 조문(條文).
  • 조 경합 : (1)하나의 행위에 여러 가지 죄명이 해당하는 것. 이런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것을 적용한다.
  • 조계 : (1)법률에 관한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활동 분야.
  • 조문 : (1)법률에서 조목조목 나누어서 적어 놓은 조문.
  • 조 사회주의 : (1)사회주의의 이상을 입법적 방법에 의해서 실현하려는 주의. 오스트리아의 법학자 멩거(Menger, A.)가 체계화하였다.
  • 조인 : (1)일반적으로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특히 재판관, 검찰관, 변호사 따위의 법률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이른다.
  • 조 일원화 : (1)변호사로서 일정한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 법관을 뽑는 제도. 미국과 영국 등지에서 실시하고 있다.
  • 조 타운 : (1)법률계 사무실들이 모여 있는 지역.
  • : (1)절에서 예불을 하거나 의식을 거행할 때에 치는 큰 종.
  • : (1)설법, 독경, 강경(講經), 법화(法話) 따위를 행하는 자리. (2)황제가 조정의 정사(政事)를 들을 때 앉던 의자를 이르던 말.
  • : (1)‘부처’를 높여 이르는 말. (2)한 종파의 우두머리. (3)설법을 주장하는 사람. (4)불법을 잘 알아서 어떤 불사나 회상(會上)의 어른으로 추대된 사람. (5)심법(心法)을 전하여 준 승려. (6)‘불법’을 배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이 세상의 고해를 건너 극락의 피안에 닿게 해 준다 하여 이렇게 이른다. (7)진여(眞如)의 미묘한 이치는 반드시 만유 가운데 있음을 이르는 말. (8)일정한 법식에 맞추어서 빚은 술. (9)법식을 갖춘 주연(酒宴).
  • 주권 : (1)의회가 제정하는 법 자체에 주권이 존재한다는 것. 오스트리아의 켈젠 등이 주장하였다.
  • 주권론 : (1)의회가 제정한 법 자체에 주권을 부여하는 이론.
  • 주사 : (1)충청북도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속리산에 있는 절. 신라 진흥왕 14년(553)에 의신 화상이 창건하였다. 쌍사자 석등, 석련지, 팔상전 따위의 국보가 있다. 현재 대한 불교 조계종 제5 교구 본사로 되어 있다.
  • 주사 괘불탱 : (1)충청북도 보은군 법주사에 있는 조선 시대의 불교 그림. 그림은 전체적으로 비례가 잘 맞지 않지만, 묵중하고 중후한 느낌과 화려하고 밝은 분위기를 준다. 참여 인물들과 법주사 창건 배경, 당시의 불교 사상을 알 수 있는 글이 남아 있어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보물 제1259호.
  • 주사 대웅전 : (1)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에 있는 조선 시대의 불전. 앞면 7칸, 옆면 4칸의 2층 팔작지붕 건물로, 층 사이의 비례가 탑과 비슷하다. 내부에 법신ㆍ보신ㆍ응신을 상징하는 삼신불(三身佛)을 봉안하였다. 보물 정식 명칭은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이다.
  • 주사 마애여래 의상 : (1)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에 있는 고려 시대의 불상. 두 다리를 한껏 벌린 채 연화 대좌 위에 걸터앉은 독특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오른쪽 바위 면에 새겨진 설화도(說話圖)와의 관계를 통하여 법주사 창건 설화와 관계된 것으로 추정한다. 보물 정식 명칭은 ‘보은 법주사 마애여래 의좌상’이다.
  • 주사 석련지 : (1)충청북도 보은군 법주사에 있는 통일 신라 시대의 석조(石槽). 8각의 받침돌이 반개한 연꽃 모양의 몸돌을 떠받치고 있다. 국보 정식 명칭은 ‘보은 법주사 석련지’이다.
  • 주사 쌍사자 석등 : (1)충청북도 보은군 법주사에 있는 화강암 석등. 쌍사자가 마주 보고 서 있는 모양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다. 국보 정식 명칭은 ‘보은 법주사 쌍사자 석등’이다.
  • 주사 원통보전 : (1)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에 있는 조선 시대의 불전. 앞면 3칸, 옆면 3칸의 사각형 모임지붕 건물로, 정상부에 장식을 위해 절병통을 얹었다. 아담하고 간결하지만 독특한 양식으로, 조선 시대 건축을 연구하는 데 많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보물 정식 명칭은 ‘보은 법주사 원통보전’이다.
  • 주사 팔상전 : (1)충청북도 보은군 법주사에 있는 목조 5층 건물. 신라 진흥왕 때에 창건되었고 조선 인조 2년(1624)에 벽암 선사가 재건하였다가 최근에 해체하여 복원하였다. 석가모니의 팔상을 봉안하였으며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유일한 목탑이다. 국보 정식 명칭은 ‘보은 법주사 팔상전’이다.
  • : (1)‘재주’의 옛말.
  • : (1)‘법칙’의 옛말.
  • : (1)신라 진흥왕 때의 악사(?~?). 벼슬은 대나마를 지냈으며, 가야국에서 온 우륵에게 노래를 배워 어전 연주회를 가졌다.
  • 지배적 사회 : (1)사람이나 폭력에 의한 지배를 배제하며, 법원이 적용하는 일반법 외의 다른 대상에 의해서 어느 누구도 지배되지 않는다는 원리가 보편화된 사회.
  • 지법 : (1)법에 규정된 대로 하여 조금도 융통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말.
  • 지상주의 원칙 : (1)국민은 누구나 법에 의해서만 지배를 받으며 법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는 원칙.
  • 지종가 : (1)사찰계의 으뜸이라는 뜻으로, 불법을 잘 지켜 역사가 오래고 규모가 큰 절을 이르는 말.
  • 질서 : (1)법에 의하여 유지되는 질서. (2)모든 법이 하나의 통일적 체계 속에서 이루는 질서.
  • : (1)객관적 사물 현상을 실재하는 것으로 알고 고집하는 일. (2)교법에 얽매여 그것에만 집착하는 일.
  • 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 (1)지눌(知訥)이 당나라 종밀(宗密)의 ≪법집별행록≫의 복잡한 내용을 줄이고 자신의 견해인 사기(私記)를 덧붙여 편집한 책. 1권 1책.
  • 집행자 : (1)법률, 명령, 재판, 처분 따위의 내용을 실행하는 사람.
  • 천사 : (1)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에 있던 절. 지광 국사의 현묘탑비가 있었다.
  • 천사 지광 국사 현묘탑 : (1)강원도 원주시 법천사 터에 있던 지광 국사의 묘탑(廟塔). 고려 문종 24년(1070)에서 선종 2년(1085) 사이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평면 방형(平面方形)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양식의 부도(浮屠)로서 조각이 아름다우며 우리나라 묘탑 가운데 최대의 걸작이다. 현재 옛 국립 중앙 박물관에 옮겨져 있다. 국보 정식 명칭은 ‘원주 법천사지 지광 국사 탑’이다.
  • 천사 지광 국사 현묘탑비 : (1)강원도 원주시 법천사 터에 있는 탑비. 고려 선종 2년(1085)에 건립된 것으로 비문에 지광 국사의 사적과 제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국보 정식 명칭은 ‘원주 법천사지 지광 국사 탑비’이다.
  • 철학 : (1)법의 본질ㆍ이념ㆍ가치 따위를 밝혀서 법학의 방법을 확립하려는 특수 철학의 하나. (2)독일의 헤겔이 쓴 법철학서. 법이란 주관적 정신과 절대적 정신을 매개하는 객관적 정신에 상당한 것이라고 보고, 법을 국가 윤리의 중심 문제로 삼아 추상적 법, 도덕, 인륜의 세 차원에서 다루었다. 1821년 간행되었다.
  • 철학자 : (1)법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 철학적 : (1)법철학과 관련된. 또는 그런 것.
  • : (1)체법(體法)이 될 만한 명필의 서첩. (2)서도(書道)의 모범이 될 만한 선인의 필적을 돌이나 나무 따위에 새긴 것.
  • : (1)경태람의 푸른빛 법랑을 올려 만든 도자기의 빛. (2)국가의 사법 작용을 맡아 하는 관청이라는 뜻으로, ‘법원’을 이르는 말.
  • : (1)우주 만유의 본체. (2)출가하여 법의를 입고 있는 승려의 몸.
  • 체계 : (1)낱낱의 법 규범이나 법규를 일정한 원리에 따라 통일하는 조직.
  • 체제 : (1)법이 짜인 체계나 조직.
  • : (1)법률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림. 또는 그런 정치.
  • 치국 : (1)국민의 의사에 따라 만든 법률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 일반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됨을 원칙으로 하여 권력 분립주의와 자유주의적 원리를 따르는 나라를 이른다.
  • 치 국가 : (1)국민의 의사에 따라 만든 법률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 일반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됨을 원칙으로 하여 권력 분립주의와 자유주의적 원리를 따르는 나라를 이른다.
  • 치 국가론 : (1)1872년 그나이스트가 사회와 국가의 문제를 다루어 쓴 책. 법치 국가의 사명을 정신과 도덕의 영역에서 파악하여, 인간의 이기심ㆍ충동ㆍ본능 따위를 통제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 치 국가설 : (1)국가는 법에 기초하고 법률 아래에서 법을 실현하기 위하여 존재하며 국민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는 학설.
  • 치 국가 체제 : (1)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법치를 기본 원리로 삼아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에 따라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려는 국가 체제.
  • 치국사상 : (1)행정이 국가의 법규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는 사상. 독일에서 발달된 사상으로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중시한다.
  • 치권 위험 : (1)국제 거래에서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의 나라들 가운데 어느 나라에서 재판을 받는지에 따라 법의 적용이나 판결이 불공평하게 적용되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치의학자 : (1)법치의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
  • 치적 : (1)법률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또는 그런 것.
  • 치주의 : (1)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나라나 권력자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근대 입헌 국가의 정치 원리. (2)사람의 본성을 악하다고 생각하여 덕치주의를 배격하고 법률로써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사상.
  • 치주의 국가 : (1)국민의 의사에 따라 만든 법률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나라. 일반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됨을 원칙으로 하여 권력 분립주의와 자유주의적 원리를 따르는 나라를 이른다.
  • 치주의자 : (1)법치주의를 믿거나 주장하는 사람.
  • 치주의적 : (1)법치주의의 성격을 띠는. 또는 그런 것.
  • 치하다 : (1)법률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리다.
  • 치학 : (1)이와 입안을 주요 대상으로 개인 식별, 연령 감정 따위를 하는 법의학.
  • 치 행정 : (1)행정은 법률에 근거하고 법률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행정법상의 원리.
  • : (1)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범. (2)연산(演算)의 규칙. (3)모든 사물과 현상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내재하는 보편적ㆍ필연적인 불변의 관계.
  • 칙 과학 : (1)법칙의 정립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 빈델반트(Windelband, W.)가 학문 방법상 물리학, 화학, 생리학 따위의 자연 과학을 역사 과학에 상대하여 이른 말이다.
  • 칙성 : (1)법칙의 성질. 또는 법칙에 맞는 성질.
  • 칙적 : (1)법칙의 성질을 띤. 또는 그런 것.
  • 칙학 : (1)법칙의 정립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 빈델반트(Windelband, W.)가 학문 방법상 물리학, 화학, 생리학 따위의 자연 과학을 역사 과학에 상대하여 이른 말이다.
  • 칙 학설 : (1)북부 이탈리아에서 14세기 후기 주석학파에 의해 주장된, 각 도시 사이의 법의 저촉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법 분야의 학설. 법칙의 적용 관계를 정할 때, 법규를 인법과 물법으로 구별하여 인법에 관해서는 속인적인 효력을 인정하고 물법에 관해서는 속지적인 효력을 인정했다. 법칙 구별설이라고도 했다.
  • 칙화 : (1)법칙처럼 되거나 법칙으로 만듦.
  • 칙화되다 : (1)법칙처럼 되다.
  • 칙화하다 : (1)법칙처럼 되거나 법칙으로 만들다.
  • : (1)‘다르마키르티’의 한자식 이름. (2)불교계에서 부르는 이름.
  • : (1)‘법인 카드’를 줄여 이르는 말.
  • : (1)서법에 속하는 평서법, 의문법, 청유법, 명령법, 감탄법 따위를 이루는 어미. ‘읽습니다, 읽네, 읽으시오’에서 ‘-습니다, -네, -으시오’ 따위이다.
  • : (1)법의 계통이나 전통. (2)불법의 전통.
  • 평면 : (1)공간 곡선의 한 점을 지나고 그 점에서 접선에 수직인 평면.
  • : (1)법률상 강제 통용력과 지불 능력이 주어진 화폐. (2)중국의 국민당 정부가 화폐 제도 개혁으로 1935년 11월부터 1948년 8월까지 통용하던 지폐.
  • : (1)‘불법’을 바람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마음의 번뇌를 날려 보낸다 하여 이렇게 이른다.
  • : (1)‘법변’의 원말.
  • 하다 : (1)앞말이 뜻하는 상황이 실제 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말.
  • : (1)법질서와 법 현상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 학 개론 : (1)법학 전반에 대하여 보편적인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일. 또는 그런 책.
  • 학계 : (1)법학과 관련된 연구 및 저술에 종사하는 학자들의 활동 분야.
  • 학과 : (1)대학에서, 법질서와 법 현상 따위를 연구하는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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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12개) : 바, 박, 밖, 반, 발, 밤, 밥, 밧, 방, 밭, 밯, 배, 백, 밲, 밴, 밸, 뱀, 뱁, 뱅, 뱍, 뱐, 뱔, 뱜, 버, 벅, 벆, 번, 벋, 벌, 범, 법, 벗, 벙, 벚, 벜, 베, 벡, 벢, 벤, 벨, 벰, 벱, 벳, 벵, 벸, 벹, 벼, 벽, 벾, 변, 볃, 별, 볋, 볌, 볏, 병, 볔, 볕, 보, 복, 볶, 본, 볼, 봄, 봅, 봇, 봉, 봋, 봌, 봏, 뵈, 뵐, 뵘, 뵴, 부, 북, 분, 붇, 불, 붉, 붐, 붑, 붓, 붕, 붘, 붚, 붝, 붞, 붤, 붬, 붴, 붸, 붺, 뷔, 뷖, 뷰, 브, 블, 븟, 빀 ...

실전 끝말 잇기

법으로 끝나는 단어 (10,590개) : 진공려과법, 경수 연화법, 자동 문법, 위험 형법, 경사 매립법, 전기 통신 사업법, 수치 적분법, 등장화 계산법, 반 띄워 켜기법, 도포법, 객관법, 약품 주입 공법, 위생 시험법, 접사 첨가법, 하버ㆍ보슈 암모니아 합성법, 씨앗 조제법, 문전 박대 자초하기 기법, 천측 항법, 부화 계란 접종법, 척추 마취법, 장타법, 조형 기법, 헬리콥터 농법, 소득 접근법, 돌고래 창법, 삼시기법, 대체 공휴일법, 유리화법, 대체 가치법, 아이토프 도법 ...
법으로 끝나는 단어는 10,590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법으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 단어는 956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