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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실 : (1)명사(名士)나 귀빈이 머물 수 있도록 마련한 방.
  • 전용 : (1)명사(名士)나 귀빈을 예우하거나 어떤 행사를 축하하는 데 쓰임. 또는 그런 물건.
  • 전 팀 : (1)조직에서 명사(名士)나 귀빈을 예우하거나 어떤 행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조직한 부서. 또는 그 부서에 속한 사람.
  • 전하다 : (1)명사(名士)나 귀빈 등을 예우하다.
  • : (1)맺었던 의를 끊음. (2)친구나 친척 사이의 정을 끊음. (3)아내가 죽은 뒤의 처족(妻族)과의 관계를 이르는 말. (4)조선 시대에, 백성의 아내나 남편에게 국법이 규정한 일정한 패륜(悖倫) 행위가 있을 때에 법정에서 강제로 부부를 이혼시키던 제도. (5)부부가 관계를 끊고 이혼함. (6)예의에 관한 모든 절차나 질서.
  • 절하다 : (1)맺었던 의를 끊다. (2)친구나 친척 사이의 정을 끊다.
  • : (1)의심이 나는 점.
  • : (1)‘의젓하다’의 어근.
  • 젓스럽다 : (1)보기에 매우 의젓한 데가 있다.
  • 젓이 : (1)말이나 행동 따위가 점잖고 무게가 있게.
  • 젓잖다 : (1)말이나 행동 따위가 점잖지 못하고 가벼운 데가 있다.
  • 젓잖은 며느리가 사흘 만에 고추장 세 바탱이 먹는다 : (1)못난 자가 미운 짓만 하느라고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젓잖이 : (1)말이나 행동 따위가 점잖지 못하고 가벼운 데가 있게.
  • 젓하다 : (1)말이나 행동 따위가 점잖고 무게가 있다.
  • : (1)중국 당나라의 승려(635~713). 671년 인도로 건너가 날란다에서 불교의 오의(奧義)를 닦고, 695년에 범본 불전(梵本佛典) 406부를 가지고 돌아왔다. 화엄경, 유식(唯識), 밀교(密敎) 따위의 불전을 번역하였다. 저서로 ≪남해기귀내법전(南海寄歸內法傳)≫, ≪대당서역구법고승전≫ 따위가 있다. (2)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가정함. (3)생각을 정함. (4)쌍정(雙晶)으로 인하여 본래의 성질이 아닌 다른 결정의 성질을 가지는 결정. 흔히 이 경우에는 결정의 대칭성(對稱性)이 높아진다. (5)의무(醫務)에 관한 행정. (6)의논하여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 (7)조선 시대에 둔 의정부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통틀어 이르는 말. (8)대한 제국 때에 둔, 의정부의 으뜸 벼슬. 광무 6년(1902)에 둔 것으로, 광무 9년(1905)에 의정 대신으로 고쳤다. (9)‘의회 정치’를 줄여 이르는 말. (10)회의에서 미리 의논할 사항을 정하여 놓은 차례.
  • 정 감시 센터 : (1)의회가 정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기관.
  • 정 감시 운동 : (1)의회 정치 활동을 감시하는 활동.
  • 정관 : (1)대한 제국 때에, 표훈원에 속하여 훈장ㆍ연금의 수여와 박탈의 가부 따위를 의논하여 결정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
  • 정대신 : (1)구한말에 둔, 의정부의 으뜸 벼슬. 광무 9년(1905)에 의정(議政)을 고친 것이다.
  • 정되다 : (1)의논되어 결정되다.
  • 정부 : (1)조선 시대에 둔, 행정부의 최고 기관. 정종 2년(1400)에 둔 것으로, 영의정ㆍ좌의정ㆍ우의정이 있어 이들의 합의에 따라 국가 정책을 결정하였으며, 아래에 육조(六曹)를 두어 국가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였다. 명종 때에 비변사가 설치되면서 그 권한을 빼앗겨 유명무실하여졌으나 대원군 때에 비변사를 없애면서 권한을 되찾았다. (2)경기도 중앙에 있는 시. 서울 북부의 도봉구와 연결되어 위성 도시 구실을 하고 있으며 망월사(望月寺), 회룡사(回龍寺) 따위의 명승지가 있다. 면적은 81.59㎢.
  • 정부 서사제 : (1)조선 시대에, 의정부의 정승들이 육조의 업무를 심의한 후에 임금에게 보고하던 제도.
  • 정부 예술의 전당 : (1)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에 있는 복합 문화 예술 공간. 대극장, 소극장, 전시장, 국제회의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종 공연과 전시가 주로 행하여진다.
  • 정부 청소년 회관 : (1)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에 있는 청소년 회관. 1994년에 개관하였으며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실내 수영장, 탁구장, 헬스장 따위의 체육 시설을 비롯하여 요리실, 숲 체험실, 다목적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영, 댄스, 발레, 탁구, 헬스 등의 체육 프로그램과 시장 체험, 원탁 토론회, 캠프 활동 따위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 정비 : (1)국회가 마음대로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경비.
  • 정서 : (1)외교적인 회의에서 의정한 사항을 기록한 국제 공문서. (2)나라를 대표하는 전권 위원 사이에 결정된 사항을 기록한 국제간의 공문서. 대체로 중요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조항의 해석, 분쟁 해결 방법 따위와 같은 부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의정서를 갖추는 경우가 많다.
  • 정안 : (1)회의에서 의정할 사항의 초안. 또는 그 초안의 안건.
  • 정 장교 : (1)사단급 이상 부대에서, 의무 병과를 지원해 주며 의무 행정의 일을 맡아보는 장교.
  • 정하다 : (1)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가정하다. (2)생각을 정하다. (3)의논하여 결정하다.
  • 정 헌법 : (1)군주와 국민의 합의로 제정된 헌법. 흠정 헌법과 민정 헌법의 중간이다.
  • : (1)의복에 관한 제도. (2)의로 맺은 아우. (3)아버지나 어머니가 서로 다른 아우. (4)손아래 처남. (5)의식과 제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 (6)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 민법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보는 따위이다. (7)다른 물건을 본떠서 만듦. 또는 그 물건. (8)회의에서 의논할 문제.
  • 제 가입 사업 : (1)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업. 보험의 당연 적용 사업이 사업 규모의 변동으로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보험에 임의로 가입한 사업으로 보는 것 따위를 이른다.
  • 제 강간 : (1)강간과 동일하게 간주되는 성행위.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 제 강간죄 : (1)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
  • 제 거리 : (1)철도 수송에서 산악 지대나 교량 따위가 있는 구간에 대하여 운임 할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운임 계산의 필요에 의하여 설정된 거리를 이르는 말. 실제 거리와는 다르다.
  • 제고 : (1)고려 시대에, 빈민 구호 사업을 맡아보던 관아. 공민왕 10년(1361)에 설치하였으며, 공양왕 3년(1391)에 혜제고에 합쳤다.
  • 제 공소 시효 : (1)공소를 제기했더라도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15년이 지나면 공소 시효가 끝나는 것으로 여기는 일.
  • 제 기간 : (1)의제의 효력을 부여하는 기간.
  • 제 기부금 : (1)기부금으로 간주하는 돈. 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특수 관계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매입하여 발생한 차액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 제 매입세 : (1)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았더라도 그 재화의 값에는 일정한 부가 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부과하는 세금.
  • 제 매입세액 : (1)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그 매입 가액 가운데 일정한 매입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일정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
  • 제 반출 : (1)과세 물품이 제조장이나 판매장에서 실제로 반출되지 아니하였으나 법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 이를 세법상 반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이르는 말. 과세 물품이 제조장이나 보세 구역 내에서 소비된 때, 제조장이나 보세 구역 내에 현존하는 것이 공매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의하여 환가된 때가 이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출되거나 인취된 것으로 보아 특별 소비세를 과세하게 된다.
  • 제 배당 : (1)형식상 배당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배당과 비슷한 이익이 주주에게 돌아가는 일. 이 경우 배당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 제 봉쇄 : (1)무력을 쓰지 아니하고 성명 또는 선언만으로 하는 해상 봉쇄. 1689년에 영국과 네덜란드가 동맹을 맺고 프랑스에 대하여 행한 적이 있는데, 국제법상 효력을 발생하지는 못한다.
  • 제 부동산 : (1)부동산은 아니나 경제 가치가 크고 저당권의 대상이 되며 등기나 등록을 하기 때문에 법률에서 부동산처럼 인정하는 재산. 공업 재단, 광업 재단, 어업권, 자동차, 항공기, 선박 따위이다.
  • 제 사업 연도 : (1)법인의 해산, 합병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종전의 사업 연도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특수하게 규정하는 사업 연도의 범위. 내국 법인이 사업 연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피합병 법인의 최종 사업 연도는 사업 연도 개시일부터 합병 등기를 한 날까지로 정하는 경우 따위를 예로 들 수 있다.
  • 제 사항 : (1)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항목.
  • 제 상속 재산 : (1)상속 재산은 아니지만 상속 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일정한 재산.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그 형식이 상속이나 유증 또는 사인 증여가 아니더라도 상속세를 부과하여 과세의 형평을 실현할 수 있다.
  • 제 상인 : (1)상법에서, 상행위(商行爲)를 직업으로 하지 않으나 법률상 상인으로 간주되는 사람. 점포 또는 그 밖의 영업을 위하여 마련된 모든 물적인 설비를 갖추고 거래 관례상 상인이 흔히 이용하는 경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을 이른다. 광업(鑛業)을 영위하는 사람, 민사 회사 따위가 있다.
  • 제 선포의 원칙 : (1)의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의사 순서에 따라 한 건씩 의제로 선포하여야 하는 원칙.
  • 제 설정력 : (1)사회에서 의논할 만한 문제를 정하여 공론화할 수 있는 힘.
  • 제 설정 이론 : (1)정치 영역에서, 회의나 토론의 안건을 선정하는 데에 대중 매체나 시민 단체의 활동이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
  • 제 예탁 : (1)고객이 예탁자에게 예탁하여 고객 계좌부에 기재된 유가 증권은 증권 예탁 결제원에 예탁되어 있지 않더라도 고객 계좌부에 기재된 시점에 증권 예탁 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간주하는 일.
  • 제 외국 납부 세액 : (1)외국 납부 세액으로 간주하는 세액. 국외 원천 소득이 있는 내국 법인이 조세 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 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납부한 것으로 보아 외국 법인세액으로서 세액 공제 또는 손금 산입의 대상으로 인정한다.
  • 제 의무 : (1)계약이나 법률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적 의무와 달리,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표명한 사실이 있고 이를 이행할 것이라고 거래 상대방이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의무. 이 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기업은 그만큼 비용으로 인식을 하고 동시에 충당 부채를 쌓아야 된다.
  • 제 이십일 : (1)지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마련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 리우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 강령의 의미를 가진다.
  • 제 자백 : (1)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가 상대편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반박하지 않거나 당사자 중 한쪽이 정해진 날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인정하는 일.
  • 제 자본 : (1)주권, 공채, 사채, 지가(地價) 따위에서 생기는 이익 배당을 시장 이자율로 평가할 때에 실제의 자본을 초과하는 자본 가격.
  • 제적 : (1)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과 같은. 또는 그런 것.
  • 제적 선점 : (1)먼저 점유하였으나 국제법에서 실효성이 없는 점유. 이를테면 해안 일대의 선점이 그 뒤쪽 땅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하는 경우이다.
  • 제 적용 사업 : (1)당연 적용 사업으로 산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사업의 종류나 규모가 변하여 당연 적용 사업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보험 적용 사업으로 보는 것을 이르는 말.
  • 제 제안권 : (1)주주 총회에서 의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권리.
  • 제 증여 : (1)법률상 증여는 아니지만 증여와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래나 사건 따위를 증여로 취급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일.
  • 제탄 : (1)탄알 없이 화약만 들어 있는 탄환. 총과 포의 소리만을 내기 위한 것으로, 상대편에게 위협을 주거나 훈련이나 신호를 할 때, 그리고 예포(禮砲)를 쏠 때에 주로 쓴다.
  • 제품 : (1)무엇을 본떠서 그와 같거나 비슷하게 만든 물품.
  • 제하다 : (1)다른 물건을 본떠서 만들다.
  • 제 형성 : (1)법이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선정하는 일. 관련 기관이나 국회 의원, 언론 또는 시민 단체 등의 요구나 홍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 제화 : (1)회의에서 의논할 문제로 됨. 또는 그렇게 만듦.
  • 제화되다 : (1)회의에서 의논할 문제로 되다.
  • 제화하다 : (1)회의에서 의논할 문제로 되다. 또는 그렇게 만들다.
  • 졋다 : (1)‘의젓하다’의 옛말.
  • : (1)고려 시대에, 육부 가운데 의례, 교육, 과거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 충렬왕 24년(1298)에 전리사에서 예부를 독립시킨 후 이 이름으로 고쳤다.
  • : (1)발이 없는 사람에게 인공으로 만들어 붙이는 발. 나무, 고무, 금속 따위로 만든다.
  • : (1)다른 것에 의지하여 존재함. (2)어떤 프로그램이나 실체의 정의와 기능이 전적으로 특정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또는 앞서 진행된 이벤트나 상황에 의존하거나 종속적인 상태.
  • 존 관계 : (1)어느 사물의 존재나 성질이 다른 사물에 의하여 규정되고 제약되는 관계. 귀결(歸結)과 이유 같은 논리적 의존 관계, 결과와 원인 같은 실재적 의존 관계 따위가 있다.
  • 존 관계 기호 : (1)컴퓨터 시스템에서, 포함되는 모든 요소와 연결되는 선을 실제로 나타내지 않고, 입력 상호 간, 출력 상호 간 또는 입출력 간의 관계로 나타냄으로써 복잡한 요소를 간단하게 기술하여 기호를 얻는 수단.
  • 존 관계 작업 제어 : (1)컴퓨터 시스템 따위에서 서로 의존 관계에 있는 작업을 조작원의 개입 없이 순서에 따라 실행하고 제어하는 기능.
  • 존 구조 표현 : (1)문장을 단어의 수식과 피수식 관계에 입각해서 트리 노드로 나타내는 방법. 트리 노드에는 피수식어를, 그 하위 ‘노드’에는 수식어를 배치한다. 피수식어의 노드를 지배 노드, 수식어의 노드를 종속 노드라고 한다. 피수식어를 헤드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문장을 통어 단위의 부분과 전체 관계를 바탕으로 분석하는 ‘직접 구성소법’과 대등한 개념이며, 직접 구성소법과 같이 절이나 구를 나타내는 비종단 노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다르다.
  • 존도 : (1)다른 것에 의지하여 생활하거나 존재하는 정도.
  • 존되다 : (1)다른 것에 의지되어 존재하게 되다.
  • 존 명사 : (1)의미가 형식적이어서 다른 말 아래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 ‘것’, ‘따름’, ‘뿐’, ‘데’ 따위가 있다.
  • 존 문법 : (1)이론 문법의 하나로, 문장을 지배하는 구성 요소가 무엇이고 그 구성 요소에 결합하는 하위 요소는 어떤 것인지를 연구하는 문법. 문장 성분들 사이의 종속 관계에 대해 연구한다.
  • 존 변수 : (1)독립 변수의 변화에 따라 값이 결정되는 다른 변수. 예를 들어 함수 y=f(x)에 있어서 x가 변하는 데에 따라 바뀌는 y를 이른다.
  • 존 분화 : (1)배아의 초기 발생에서 어떤 배아 영역의 분화가 이웃하고 있는 다른 영역에 의존 현상을 보이는 분화 양식.
  • 존 설정문 : (1)시 언어ㆍ시 플러스 플러스에 있는 어떤 실현치에 대하여 규격이 없고 컴파일러나 운영 체제를 만들 사람에게 선택권을 남겨 두는 것.
  • 존성 : (1)다른 것에 의지하여 생활하거나 존재하는 성질. (2)금단 증상 때문에 계속하여 약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
  • 존성 부종 : (1)몸의 위치에 따라 심한 정도가 차이가 있는 부종. 이는 체중의 영향을 받는데, 예를 들어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게 되면 다리 부분에 부종이 많이 생긴다.
  • 존소 : (1)문장 구성 요소 중에서 지배 요소에 결합하는 하위 요소. 동사에 종속되는 주격이나 목적격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나는 운동을 좋아한다’에서 ‘좋아한다’에 종속되는 ‘나는’과 ‘운동을’이 의존소에 해당한다.
  • 존심 : (1)다른 것에 의지하여 생활하거나 존재하려는 마음.
  • 존어 : (1)문법적으로 또는 의미적ㆍ기능적으로 다른 단어에 의존하는 단어.
  • 존율 : (1)16세 이하의 젊은이와 64세 이상의 노인 인구수를 성인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 젊은이와 노인은 경제 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성인이 부양하기 때문에 의존율은 사회적으로 중요하다.
  • 존 음소 : (1)음운처럼 구분되지 않고 하나 이상의 분절음에 걸쳐 나타나는 운소적 요소. 강세, 고저, 억양, 음장 따위가 있다.
  • 존 인격 장애 : (1)자신의 감정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전반적ㆍ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고 매달리며 과도하게 의지하는 특징을 보이는 인격 형태.
  • 존적 : (1)무엇에 기대는 성질이 있는. 또는 그런 것.
  • 존적 성격 : (1)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신을 돌보는 능력이 부족하여 무엇을 하거나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성격.
  • 존적 인격 : (1)자신에 대한 확신과 자신을 돌보는 능력이 부족하여 무엇을 하거나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지 못하는 성격.
  • 존증 : (1)다른 것에 의지하여 생활하거나 존재하려는 경향이 심한 심리적 상태.
  • 존 판단 : (1)일정한 대상이 다른 대상에 의존되어 있음을 밝히는 판단. 이를테면 ‘나라의 독립은 국민의 자각에 달려 있다.’와 같은 판단을 이른다.
  • 존하다 : (1)다른 것에 의지하여 존재하다.
  • 존형 : (1)다른 것에 의지하여 존재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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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61개) : 아, 악, 앆, 안, 않, 알, 앎, 앒, 앓, 암, 압, 앗, 았, 앙, 앛, 앜, 앝, 앞, 애, 액, 앤, 앰, 앱, 앳, 앵, 야, 약, 얀, 얄, 얍, 얏, 양, 얖, 얘, 얫, 어, 억, 언, 얼, 엄, 업, 엇, 었, 엉, 에, 엑, 엔, 엘, 엠, 엣, 엥, 여, 역, 연, 엳, 열, 엻, 염, 엽, 엿, 였, 영, 옆, 예, 옐, 옘, 옙, 옛, 옝, 오, 옥, 옦, 온, 옫, 올, 옭, 옰, 옳, 옴, 옵, 옷, 옹, 옻, 와, 왁, 완, 왇, 왈, 왑, 왓, 왕, 왜, 왝, 왠, 왬, 왯, 왱, 외, 왹, 왼 ...

실전 끝말 잇기

의로 끝나는 단어 (4,030개) : 환경 제국주의, 토마스주의, 궁의, 무끼상의, 상업적 자유주의, 흰줄매화지의, 웅의, 맹신주의, 소연방 최고 회의 간부 회의, 군의, 탈권위주의, 예산주의, 완의, 교식의, 표상주의, 트로파우 회의, 진보주의, 대구주의, 연한끈지의, 노사 자치주의, 법정 순서주의, 삼보태감서양기통속연의, 직접 심리주의, 싫존주의, 집단의 다원주의, 체발염의, 이슬란드지의, 공감 자본주의, 협의, 윤의 ...
의로 끝나는 단어는 4,030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의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 단어는 1,975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