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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파 : (1)의리를 지키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
  • 리형 : (1)의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형.
  • 리형제 : (1)‘의형제’의 방언
  • : (1)의료 부문의 숲이라는 뜻으로, 의학 계통 또는 의학 분야를 이르던 말.
  • 림지 : (1)충청북도 제천시에 있는 저수지. 김제의 벽골제, 밀양의 수산제와 함께 삼한 시대 삼대 수리 시설의 하나이다.
  • 마가공 : (1)천에 아마천의 결이 나타나도록 하는 가공. 주로 면천이나 비스코스 스프천, 합성 섬유와 섬유소 섬유의 혼방천에 하며, 기계적 방법과 화학적 방법이 있다.
  • 마가대 : (1)말안장에 기대어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뜻으로, 글을 빠르게 잘 지음을 이르는 말. 중국 한나라의 환온(桓溫)이 북정할 때, 종군한 원호(袁虎)에게 노포문(露布文)을 짓게 하자 말에 기대어 기다리는 동안에 일곱 장의 명문을 완성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 마모 : (1)면사에 섬유소 용액을 뿌려 말털과 비슷하게 만든 소재. 모자나 양복의 심을 만드는 데 쓴다.
  • 마사 : (1)의마가공을 하여 마와 같은 감촉이 나도록 한 실.
  • 마심원 : (1)생각은 말처럼 달리고 마음은 원숭이처럼 설렌다는 뜻으로, 사람의 마음이 세속의 번뇌와 욕정 때문에 항상 어지러움을 이르는 말.
  • 마지재 : (1)말에 의지하여 기다리는 동안에 긴 문장을 지어 내는 글재주라는 뜻으로, 글을 빨리 잘 짓는 재주를 이르는 말.
  • : (1)막사로 쓰는 천막이나 장막이라는 뜻으로, 임시로 거처하게 된 곳을 이르는 말. (2)‘거짓막’의 전 용어. (3)세균 따위가 덮어서 막과 같이 된 것.
  • : (1)아내의 분만 때, 남편이 함께 자리에 누워 진통과 분만의 시늉을 하는 풍속.
  • : (1)어떤 일을 바람. 또는 그 바라는 것. (2)의심이 마음을 얽맴을 그물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3)삼망(三望)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4)높은 인망.
  • 망하다 : (1)삼망(三望)의 후보자로 추천하다.
  • : (1)의로 맺은 누이동생. (2)아버지나 어머니가 서로 다른 누이동생. (3)처제 또는 시누이.
  • : (1)옷의 앞면.
  • : (1)명령에 의거함.
  • 명반 : (1)백반의 칼륨 대신 다른 이가(二價)의 금속 원소가 결합하여 백반과 비슷하게 된 복염.
  • 명 부인 : (1)신라 헌강왕의 비(?~?). 성은 김(金). 아들은 효공왕이다. 효공왕 2년(898) 정월에 효공왕이 의명 왕태후(義明王太后)로 봉하였다.
  • 명 통첩 : (1)행정 보조 기관이 기관장의 명에 따라 하급 관청에 내리는 명령.
  • 명하다 : (1)명령에 의거하다.
  • : (1)윗옷의 좌우에 있는 두 팔을 싸는 부분.
  • : (1)아버지가 새로 결혼해서 생긴 어머니. (2)자기를 낳지는 않았으나 길러 준 어머니. (3)의로 맺은 어머니. (4)약품이나 기계를 써서 면, 인조견 따위의 섬유를 가공하거나 수모(獸毛)에 양모를 섞어 양모와 비슷한 외관이나 감촉을 갖게 하는 일. 또는 그렇게 만든 섬유.
  • 모불성 : (1)의심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음.
  • 모성 유전 : (1)유전 형질이 어미의 생식 세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모친의 영향을 받아서 발현하는 현상.
  • : (1)저고리나 적삼의 몸통 부분
  • : (1)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 곧 맡은 직분. (2)인간이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책임이나 제한. 법적 의무도 그 위반에 대하여 형벌이나 강제력을 가한다는 데 특색이 있다. (3)도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규범에 근거하여 인간의 의지나 행위에 부과되는 제한. (4)의술을 행하는 무당. (5)의료에 관한 사무나 의사로서의 업무.
  • 무 가입 : (1)가입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연금이나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일.
  • 무감 : (1)의무를 느끼는 마음. (2)의무감실의 우두머리.
  • 무감실 : (1)육해공군 본부에서, 의료 업무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특별 참모 부서.
  • 무 경찰 : (1)병역 의무 기간 동안 군 복무 대신 업무 보조를 하는 경찰. 전투 경찰 소속과 일반 경찰 소속이 있다.
  • 무 고도 : (1)항공기의 이륙부터 착륙까지 절차에 따라 유지해야 하는 정해진 고도.
  • 무과 : (1)병을 치료하는 일을 맡아보는 과.
  • 무관 : (1)군대에서 의사의 임무를 맡고 있는 장교.
  • 무 교육 : (1)국가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일정한 연령에 이른 아동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통 교육. 역사적으로 1794년 프로이센의 보통법에 규정되었고 루터가 그 주창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는 1949년 교육법이 공포됨에 따라 출범되었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는 초등 교육 6년, 중등 교육 3년으로 정하고 있다.
  • 무국 : (1)조선 시대에, 육해군부(陸海軍部)의 의무 및 약재 따위의 일을 맡아보던 관청. 군무아문에 속하는 것으로, 고종 31년(1894)에 설치하였다.
  • 무 근무 : (1)육체적ㆍ정신적 치료 활동을 비롯하여 입원, 후송, 치의, 수의, 예방 의무 활동과 의무 보급, 의무 장비 정비 및 수리, 의무 지원 근무를 포함한 의무 활동.
  • 무 급식 : (1)특별히 정한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식사를 공급함.
  • 무 기록 : (1)환자의 질병과 관련되는 모든 기록.
  • 무 기록사 : (1)의료 기관에서 의무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
  • 무 능력 : (1)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법적 자격.
  • 무대 : (1)의무병과 의무 장교 따위로 편성된 단위 부대. (2)응급 환자나 가벼운 부상자들을 진찰ㆍ치료하기 위하여 각 부대에 설치한 시설. (3)의료 사업을 위하여 조직된 무리.
  • 무 도선 : (1)선박이 수입지의 항구를 출입할 때 도선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하는 일.
  • 무론 : (1)도덕의 근본 원리를 행복 따위의 목적에 두지 않고 의무에 두는 학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
  • 무론적 윤리 : (1)도덕적 의무를 이행하려는 행위를 그 결과에 상관없이 선한 행위로 판단하는 윤리설. 대표적인 학자는 칸트칸트이다.
  • 무 면제 : (1)어떠한 특정인에게나 특정한 경우에 의무의 부담을 해제하는 일.
  • 무범 : (1)공무원의 직무상 범죄, 유기죄 따위와 같이 형법에서 미리 정해 놓은 특별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만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범죄. 또는 그 죄를 지은 사람.
  • 무벵 : (1)‘의무병’의 방언
  • 무병 : (1)의무병 제도에 의하여 복무하는 군인. (2)군대 내에 있는 의무실에서, 군의관을 도와 환자를 돌보는 병사.
  • 무 병역제 : (1)일정한 나이에 이른 국민이 나라의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역에 복무하여야 하는 제도.
  • 무병 제도 : (1)일정한 나이에 이른 국민이 나라의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병역에 복무하여야 하는 제도.
  • 무 보급 협조단 : (1)전시에 한미 부대 간의 의무 보급품 상호 지원 협조를 위하여 한국과 미국 측 요원으로 편성ㆍ운용되는 기구.
  • 무 보험 : (1)계약에 의하지 않고 국가의 법에 의하여 직접 보험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보험 형태.
  • 무 보호 예수 : (1)증권 예탁원이나 증권 회사가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고객의 유가 증권을 고객 명의로 보관하는 일.
  • 무 복무 : (1)법령에 의거하여 국민이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하는 일.
  • 무 복무 기간 : (1)법령에 의거하여 국민이 의무적으로 군(軍)에 복무하여야 하는 기간.
  • 무 복무 제대 군인 : (1)의무 복무 기간을 마치고 제대한 사람.
  • 무 부담 행위 : (1)당사자가 일정한 급부 의무를 지는 법률 행위.
  • 무 분담 : (1)자료 처리 시스템에서, 제한된 부분에서의 보안과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민감한 정보를 위해 담당하는 직무를 나누는 일.
  • 무비 : (1)법률에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는 세출(歲出). 공채 원리 상환금 따위이다.
  • 무사 : (1)군대에서, 의료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이나 조직.
  • 무 사정 : (1)사정인이 보험 계약자의 위험 요소를 평가하여 위험에 따른 비용을 산출하거나 일정한 조건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판단하는 계약 심사.
  • 무상 : (1)의무와 관계된 측면.
  • 무 상영일수 : (1)영화관에서 국산 영화를 상영하도록 정한 연간 기준 일수.
  • 무 서법성 : (1)사회적 작용 혹은 권력에 의한 기술.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행동에 대한 지시적 태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교통 법규를 지켜야 한다.’에서 ‘-어야 하다’는 의무 서법성을 나타낸다.
  • 무선 : (1)해상 충돌 예방법에 의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행동을 먼저 취하여야 하는 배. 오른쪽 뱃전으로 다른 배를 보게 되는 배를 이른다. (2)의료 시설을 갖추고 돌아다니면서 병들거나 다친 사람을 치료하는 데에 쓰는 배. 교전국 어느 쪽도 공격할 수 없도록 제네바 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 무 선박국 : (1)무선 설비를 구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선박의 무선국. 선박 안전법에 따라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무성 : (1)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거나 규범에 의하여 부담이나 구속이 부과되는 성질.
  • 무성원 : (1)의료 사업을 맡아 하는 성원.
  • 무소 : (1)기관이나 일정한 단위 부서에 설치하여 의료 봉사를 하는 곳.
  • 무 소방대 : (1)병역 의무의 기간 동안 복무하는 소방대. 대체 복무 가운데 하나로, 군에서 복무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 무 소방대원 : (1)소방대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사람. 화재 신고 접수와 소방차 운전, 소방 순찰 따위의 업무를 맡는다.
  • 무 소방원 : (1)병역 의무 기간 동안 군 복무 대신 소방 관서에서 업무 보조를 하는 소방 공무원.
  • 무 수납 제도 : (1)사업자가 고객의 신용 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게 한 제도. 이 제도의 시행으로 사업자가 탈세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무 수업 일수 : (1)학교 교육에서,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수업을 하도록 규정한 일수.
  • 무 수행 조항 : (1)용선 계약서상에서 성능 클레임이 제기될 때, 이에 대하여 선주가 배상해야 하는 의무 조항.
  • 무실 : (1)응급 환자나 가벼운 부상자들을 진찰ㆍ치료하기 위하여 각 부대에 설치한 시설.
  • 무애지 : (1)사무애지(四無礙智)의 하나. 온갖 의리(義理)에 막힘이 없는 지혜를 이른다.
  • 무에 대한 감사 : (1)어떤 조직이 현재나 미래의 법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환경 감사. 특정 기업이 환경 오염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 적정 보험료를 재산정하기 위해 실시하기도 한다.
  • 무연한 : (1)의무적으로 어떤 일에 종사하여야 하는 기한.
  • 무원 : (1)의료에 관한 사무나 의사로서의 업무를 맡아 하는 사람.
  • 무의 충돌 : (1)행위자가 동시에 긴급하게 이행해야 될 의무가 서로 충돌하여 두 의무 가운데 하나만을 이행할 수 있고 다른 의무는 포기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구성 요건을 실현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
  • 무 이행 : (1)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을 마땅히 이행하는 일.
  • 무 이행 계획 : (1)교토 의정서의 배출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부속서 일 국가에 부과되는 벌칙의 하나.각 나라에서 목표량을 초과하여 방출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감축시키려는 것으로, 실행 위원회의 강제 기구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 무 이행 기간 : (1)교토 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기간.
  • 무 이행 소구설 : (1)어떤 합의 사항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소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 집행을 하거나,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
  • 무 이행 소송 : (1)행정청이 개인의 신청에 대하여 위법하게 거부하거나 일부러 방치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에 신청한 내용을 처리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소송.
  • 무 이행 심판 : (1)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에 그 법률상 의무가 지워진 처분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 심판.
  • 무 이행 요구 : (1)관세법상 정해진 의무 사항을 준수할 것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일.
  • 무 이행 재결 : (1)위원회가 의무 이행 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하는 재결.
  • 무 이행 판결 : (1)의무 이행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청구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고 사건의 성숙성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일.
  • 무 인수 계약 : (1)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사람이 일정 기간에 일정량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지 않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것을 보증하는 계약.
  • 무자 : (1)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보호 의무자, 신고 의무자 따위가 있다.
  • 무 장교 : (1)군대에서 의사의 임무를 맡고 있는 장교.
  • 무 장면 : (1)극의 끝부분에서 관객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 보여 주어야 하는 장면.
  • 무 재전송 : (1)공공성이 강한 방송 프로그램을 다른 매체로 동시에 재전송하는 일. 우리나라의 경우, 방송법에 따라 공중파 프로그램을 종합 유선 방송이나 위성 방송에서 동시에 재송신하고 있다.
  • 무적 : (1)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이 해야만 하는. 또는 그런 것.
  • 무적 국제 재판 : (1)일반적 조약이나 개별적 조약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국제 사법 재판소 또는 상설 국제 중재 재판소에 요청하여 국제 분쟁을 중재하도록 하는 재판.
  • 무적 음역 : (1)솅커의 분석 이론에서 근본 선율의 머리음이 속한 옥타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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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61개) : 아, 악, 앆, 안, 않, 알, 앎, 앒, 앓, 암, 압, 앗, 았, 앙, 앛, 앜, 앝, 앞, 애, 액, 앤, 앰, 앱, 앳, 앵, 야, 약, 얀, 얄, 얍, 얏, 양, 얖, 얘, 얫, 어, 억, 언, 얼, 엄, 업, 엇, 었, 엉, 에, 엑, 엔, 엘, 엠, 엣, 엥, 여, 역, 연, 엳, 열, 엻, 염, 엽, 엿, 였, 영, 옆, 예, 옐, 옘, 옙, 옛, 옝, 오, 옥, 옦, 온, 옫, 올, 옭, 옰, 옳, 옴, 옵, 옷, 옹, 옻, 와, 왁, 완, 왇, 왈, 왑, 왓, 왕, 왜, 왝, 왠, 왬, 왯, 왱, 외, 왹, 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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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 끝나는 단어 (4,030개) : 환경 제국주의, 토마스주의, 궁의, 무끼상의, 상업적 자유주의, 흰줄매화지의, 웅의, 맹신주의, 소연방 최고 회의 간부 회의, 군의, 탈권위주의, 예산주의, 완의, 교식의, 표상주의, 트로파우 회의, 진보주의, 대구주의, 연한끈지의, 노사 자치주의, 법정 순서주의, 삼보태감서양기통속연의, 직접 심리주의, 싫존주의, 집단의 다원주의, 체발염의, 이슬란드지의, 공감 자본주의, 협의, 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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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