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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랑채랑하다 : (1)소리가 매우 높고 야무지며 맑다.
  • 량미 : (1)양식으로 쓰려고 꾼 쌀.
  • : (1)‘차례’의 방언
  • : (1)부드럽게 다루어 만든 당나귀 가죽. (2)베어 낸 나무를 재목으로 쓰기 위하여 초벌로 대강 다듬음. 껍질을 벗기고 옹이를 따거나 대패로 겉면을 거칠게 깎아 내는 일 따위를 이른다. ⇒규범 표기는 ‘초련’이다. (3)왕실의 의식 때 귀중품을 싣던 꽃무늬를 놓은 가마. (4)연을 캐거나 땀. (5)광물을 캐내어 정련하는 일.
  • 련피 : (1)부드럽게 다루어 만든 당나귀 가죽. ‘채련’을 한자를 빌려서 쓰고 가죽을 뜻하는 ‘피(皮)’를 덧붙인 말이다. ⇒규범 표기는 ‘채련’이다.
  • 련하다 : (1)연을 캐거나 따다. (2)광물을 캐내어 정련하다.
  • : (1)혼인할 때에, 사주단자의 교환이 끝난 후 정혼이 이루어진 증거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예물을 보냄. 또는 그 예물. 보통 밤에 푸른 비단과 붉은 비단을 혼서와 함께 함에 넣어 신부 집으로 보낸다.
  • 례채례 : (1)‘차례차례’의 방언
  • : (1)선원에서, 국을 끓이는 소임. 또는 그 소임을 맡은 사람.
  • : (1)필요한 자료를 찾아 모아서 적거나 녹음함. 또는 그런 기록이나 녹음.
  • 록되다 : (1)필요한 자료가 찾아지고 모아져서 적히거나 녹음되다.
  • 록본 : (1)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은 신화나 설화, 민요 따위를 기억하고 있는 제보자를 찾아가 이야기나 노래 따위를 듣고 난 후, 그 구술 내용을 적거나 녹음해 둔 자료나 책.
  • 록자 : (1)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은 신화ㆍ설화ㆍ민요 따위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나 노래 따위를 적거나 녹음하는 사람.
  • 록하다 : (1)필요한 자료를 찾아 모아서 적거나 녹음하다.
  • : (1)껍질을 벗긴 싸릿개비나 버들가지 따위의 오리를 결어서 함(函) 모양으로 만든 채그릇. 안팎에 종이를 바르기도 한다. (2)아름다운 색깔로 꾸민 바구니.
  • 롱부채 : (1)껍질을 벗긴 싸릿개비나 버들가지 따위의 오리를 결어서 만든 부채.
  • 롱부처 : (1)껍질을 벗긴 싸릿개비나 버들가지 따위의 오리를 결어서 만든 부처의 상.
  • : (1)그림을 그리는 데 쓰는 모든 물감.
  • : (1)아름답게 칠한 누각.
  • : (1)채소나 나물 따위의 부류.
  • : (1)중국 후한의 관리(?~121). 종이 제법(製法)의 대가로, 수피(樹皮)ㆍ마포(麻布)ㆍ어망(魚網) 따위로 채후지(菜侯紙)라는 종이를 만들었다.
  • : (1)조선 시대에, 이채(吏債)ㆍ저채(邸債)를 환곡과 함께 거두어들이던 일.
  • 륵하다 : (1)조선 시대에, 이채(吏債)ㆍ저채(邸債)를 환곡과 함께 거두어들이다.
  • (를) 잡다 : (1)주도적인 역할을 하거나 주도권을 잡고 조종하다.
  • (를) 잡아 주다 : (1)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일깨워 주거나 받들어 주다.
  • : (1)‘사레’의 방언
  • 리다 : (1)‘차리다’의 방언
  • 리엇 : (1)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 등지에서 쓰던 두 바퀴 전차. 두 마리의 말이 끌고 한 사람이 타는 것으로, 사냥할 때에도 썼다.
  • 리입다 : (1)‘차려입다’의 방언
  • 리채리 : (1)‘차곡차곡’의 방언
  • 리티 스트라이프 : (1)농구에서, 자유투를 던지는 선. 공격자는 이 선 뒤에서 공을 던지게 되며, 거리는 엔드 라인으로부터 5.8미터이다.
  • 림새 : (1)‘차림새’의 방언
  • : (1)먹을거리나 입을 거리로 심어서 가꾸는 식물. (2)채마를 심어 가꾸는 밭. (3)‘나물’의 방언
  • 마머리 : (1)채마밭 이랑의 한쪽 끝. 사람이 자주 출입하는 쪽을 이른다.
  • 마밭 : (1)채마를 심어 가꾸는 밭.
  • 마전 : (1)채마를 심어 가꾸는 밭.
  • 마지기 : (1)채마 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 : (1)여러 가지 색깔로 아름답게 꾸민 장막(帳幕).
  • 만식 : (1)소설가(1902~1950). 호는 백릉(白菱)ㆍ채옹(采翁). 소설 작품을 통하여 당시 지식인 사회의 고민과 약점을 풍자하고, 사회 부조리와 갈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작품에 <레디메이드 인생>, <탁류(濁流)>, <태평천하> 따위가 있다.
  • : (1)‘치마’의 방언
  • 매다 : (1)‘잡아매다’의 방언
  • 매앝 : (1)‘채소밭’의 방언
  • 머리 : (1)‘체머리’의 북한어.
  • : (1)장구나 북에서, 채로 치는 오른쪽 얇은 가죽면. (2)벌목 이음숲 마련을 잘하기 위하여 정한, 벌구(伐區)의 가장 작은 작업 구역. ‘나무베기면’으로 다듬음.
  • 목장 : (1)예전에, 목재를 생산하는 산판을 이르던 말.
  • : (1)모를 내기 위하여 모판에서 모를 뽑음. 또는 그런 일.
  • 묘장 : (1)굴이나 조개 따위를 기르기 위해 종패를 부착하는 곳.
  • : (1)재산권의 하나.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이른다.
  • 무 공제 : (1)상속세를 산정할 때, 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채무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
  • 무 구조 조정 : (1)국제 상업 은행들이 개발 도상 국가의 단기 채무를 장기 채무로 전환하여 채무 부담을 줄여 주는 일.
  • 무국 : (1)국제 관계에서, 다른 나라에 빚을 진 나라.
  • 무금 : (1)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갚아야 할 돈.
  • 무 노예 : (1)빚을 갚지 못하여 빚 준 사람의 노예가 되는 사람.
  • 무다 : (1)‘잠그다’의 방언
  • 무 동결 효과 : (1)워크아웃 대상 기업의 채무를 동결하여, 채권자들이 회사 자산을 팔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 은행 따위의 금융권이 보유한 채권만 동결된다.
  • 무 면제 : (1)대가 없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의사 표시로 채무를 없애 주는 일.
  • 무 면제 이익 : (1)채권자가 무상으로 채무자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거나 채무를 없애 줌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 금액.
  • 무 면제익 : (1)채무를 면제받음에 따라 생기는 이익.
  • 무 명의 : (1)일정한 사법상의 이행 의무의 존재를 증명하고, 법률에 따른 강제 집행력이 부여된 공증 문서.
  • 무 변제 보증금 : (1)채무를 변상할 것을 담보하여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
  • 무 보상 : (1)채무 불이행에 따른 대가로 이를 다른 급부로 대신하는 일.
  • 무 보증 : (1)제삼자가 충분한 신용이나 담보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서는 일.
  • 무 보증 제한 : (1)공정 거래 위원회가 정한 30대 그룹에 대하여, 각 그룹 내 계열사끼리는 빚보증을 설 수 없게 규제하는 일.
  • 무 보험 : (1)거래나 관리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임차인, 고객, 방문자 또는 인접 부동산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을 보상해 주는 보험.
  • 무 부담 : (1)금전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
  • 무 부담 행위 : (1)국가나 공공 단체 따위가 금전을 내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무 부존재 확인 청구 : (1)채무를 변제했으나 이에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다툼이 있을 때, 채무의 존부 확인에 관한 판단을 요구하는 청구.
  • 무 불이행 : (1)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일. 이행 지체,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의 세 가지 경우가 있다.
  • 무 불이행률 : (1)전체 대출 건수 가운데에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출 건수의 비율.
  • 무 불이행 상관 계수 : (1)두 기업이 동시에 채무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향을 측정한 계수.
  • 무 불이행 위험 : (1)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손해가 생길 수 있는 위험.
  • 무 불이행자 명부 : (1)금전 채무를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 명시 절차에서 불법 행위를 한 채무자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거쳐 관련 사항들을 기록한 장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법원과 채무자의 본적지 행정 기관에 비치한다.
  • 무 불이행 프리미엄 : (1)채무 불이행의 우려가 있는 회사채를 매입할 때 생기는 위험을 반영하여, 투자자에게 더 보장하여 주는 약정 수익률.
  • 무 상환 : (1)채무를 갚거나 돌려주는 일.
  • 무 상환 기금부 채권 : (1)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채권 상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사채 상환 기금으로 연차적으로 적립하는 조건을 채권 약정서에 명시하여 발행한 사채.
  • 무 상환 기금 수의 상환 : (1)채무 상환 준비금인 감채 기금을 활용하여,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의 일부를 만기 전에 돌려주는 일.
  • 무 상환 부담률 : (1)연간 총수출액에 대한 연간 대외 채무 상환액의 비율.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 가운데 얼마를 외채 상환액으로 지불하는지를 나타낸 것인데, 세계은행이 한 나라가 지고 있는 외채의 정도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지표가 된다.
  • 무 상환 비율 : (1)연간 총수출액에 대한 연간 대외 채무 상환액의 비율.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 가운데 얼마를 외채 상환액으로 지불하는지를 나타낸 것인데, 세계은행이 한 나라가 지고 있는 외채의 정도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지표가 된다.
  • 무성 증권 : (1)미국 국채의 일종으로, 미국 재무성에서 발행하는 할인식 단기 증권.
  • 무 스와프 : (1)양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자와 관련된 채무의 교환.
  • 무 승인 : (1)이미 있는 채무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일정한 채무를 승인하는 계약.
  • 무액 : (1)특정인에게 갚아야 할 일정한 금액.
  • 무 약속 : (1)채무를 부담하는 원인과는 관계없이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
  • 무 어섬션 : (1)자국 통화의 가치가 높아질 때, 기업이 발행한 외화 표시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을 지급하는 채무를 은행이 넘겨받고 그 대신 외환 차익을 얻는 금융 거래. 채권의 만기 전 상환과 비슷한 것으로, 발행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자국 통화의 평가 절상이 지속되는 나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 무 없는 책임 : (1)직접 법률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나 변제를 할 책임은 물을 수도 있는 경우를 이르는 말.
  • 무 위반 : (1)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일. 이행 지체,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의 세 가지 경우가 있다.
  • 무 이행 : (1)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는 일.
  • 무 이행 조정 신청 : (1)자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법원에 채무 변제 내용을 조정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일.
  • 무 인수 : (1)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채무를 다른 사람이 떠맡는 일.
  • 무자 : (1)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
  • 무 자연 보호 스와프 : (1)재정이 취약한 개발 도상국의 대외 채무를 선진국이나 국제 민간 환경 보호 단체가 갚아 주는 대신, 그 개발 도상국은 변제된 채무액만큼을 자연 보호에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
  • 무자 예금 : (1)은행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그 은행에 맡기는 예금. 채무자가 빌린 돈의 일부를 필요할 때 찾아 쓰려고 당좌 예금 따위로 맡기기도 하고, 은행에서 담보로 일정액을 예금하라고 요구하여 맡기기도 한다.
  • 무자 위험 부담주의 : (1)쌍무 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되어 소멸된 경우에 다른 채무만은 존속된다면, 매도인이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손실이 채권자의 부담으로 되는 것.
  • 무자주의 : (1)쌍무 계약에서, 한쪽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소멸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손실을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원칙. 자기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채무자는 상대편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
  • 무자지연 : (1)‘채무자 지체’의 북한어.
  • 무자 지체 : (1)채무를 이행할 때가 되었고 이행이 가능한데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
  •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1)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나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 무 재조정 : (1)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자금의 상환 시기를 당초 계약보다 뒤로 미루는 행위. 채무자가 상환 기일이 다 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 취해지는 조치이다.
  • 무 조정 : (1)워크아웃, 법정 관리 따위의 회사 정리 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채무를 적당한 수준으로 줄여 주는 일. 채권단이 회의를 하여 상환 기일을 늦추거나 원금이나 이자를 탕감해 주는 방법 따위가 쓰인다.
  • 무 조정 비율 : (1)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의 전체 부채 가운데 채권단이 채무를 적당한 수준으로 낮춰야 하는 부채의 비율. 기업의 총부채 금액에서 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 채무액을 뺀 나머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고, 채권단은 출자 전환이나 이자 탕감 따위의 방법으로 채무 수준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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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61개) : 차, 착, 찬, 찰, 참, 찹, 찻, 창, 채, 책, 챌, 챔, 챙, 처, 척, 천, 철, 첨, 첩, 첫, 청, 체, 첵, 첸, 쳇, 쳐, 쳔, 쳘, 초, 촉, 촌, 촐, 촙, 총, 촨, 최, 쵸, 추, 축, 춘, 춝, 춤, 충, 췌, 취, 츠, 측, 츩, 츰, 츳, 층, 츼, 치, 칙, 친, 칠, 칡, 침, 칩, 칭, 칰

실전 끝말 잇기

채로 끝나는 단어 (1,289개) : 얼겅채, 가는다리장구채, 소채, 꼴뚜기어채, 쥐채, 고추잡채, 배무채, 오훈채, 후순위 금융채, 능금화채, 환매채, 장미화채, 모채, 주식 취득권부 사채, 과일채, 봉두채, 궁굴채, 목두채, 원통채, 중성 색채, 워런트채, 긴삼채, 열채, 수박화채, 건어채, 과채, 줄풀부채, 농어채, 학교채, 독립 공채 ...
채로 끝나는 단어는 1,289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채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 단어는 1,155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