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통 (姦通)

名詞  

1.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짐.

1. かんつう姦通】。みっつう密通】。しつう私通: 配偶者のある人が配偶者でない他の異性と性関係を持つこと。

🗣️ 用例:
  • 간통 사건.
    Adultery.
  • 간통의 유혹.
    Temptation of adultery.
  • 간통의 현장.
    The scene of adultery.
  • 간통을 금지하다.
    Prohibit adultery.
  • 간통을 저지르다.
    Commit adultery.
  • 남편의 간통 사실을 안 부인은 이혼을 결심했다.
    Knowing her husband's adultery, the wife decided to divorce.
  • 김 의원은 간통 사건이 보도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Kim stepped down from his post after the adultery scandal was reported.
  • 옆집 남자가 아내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다가 걸렸다는군요.
    The man next door got caught seeing another woman behind his wife's back.
    간통으로 고소하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증거가 있을까요?
    You need proof to sue for adultery. do you have proof?
参考語 간음(姦淫): 결혼한 사람이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사람과 성관계를 맺음.

🗣️ 発音, 活用形: 간통 (간ː통)
📚 派生語: 간통하다(姦通하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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