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포함하는 모든 글자의 단어: 1,435개

한 글자:1개 두 글자:156개 세 글자:270개 네 글자:293개 다섯 글자:286개 여섯 글자 이상:429개 🕊모든 글자: 1,435개

  • 피감호 부녀 간음 : (1)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부녀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가스 등 공급 방해 : (1)공공용이나 일반의 가스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하고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죄. 이 죄의 고의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 강제 추행 상해 : (1)강제적으로 강간이나 그 유사 행위를 통하여 상처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유대교의 제일(祭日)의 하나.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단식을 하고, 대제사장이 지성소(至聖所)에 들어가 산 제물을 바치며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의식을 거행한다.
  • 악 망상 : (1)미소 망상(微小妄想)의 하나. 스스로가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
  • 상습 장물 : (1)상습적으로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도ㆍ운반ㆍ보관하고 알선하여 범하는 죄.
  • 판결의 공시 : (1)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때에 그 판결을 관보와 법원 소재지의 신문에 기재하여 공고하는 일. 확정된 판결이 있은 후에 재심의 결과가 무죄가 된 경우에는 관보, 신문 따위를 통하여 널리 알림으로써 피고인의 인권 회복을 돕는다.
  • 있는 놈 겁부터 먹는다 : (1)지은 죄가 있으면 언제나 마음이 조마조마하여서 아무렇지도 아니한 일에 겁을 먹고 떨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1)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
  • 중벌경하다 : (1)형벌이 불공정하다. 죄는 무거운데 형벌은 가볍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 군용물 손괴 : (1)군용물을 못 쓰게 망가뜨림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위경 : (1)프랑스 나폴레옹 형법전의 위경죄를 메이지 유신 초기에 일본 형법에 차용하여 주로 경찰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한 죄목. 1887년 서울에 소재한 일본 영사관이 일본인 거주 지역에 청소 및 위생과 관련하여 적용한 바가 있다.
  • 전부리하다 : (1)‘주전부리하다’의 방언
  • 물건 제공 이적 : (1)군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전투용 물건을 적국에 제공할 때 성립하는 외환죄.
  • 반의사 불론 : (1)형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단순ㆍ존속 폭행죄, 과실 상해죄, 단순ㆍ존속 협박죄, 명예 훼손죄 따위가 있다.
  • 업무상 동의 낙태 : (1)의사ㆍ조산사ㆍ약사 등이 임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안에서 죽이거나 조산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인 인도 조약 : (1)어떤 나라에서 범인이 다른 나라로 도주하였을 때 외교상의 절차를 밟아 그 나라로부터 범죄를 저지른 나라로 범죄인을 넘겨줄 것을 내용으로 하여 맺은 조약. 범죄인을 넘겨줄 것인지는 그 나라의 자유이지만 이 조약을 맺으면 넘겨줄 의무를 서로 진다.
  • : (1)죄를 많이 지음.
  • 상태 범 : (1)성격적 경향에 의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 관습 범죄인의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 지은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 : (1)나쁜 일을 한 사람과 함께 있다가 죄 없는 사람까지 벌을 받거나 누명을 쓰게 된다는 말.
  • 생계형 범 : (1)생계를 위하여 저지르는 범죄.
  • : (1)죄를 처단함. (2)죄로 단정함.
  • 집합적 범 : (1)다수의 행위자가 같은 목표를 향하여 같은 방향에서 공동으로 작용하는 범죄. 소요죄, 내란죄 따위가 있다.
  • 그루밍 성범 : (1)상대방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호감을 쌓은 뒤 저지르는 성범죄.
  • : (1)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복종하여 받음. (2)남에게 죄를 돌려 씌움.
  • 악시하다 : (1)죄악으로 보거나 여기다.
  • : (1)범죄 사실을 적은 기록.
  • 를 쓰다 : (1)죄를 지어 벌을 받게 되다.
  • : (1)지금까지 저지른 범죄의 경력.
  • 협의의 포괄 일 : (1)하나의 구성 요건에 여러 개의 행위 태양(態樣)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행위를 전체의 하나로 보아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을 이르는 말.
  • 본조별유 : (1)법전의 원래 조항에 따로 죄명이 있는 것을 이르던 말. 조선 시대에 죄를 심판할 때는 법을 상세히 따져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 가스 전기 등 방류 : (1)가스, 전기, 증기,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ㆍ유출ㆍ살포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특수 공익 건조물 파괴 : (1)다중 또는 단체가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 중인 특수한 건조물의 주요 부분을 심하게 망가뜨린 죄.
  • 공무원 범에 관한 몰수 특례법 : (1)특정 공무원 범죄를 범한 사람이 범죄 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 수익 따위를 국가가 철저히 추적ㆍ환수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이다.
  • 권리 행사 방해 : (1)다른 사람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가지거나 감추거나 파괴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외환 : (1)국가의 대외적 안정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외국이 자기 나라에 무력행사나 적대적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적국(敵國)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이익을 제공하여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이른다.
  • 산림 방화 : (1)산림 내에 고의로 불을 놓아 산림을 태워 공공의 위험을 일으켜 성립하는 죄.
  • 칠역 : (1)오역죄에 계화상을 죽이는 죄와 사승(師僧)을 죽이는 죄를 추가한 일곱 가지 죄.
  • 부동의 낙태 : (1)부녀의 촉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신서개피 : (1)구형법(舊刑法)에서, 이유 없이 남의 편지를 뜯어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후보자 비방 : (1)선거에서, 후보자를 비웃고 헐뜯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탐장 : (1)벼슬아치가 공공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민간의 재물을 빼앗은 죄.
  • 완전 범 : (1)범인이 범행의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이나 사실을 전혀 남기지 않아 자기의 범행 사실을 완전하게 숨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하다 : (1)지은 죄를 면하다. 또는 면하여 주다.
  • : (1)지은 죄나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비는 뜻을 적은 글.
  • : (1)젖먹이에게 죄암질을 하라는 뜻으로 내는 소리. (2)젖먹이가 두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
  • 간통 : (1)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어 성립하는 범죄. 2015년 2월에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 미약 : (1)‘좀약’의 방언
  • 파렴치 : (1)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 범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살인죄, 강간죄, 방화죄 따위이다.
  • 시계 : (1)범죄 발생 빈도를 시간으로 계산한 것.
  • 징병 기피 : (1)군대에 복무하여야 할 의무를 벗어나기 위하여 도망, 신체 훼손 따위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련찮다 : (1)‘조련찮다’의 방언
  • 경제 범 : (1)경제 윤리를 어겨 경제 질서를 해치고 국민 경제의 발전을 막는 범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따위가 이에 속한다.
  • 월조 : (1)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권한 따위를 넘어 부당하게 남의 일을 간섭하는 죄.
  • 종중감 : (1)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죄가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무거운 죄를 따라 처분하던 일.
  • 중우범하다 : (1)형기를 마치기 전에 거듭 죄를 저지르다.
  • 특정 경제 범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사기ㆍ공갈ㆍ횡령ㆍ배임 등의 재산 범죄는 형법에 따라 처벌됨이 원칙이지만, 해당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나 뇌물 수수액이 일정 액수를 넘는 고액인 경우에 가중 처벌과 취업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 특별법.
  • 사인 등 위조 사용 : (1)다른 사람의 인장, 서명, 기명, 기호 따위를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를 만들거나 옳지 못하게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절도 : (1)남의 재물을 몰래 훔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수회 : (1)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
  • 기밀 누설 : (1)정치나 군사에서 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하여 외국이나 적군에게 알려 주거나 이를 도와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사후 수뢰 : (1)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후에 뇌물을 받거나 요구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하다 : (1)그 죄에 대하여 벌을 주다.
  • 직무부집행 : (1)‘직무 유기죄’의 북한어.
  • : (1)지은 죄를 뉘우치는 기도문을 통틀어 이르는 말. ‘반성의 기도’, ‘통회의 기도’ 따위가 있다.
  • 강간 치상 : (1)강간이나 준강간 등을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되다 : (1)죄에 죄가 더하여지다.
  • 하다 : (1)죄를 처단하다.
  • 장물 고매 : (1)매매, 교환 따위에 의하여 장물을 유상으로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장물죄의 한 형태.
  • 영리 유괴 : (1)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약취(略取) 또는 유괴한 죄.
  • 선스나 : (1)‘사내아이’의 방언
  • 이다 : (1)‘윽죄다’의 피동사. (2)‘윽죄다’의 피동사.
  • 방화 음모 : (1)거주 중인 건조물 등 방화죄, 공용 건조물 등 방화죄, 타인 소유의 일반 건조물 방화죄, 폭발성 물건 파열죄, 가스ㆍ전기 등 방류죄 같은 여러 방화죄 또는 가스ㆍ전기 등 공급 방해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음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여수동 : (1)장물(贓物)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둘 다 죄가 같음.
  • 하다 : (1)자기가 지은 죄를 알다.
  • 의지전 : (1)두 가지 범죄 가운데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가벼운 쪽으로 처벌하는 특전.
  • 상습 아편 흡식 제조 수입 판매 : (1)상습적으로 아편을 흡입하거나, 흡입하는 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하여 범하는 죄.
  • 유형 : (1)형법 규정이나 형벌 법규에서, 범죄를 형태와 성질에 따라 나눈 갈래.
  • 내국 통화 위조 변조 : (1)유통할 목적으로 자국의 통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증거 은닉 도피 : (1)타인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죄를 저지를 듯한 사람의 유형. (2)범죄의 유형.
  • 중유기 : (1)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여 노인, 어린이, 환자 등을 부양해야 할 사람이 부양하지 않고 유기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문서 은닉 : (1)다른 사람의 문서를 감추어 그 효용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국교 : (1)외국과의 우호 관계에 손상을 끼쳐 간접적으로 국가의 안전을 위협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날포 : (1)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널리 퍼뜨림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범죄의 증거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자격 모용 공문서 작성 : (1)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지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목적범으로 미수범도 처벌된다.
  • 악관영하다 : (1)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 유기와 학대의 : (1)노유(老幼)나 질병 따위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유기하거나 생명을 위협하고 학대하는 범죄.
  • : (1)지은 죄 때문에 받는 괴로움. (2)죄가 될 만한 허물.
  • 사전 : (1)국가의 선전 포고 없이 개인이나 단체가 마음대로 외국에 대하여 전투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혐오 범 : (1)특정 인종이나 성 정체성 따위에 대한 편견과 증오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
  • 특정 강력 범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1)특정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기 위하여 1990년에 제정된 형사 특별법. 별도로 형의 가중, 보석의 제한 및 집중 심리 등을 정하고 있다.
  • 아동 성범 : (1)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벌이는 강간ㆍ강제 추행 따위의, 성에 관련된 범죄.
  • : (1)사형에 처해야 할 범죄. 또는 죽어 마땅한 큰 죄. (2)살인, 자살, 낙태 따위로 영혼의 생명을 빼앗은 죄. (3)개인이 사사로이 저지른 죄. (4)관리가 개인 자격의 다른 사람과 관련하여 저지른 죄. (5)죄를 용서하여 죄인을 석방함. (6)고해나 다른 성사(聖事)에 의하여 죄를 사함. (7)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빎.
  • 부동산 강제 집행 효용 침해 : (1)쫓겨난 임차인이 다시 들어와 거주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죄. 강제력을 동원하여 임차인을 내쫓거나 기존의 집행권원으로 재집행을 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새로운 집행권원을 얻어 다시 명도 집행을 해야 한다.
  • 모해 증거 인멸 : (1)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해롭게 할 목적으로 관련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위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친족, 동거 가족이 범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 정치 관여 : (1)군인 또는 군무원이 불법으로 정치 단체에 들어가거나 정치 활동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무염 원 : (1)원죄와 그 벌을 면하는 특별한 은혜. 예를 들면 성모 마리아와 같은 경우이다.
  • 치사 : (1)어떤 행위의 결과로 사람을 죽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업무상 과실 치사죄, 폭행 치사죄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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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04개) : 자, 작, 잔, 잘, 잙, 잠, 잡, 잣, 장, 잩, 잫, 재, 잭, 잰, 잴, 잼, 잽, 쟁, 쟈, 쟉, 쟐, 쟛, 쟤, 저, 적, 전, 젇, 절, 젉, 점, 접, 젓, 정, 젖, 젙, 제, 젠, 젤, 젬, 젯, 젱, 져, 젹, 젼, 졈, 졍, 졎, 조, 족, 존, 졸, 좀, 좁, 좃, 종, 좆, 좋, 좌, 좍, 좔, 좕, 좨, 좩, 좬, 죄, 죈, 죠, 주, 죽, 준, 줄, 줅, 줌, 중, 줴, 줸, 쥐, 쥔, 쥠, 쥥, 쥬, 쥭, 즈, 즉, 즌, 즐, 즑, 즘, 즙, 즛, 증, 지, 직, 진, 짇, 질, 짉, 짐, 집, 짓 ...

실전 끝말 잇기

죄로 시작하는 단어 (215개) : 죄, 죄(가) 돌다, 죄각기, 죄감, 죄견, 죄고, 죄곰, 죄과, 죄과하다, 죄괴, 죄구, 죄그맣다, 죄근, 죄금, 죄기, 죄기다, 죄기조, 죄기죄, 죄기죄하다, 죄기치다, 죄깨호주머니, 죄께, 죄께주마니, 죄께호주머니, 죄껴, 죄꼬마하다, 죄꼬맣다, 죄끔, 죄끼, 죄끼주머니 ...
죄로 시작하는 단어는 215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죄를 포함하는 모든 글자 단어는 1,435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