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습법 (慣習法)

名詞  

1. 사회생활에서 습관이나 관행이 굳어져 만들어진 법.

1. かんしゅうほう慣習法: 社会生活での習慣や慣行が定着して成立する法。

🗣️ 用例:
  • 관습법을 어기다.
    Breaks common law.
  • 관습법을 적용하다.
    Apply common law.
  • 관습법에 어긋나다.
    It's against common law.
  • 관습법에 위배되다.
    It is against common law.
  • 관습법에 의거하다.
    Subject to common law.
  • 성문법이 발생하기 이전의 원시 사회에서는 관습법의 효력이 컸다.
    In primitive societies before the occurrence of written law, common law had great effect.
  • 민사 사건에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관습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In civil cases, where there is no provision in law, a judgment shall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common law.
  • 저희는 혼인 신고를 아직 안 했는데도 부부라고 볼 수 있나요?
    We haven't registered our marriage yet, but are we still married?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다면 관습법에 따라 부부로 볼 수 있습니다.
    If a marriage is in effect without filing a marriage registration, it can be regarded as a married couple according to common law.

🗣️ 発音, 活用形: 관습법 (관습뻡) 관습법이 (관습뻐비) 관습법도 (관습뻡또) 관습법만 (관습뻠만)

🗣️ 관습법 (慣習法) @ 用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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