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끝나는 모든 글자의 단어: 836개

한 글자:1개 두 글자:86개 세 글자:164개 네 글자:105개 다섯 글자:214개 여섯 글자 이상:266개 모든 글자: 836개

  • 상습 범 : (1)늘 하는 버릇처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
  • 독성 : (1)신성한 천주성을 모독하는 죄.
  • 망사지 : (1)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
  • : (1)‘저녁’의 방언
  • 배임 증재 : (1)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줌으로써 이뤄지는 죄.
  • 폭동 살인 : (1)폭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죄.
  • 유가 증권 위조 변조 : (1)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이나 유가 증권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 : (1)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따위에 불을 질러 사람을 숨지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장품 : (1)장물을 직접 취득ㆍ양여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방해 : (1)권리자의 행위나 수익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공무 집행 방해죄, 수리 방해죄, 업무 방해죄 따위이다.
  • 위령 : (1)상관의 정당한 명령을 어긴 죄.
  • 밀수 : (1)세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몰래 물건을 사들여 오거나 내다 판 죄.
  • 도둑 : (1)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은 죄.
  • 항명의 : (1)군인 또는 군무원 등의 준군인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뇌물 수수 : (1)뇌물 수수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공용 서류 무효 : (1)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서류 따위의 물건에 대하여, 손상 또는 은닉 따위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법에 규정된 죄명. (2)인간 자신이 지은 죄를 원죄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 : (1)아주 무거운 죄.
  • 협박 : (1)특정한 사람이나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자유ㆍ명예ㆍ재산 따위에 해(害)를 끼칠 것을 협박하여 타인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국가 안전 위해 : (1)주권, 영토, 안보 저해, 국가 분열, 인민 민주 독재 정권 전복, 사회주의 제도 파괴 행위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적용되는 범죄. 중국 등지에서 적용된다.
  • 공문서 위조 : (1)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바꿈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잠입 : (1)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 또는 남의 주택이나 건물 따위에 몰래 숨어듦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영리 유인 : (1)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자유로운 생활 관계나 보호 관계에 있는 사람을 기망ㆍ유혹하여 자기나 제삼자의 지배를 받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외환 유치 : (1)외국과 통모하여 자기 나라와 전쟁을 하게 하거나 자기 나라에 항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한다.
  • 포괄 일 : (1)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여 한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 절도범이 여러 번에 걸쳐 물품을 훔친 경우에도 한 개의 절도죄로 보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 불법 체포 : (1)법원, 검찰, 경찰 따위 구속에 관한 직무를 맡은 공무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사람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함부로 체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환경에 관한 : (1)생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과 관련된 죄.
  • : (1)큰 죄. (2)하느님을 거역하고 인간의 자유 의지로 행동하여 구원이 없는 죽음에 이르는 죄. 고해 성사로 용서받을 수 있다 한다. (3)죄인이 처벌을 기다림.
  • 경매 입찰 방해 : (1)형법에서, 위계 또는 위력 따위로 경매나 입찰의 공정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자유 경쟁에 의한 경매 가격, 입찰 가격의 결정 및 그 공정한 경쟁 방법까지도 해하는 때에 본죄가 성립한다.
  • 국회 의장 모욕 : (1)국회의 심의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 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적인 행동을 하여 국회의 권위를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국제 범 : (1)국제 사회의 일반적 법익에 손해를 입히는 위법적인 행위. 해적 행위, 인신매매, 마약 거래, 침략 전쟁 따위가 있다.
  • 강간 치사상 : (1)강간이나 강제 추행 따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숨긴 : (1)‘은닉죄’의 북한어.
  • 자지기 : (1)자기의 죄를 스스로 앎.
  • 기차 선박 등의 교통 방해 : (1)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망가뜨리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행위.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 적극적 범 : (1)신체의 적극적인 동작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대부분은 이에 속한다.
  • 상해 : (1)폭행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일부러 남의 몸에 상처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무고 : (1)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조직범 : (1)여러 사람이 조직을 이루어 함께 저지르는 범죄. 규모가 크고 피해도 사회 전체에 미치는 특성이 있다.
  • 배임 : (1)형법에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여 임무를 맡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간첩 : (1)적국을 위하여 간첩 노릇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도와주거나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스스로 진 모든 죄를 하느님이나 사제 앞에서 고백함.
  • 준강제 추행 : (1)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죄.
  • 일반 범 : (1)국가 사회 제도에 대한 적대적 의사가 없이 국가와 사회, 국민의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과형상 일 : (1)일정한 행위가 둘 이상의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형벌이 가장 무거운 한 가지 범죄로 다루는 것.
  • 상습 도박 : (1)상습적으로 도박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도박죄보다 중하게 처벌된다.
  • : (1)자기가 지은 죄를 앎.
  • : (1)‘유죄’의 북한어.
  • 비전지 : (1)싸움에서 진 것이 아니라 운수가 나빠서 실패함을 한탄하여 이르는 말. 항우가 해하(垓下)의 싸움에서 패하고 난 뒤 탄식하여 한 말에서 유래한다.
  • 위력 자살 결의 : (1)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위계나 위력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하여 성립하는 범죄.
  • 모역 : (1)반역을 꾀한 죄.
  • 아편 등 흡식 : (1)형법에서, 아편을 들이마시거나 모르핀을 주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상습 상해 : (1)상습적으로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줌으로써 성립하는 죄.
  • 우편 범 : (1)우편 사업이나 그 일을 맡긴 사람의 이익을 침범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 (1)죄를 짐.
  • 변사체 검시 방해 : (1)변사자의 사체나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를 은닉하거나 변경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검시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범강상 : (1)조선 시대에, 삼강과 오상을 위반한 죄. 죄의 정도에 따라 심한 경우에는 장 1백, 유(流) 3천 리에 처했고 그 처와 자녀는 노비로 삼았다. 살던 집은 무너뜨려 저수지로 삼고, 그 고을은 읍호(邑號)를 낮추고 수령을 파직시켰다.
  • 상습 공갈 : (1)상습적으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한 죄.
  • 과실 상해 : (1)과실로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입히는 죄. 업무상 과실 치상이나 중과실 치상의 경우는 형이 가중된다.
  • 허위 감정 통역 번역 : (1)법률에 따라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이 거짓으로 감정하거나 통역하거나 번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외란 : (1)외란을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상대적 친고 : (1)범인이 피해자의 친족일 때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야만 성립하는 친고죄.
  • 관사출입인 : (1)법관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더 무겁게 다스리거나 가볍게 다스린 죄.
  • 허위 사실 유포 : (1)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 세상에 널리 퍼뜨려서 남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남에게 해를 입힘으로써 성립되는 죄.
  • 인질 살해 치사 : (1)인질로 잡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자기 낙태 : (1)임부가 약물이나 기타 방법으로 낙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독직 : (1)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하여 저지르는 죄. 직권 남용죄, 직무 위배죄, 뇌물죄 따위가 있다.
  • 장오 : (1)관리가 관청 소유의 물품을 사적으로 취하고, 백성의 재물을 빼앗거나 뇌물을 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구하는 행위에 관한 죄.
  • : (1)죄인을 심리하여 처단함. (2)죄를 가볍게 덜어 줌.
  • : (1)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이 저질러도 그 자체가 죄악인 행위. 살생, 도둑질, 음란한 행실, 거짓말 따위이다.
  • 타인의 권리 행사 방해 : (1)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죄를 캐내어 물음.
  • 국기 국장 비방 : (1)국가를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나 국장을 비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모독죄가 물질적ㆍ물리적으로 국가나 국장을 모독하는 경우임에 반해, 비방이란 언어나 거동, 문장이나 회화에 의하여 모욕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 증회 : (1)뇌물을 주거나 줄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기호 위조 : (1)산물, 상품, 서적, 집기 따위에 찍는 관청이나 회사의 기호를 위조하거나 이를 부정하게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무고(無辜)한 죄.
  • : (1)‘사죄’의 전 용어.
  • 공갈 : (1)다른 사람의 신체, 명예, 재산 따위에 어떤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하여, 자신이나 제삼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포괄적 일 : (1)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여러 행위가 규정되나, 한데 묶으면 단순한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범죄.
  • 장물 : (1)장물을 직접 취득ㆍ양여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방화 예비 : (1)현주(現住) 건조물 등 방화죄, 공용 건조물 등 방화죄, 타인 소유의 일반 건조물 방화죄, 폭발성 물건 파열죄, 가스ㆍ전기 등 방류죄 같은 여러 방화죄 또는 가스ㆍ전기 등 공급 방해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예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의회 모욕 : (1)국회의 심의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 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적인 행동을 하여 국회의 권위를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도둑놈은 한 죄, 잃은 놈은 열 : (1)도둑은 물건을 훔친 죄 하나밖에 없으나 잃은 사람은 간수를 잘못한 일, 공연히 남을 의심한 일 따위의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1)큰 죄.
  • 타태 : (1)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안에서 죽이거나 조산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산모의 건강이 위태롭거나,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강상 : (1)삼강(三綱)과 오상(五常)의 도덕을 심하게 위반한 죄.
  • 결합 : (1)각각 독립된 범죄를 이루는 둘 이상의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일. 또는 그런 범죄. 강도죄는 폭행ㆍ협박ㆍ재물 갈취, 강도 강간죄는 강도와 강간이 결합된 것이다.
  • 정신 질환 범 : (1)정신 질환이 원인인 범죄. 주로 뚜렷한 이유 없이 충동적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생명을 해친다.
  • 특허권 침해 : (1)특허를 받은 발명에 대해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가 고의적으로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조선 시대에, 오형(五刑) 가운데 죄인을 중노동에 종사시키던 형벌. 일 년, 일 년 반, 이 년, 이 년 반, 삼 년의 다섯 등급이 있었다. 이를 감하기 위해서는 징역 일 년에 대해 곤장 육십 대를 치고 한 등급마다 열 대씩 증가시켜 맞도록 하였다. (2)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은 죄.
  • 간수자 도주 원조 : (1)간수자가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자기 도주의 경우와 달리 기대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도주죄에 비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한다.
  • 도박 개장 : (1)형법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노름판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노름판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스스로 노름에 참가하지 않은 때에도 범죄가 성립하며 노름에 참가한 때에는 따로 도박죄를 구성한다.
  • 중범 : (1)크고 무거운 범죄.
  • 불법 감금 : (1)법원, 검찰, 경찰 등 구속에 관한 직무를 맡은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함부로 감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국제 형사 범 : (1)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재판하는 범죄. 집단 살해죄,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한 죄 따위이다.
  • 아동 학대 : (1)아동을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하는 범죄.
  • 특별 공무원 폭행 가혹 행위 : (1)재판, 검찰, 경찰과 그 밖의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실행하는 자나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실행할 때 형사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을 폭행하거나 가혹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직무상 범 : (1)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간음 : (1)간음으로 인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손괴 : (1)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문서의 가치를 손상하여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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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04개) : 자, 작, 잔, 잘, 잙, 잠, 잡, 잣, 장, 잩, 잫, 재, 잭, 잰, 잴, 잼, 잽, 쟁, 쟈, 쟉, 쟐, 쟛, 쟤, 저, 적, 전, 젇, 절, 젉, 점, 접, 젓, 정, 젖, 젙, 제, 젠, 젤, 젬, 젯, 젱, 져, 젹, 젼, 졈, 졍, 졎, 조, 족, 존, 졸, 좀, 좁, 좃, 종, 좆, 좋, 좌, 좍, 좔, 좕, 좨, 좩, 좬, 죄, 죈, 죠, 주, 죽, 준, 줄, 줅, 줌, 중, 줴, 줸, 쥐, 쥔, 쥠, 쥥, 쥬, 쥭, 즈, 즉, 즌, 즐, 즑, 즘, 즙, 즛, 증, 지, 직, 진, 짇, 질, 짉, 짐, 집, 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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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로 시작하는 단어 (215개) : 죄, 죄(가) 돌다, 죄각기, 죄감, 죄견, 죄고, 죄곰, 죄과, 죄과하다, 죄괴, 죄구, 죄그맣다, 죄근, 죄금, 죄기, 죄기다, 죄기조, 죄기죄, 죄기죄하다, 죄기치다, 죄깨호주머니, 죄께, 죄께주마니, 죄께호주머니, 죄껴, 죄꼬마하다, 죄꼬맣다, 죄끔, 죄끼, 죄끼주머니 ...
죄로 시작하는 단어는 215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죄로 끝나는 모든 글자 단어는 836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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