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끝나는 모든 글자의 단어: 836개

한 글자:1개 두 글자:86개 세 글자:164개 네 글자:105개 다섯 글자:214개 여섯 글자 이상:266개 🌻모든 글자: 836개

  • 가등 논 : (1)형벌의 등급을 본래보다 올려서 죄를 논함.
  • 지정불고 : (1)남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발하지 아니한 죄.
  • 공연 음란 : (1)공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여, 성적인 도덕 감정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변조 통화 취득 : (1)고의적으로 변조한 통화를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여기서 취득이란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위조 통화를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화페위조 : (1)‘통화 위조죄’의 북한어. ⇒남한 규범 표기는 ‘화폐 위조죄’이다.
  • 유도 살인 : (1)사람을 꾀어내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 외국인 범 : (1)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
  • 허위 유가 증권 작성 : (1)유가 증권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죄.
  • 해상 강도 : (1)여러 사람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제로 빼앗거나 선박 안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른바 해적죄에 해당하며 해상 강도 상해 치상, 해상 강도 살인ㆍ치사ㆍ강간 및 상습 해상 강도의 경우에는 형(刑)이 가중된다.
  • 장식 방해 : (1)장식(葬式), 제전(祭典), 예배, 설교 따위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동종 범 : (1)같은 종류의 범죄.
  • 알선 수뢰 : (1)형법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낙태 치상 : (1)낙태의 결과로 임신부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일수 : (1)수해를 일으켜 공공의 안전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가옥, 철도, 갱도 따위를 물에 잠기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 강도 치사 : (1)강도가 고의는 없었으나 잘못하여 사람을 죽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이미 죄가 있는 사람이 거듭 죄를 저지름.
  • 수도에 관한 : (1)일반인이 먹는 물이나 그 수원에 오물 또는 독물, 그 밖의 건강상 해로운 물질을 혼입하거나, 수도 또는 그 밖의 시설을 불통하게 하여 음용수 이용과 위생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 강도 : (1)폭행이나 협박 따위로 남의 재물을 빼앗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남으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증뢰 : (1)뇌물을 주거나 줄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존속 상해 : (1)자기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취득 : (1)권리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변조된 돈이나 은행권을 취득하거나 장물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의제 강간 : (1)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
  • : (1)이전에 저지른 죄.
  • 과실 일수 : (1)과실로 물이 넘치게 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으로 나눈다.
  • 경구 : (1)허물이 비교적 가벼운 죄.
  • 환경 오염 : (1)인간의 건강에 위험과 해로움을 끼치거나, 환경을 해치는 환경 오염 행위 따위와 관련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업무상 배임 : (1)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단순한 배임죄보다 형이 가중된다.
  • 환경 오염 치사상 : (1)환경을 오염시켜 제삼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아편 등 소지 : (1)형법에서, 아편ㆍ모르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 흡식 기구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모병 이적 : (1)적국을 위하여 병사를 모집하거나 그에 응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근거 없이 씌우는 죄.
  • 사후 강도 : (1)도둑이 훔친 물건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항거하거나 잡히지 아니하려고, 또는 죄의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려고 폭행이나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산림 절도 : (1)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의 산물을 훔침으로써 성립하는 죄.
  • 체포 감금 : (1)불법으로 사람을 체포하거나 가두어서 신체적 자유를 침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수뢰 : (1)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
  • 흉악 범 : (1)끔찍하고 잔인한 범죄.
  • 문서에 관한 : (1)행사를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범죄. 또는 위조ㆍ변조한 문서, 허위로 작성한 문서를 행사하거나 부정 행사를 하는 범죄.
  • 통화에 관한 : (1)형법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위조ㆍ변조한 통화를 행사ㆍ수입ㆍ수출하거나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죄상을 따지어 밝힘.
  • 불고지 : (1)법을 위반한 자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수사 기관에 알리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로 말미암아 성죄(性罪)를 초래하는 행위. (2)‘차조’의 방언
  • 폭행 외설 : (1)폭행하거나 협박을 하여 외설 행위를 하거나 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지은 죄에 합당하게 형사적인 처벌이나 신체적인 벌을 받게 함.
  • 단순 도주 원조 : (1)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기물 파괴 : (1)남의 물건을 파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석고대 : (1)거적을 깔고 엎드려서 임금의 처분이나 명령을 기다리던 일.
  • 장물 아보 : (1)‘장물 알선죄’의 전 용어.
  • 유포 : (1)특정한 내용이나 사물 따위를 세상에 널리 퍼뜨림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반인도적 범 : (1)범죄가 행해진 국가의 국내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민간인에 대해서 전쟁 전후로 저질러진 살인, 말살, 노예화, 강제 추방, 비인도적 행위 또는 국제 재판소의 관할권 안의 범죄와 관계있는 정치적ㆍ인종적ㆍ종교적 이유로 인한 박해를 이르는 말. 제이 차 세계 대전 후, 나치 전범들을 처벌하기 위한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일반적인 용어로 정립되었다.
  • 낙태 치사상 : (1)부동의 낙태죄 및 업무상 동의 낙태죄를 저질러서 부녀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사인 위조 사용 : (1)다른 사람의 도장을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옳지 않은 곳에 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점유 강취 : (1)폭행, 협박 따위로 남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의 물건을 억지로 빼앗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제성토 : (1)여러 사람이 일제히 한 사람의 죄를 꾸짖음.
  • 영득 : (1)범죄의 주관적 요소로서 불법 영득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 복표에 관한 : (1)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를 발매하거나 중개하거나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복표 발매죄, 복표 발매 중개죄, 복표 취득죄 따위가 있다.
  • : (1)저지른 죄에 대하여 벌을 줄 것을 청함. (2)감형(減刑)하거나 면죄(免罪)하여 줄 것을 청함. (3)죄를 고백하는 것을 들음.
  • 사체 유기 : (1)사체(死體)를 매장하거나 화장하지 않고 버림으로써 성립하는 죄.
  • 직무 유기 : (1)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직무 강요 : (1)공무원에게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하려고 폭행하거나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위력 자살 결의 방조 : (1)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위계나 위력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하여 성립하는 범죄.
  • 경범 : (1)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처벌이 가벼운 범죄.
  • 집합 : (1)다수의 행위자가 같은 목표를 향하여 같은 방향에서 공동으로 작용하는 범죄. 소요죄, 내란죄 따위가 있다.
  • 시설 파괴 이적 : (1)적국을 위하여 군사 시설이나 군용 물건을 파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존속 폭행 : (1)자기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공무원 자격 사칭 : (1)공무원의 자격을 거짓으로 속여 직무상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공무원이 자신의 자격 이외의 자격을 거짓으로 속이는 경우도 포함된다. 직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칭만 하였을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한 처벌만 받는다.
  • 일반 건조물 등 일수 : (1)사람이 사는 집이나 공용 건조물 이외의 일반 건조물 또는 타인의 재산에 수해를 일으켜 피해를 주거나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 등에 수해를 일으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범죄 행위.
  •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 : (1)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 죄의 객체는 사문서 가운데서 권리와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로 한정한다.
  • 비훼 : (1)남을 헐뜯어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탐지 : (1)드러나지 않은 사실이나 물건 따위를 몰래 더듬어 찾아 알아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중체포 감금 : (1)사람을 체포하거나 가두고서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반국가 단체 구성 : (1)국가 보안법에서, 정부 또는 국가를 해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외교상 기밀 누설 : (1)국교(國交)에 관한 죄의 하나. 외교에 관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 가스 등 방류 치사상 : (1)가스,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ㆍ유출ㆍ살포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지능 범 : (1)사기, 위조, 횡령 따위와 같이 높은 지적 능력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범죄.
  • 전복 : (1)승객이 있는 기차, 전차 따위의 차량을 뒤집거나 파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죄가 있다고 단정함. (2)전생에 정하여진 죄. (3)사정과 죄상을 아울러 이르는 말. (4)죄를 깨끗이 씻음. (5)이 세상에서 죄의 보속(補贖)을 다 하지 않은 사람이 죽은 후에 연옥에서 불로써 죄를 씻고 천국에 들어가는 일.
  • 음모 : (1)나쁜 목적으로 몰래 흉악한 일을 꾸밈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 강도 살인 치사 : (1)강도가 범행 현장에서 고의로, 또는 잘못하여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사인 위조 부정 사용 : (1)다른 사람의 도장을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를 만들어 사용하거나 옳지 않은 곳에 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논죄’의 북한어.
  • : (1)일이 다 끝난 다음에 그 죄를 다스림.
  • 사위 투표 : (1)선거법상 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
  • 스나 : (1)‘사내아이’의 방언
  • 아편 흡식 등 : (1)형법에서, 아편을 들이마시거나 모르핀을 주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실화 : (1)과실로 건조물, 기차, 전차, 선박, 항공기 따위를 태우거나 자기 물건을 태워 공공에 위험을 끼침으로써 성립하는 죄.
  • : (1)정상을 살피어 죄를 용서함. (2)벼슬아치의 죄를 징계하기 위하여 사헌부의 감찰이 그 죄상을 흰 널판에 써서 한밤중에 그 집 문 위에 붙이던 일.
  • 외설 : (1)남의 성생활의 자유를 강제로 침해하거나 공공연히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외설 행위를 하는 일. 또는 외설적인 글이나 그림, 기타 물건을 제조ㆍ반포ㆍ판매ㆍ진열하여 성도덕을 문란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공문서 부정 행사 : (1)공무원 또는 공무소(公務所)의 문서나 그림을 부정으로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상대적 정치 범 : (1)반역과 같이 직접적인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를 수반하지 않는 순수한 정치 범죄와 달리, 국가 원수 암살과 같이 정치성을 띠는 범죄.
  • 위조 : (1)통화, 도장, 문서, 유가 증권 따위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배임수증재 : (1)형법에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부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부정한 부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소요 : (1)여러 사람이 모여 폭행이나 협박 또는 파괴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수득 : (1)권리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변조된 돈이나 은행권을 취득하거나 장물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강도 상해 치상 : (1)강도가 범행 현장에서 고의로, 또는 잘못하여 사람을 다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명예 훼손 : (1)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큰지 작은지를 논함. (2)죄과를 논의하여 형을 결정하여 적용함.
  • 산림 실화 : (1)과실로 산림을 태우거나 자기 소유의 산림을 훼손하는 등 공공에 위험을 끼침으로써 성립하는 죄.
  • : (1)‘꾀죄하다’의 어근.
  • 증오 범 : (1)분노를 참지 못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저지르는 범죄. 소수 인종이나 소수 민족, 동성애자, 특정 종교인, 장애인이나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이유 없는 증오심을 갖고 휘두르는 폭력 행위이다.
  • 입찰 방해 : (1)위계 또는 위력 따위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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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04개) : 자, 작, 잔, 잘, 잙, 잠, 잡, 잣, 장, 잩, 잫, 재, 잭, 잰, 잴, 잼, 잽, 쟁, 쟈, 쟉, 쟐, 쟛, 쟤, 저, 적, 전, 젇, 절, 젉, 점, 접, 젓, 정, 젖, 젙, 제, 젠, 젤, 젬, 젯, 젱, 져, 젹, 젼, 졈, 졍, 졎, 조, 족, 존, 졸, 좀, 좁, 좃, 종, 좆, 좋, 좌, 좍, 좔, 좕, 좨, 좩, 좬, 죄, 죈, 죠, 주, 죽, 준, 줄, 줅, 줌, 중, 줴, 줸, 쥐, 쥔, 쥠, 쥥, 쥬, 쥭, 즈, 즉, 즌, 즐, 즑, 즘, 즙, 즛, 증, 지, 직, 진, 짇, 질, 짉, 짐, 집, 짓 ...

실전 끝말 잇기

죄로 시작하는 단어 (215개) : 죄, 죄(가) 돌다, 죄각기, 죄감, 죄견, 죄고, 죄곰, 죄과, 죄과하다, 죄괴, 죄구, 죄그맣다, 죄근, 죄금, 죄기, 죄기다, 죄기조, 죄기죄, 죄기죄하다, 죄기치다, 죄깨호주머니, 죄께, 죄께주마니, 죄께호주머니, 죄껴, 죄꼬마하다, 죄꼬맣다, 죄끔, 죄끼, 죄끼주머니 ...
죄로 시작하는 단어는 215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죄로 끝나는 모든 글자 단어는 836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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