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끝나는 모든 글자의 단어: 836개

한 글자:1개 두 글자:86개 세 글자:164개 네 글자:105개 다섯 글자:214개 여섯 글자 이상:266개 🥝모든 글자: 836개

  • 불퇴거 : (1)남의 주택이나 건물, 선박 따위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컴퓨터 등 업무 방해 : (1)컴퓨터 따위의 정보 처리 장치나 전자 기록과 같은 특수 매체 기록을 망가뜨리거나 정보 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업무상 비밀 누설 : (1)특정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미성년자 약취 유인 : (1)미성년자를 자기나 타인의 지배하에 두어, 정상적인 보호 관계나 자유로운 생활 상태를 침해하는 범죄.
  • 강도 치상 : (1)강도가 고의는 없었으나 잘못하여 사람을 다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인장에 관한 : (1)권한 없는 자가 권한을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ㆍ서명ㆍ기명ㆍ기호 따위를 작성하거나 적음으로써 성립하는 죄.
  • 단순 도박 : (1)재물로 도박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가스 전기 등 공급 방해 : (1)공공용이나 일반의 가스, 전기,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하고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일으키는 죄.
  • 중권리 행사 방해 : (1)점유 강취죄, 준점유 강취죄를 저질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공무상 비밀 침해 : (1)봉함하였거나 기타 비밀 장치를 설치한 공적인 편지나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편지ㆍ문서ㆍ도화 또는 전자 기록 따위의 특수 매체 기록의 내용을 알아낸 경우도 해당된다.
  • 존속 범 : (1)자기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상대로 한 범죄.
  • : (1)참형을 당할 정도의 죄.
  • 탈취 : (1)재물에 대한 남의 지배를 침해하여 자기나 제삼자의 지배 아래 두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장물죄 따위가 있다.
  • 풍속 범 : (1)성도덕에 벗어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범죄. 간통, 음행 매개, 음화의 제조ㆍ반포 따위가 있다.
  • 준살인 : (1)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그에 비길 만한 범죄.
  • 인터넷 명예 훼손 : (1)인터넷상에서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특수 상해 : (1)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 또는 타인에게 상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부녀 약취 유인 : (1)부녀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하여 자기나 제삼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신체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 강도 강간 : (1)강도가 사람을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친고죄가 아니며, 강도나 강간의 경우보다 처벌이 가중된다.
  • 통화 유사물 제조 : (1)판매할 목적으로 국내나 국외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통화 유사물을 제조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화폐, 지폐, 은행권에 의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 이적 : (1)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문서 훼기 : (1)다른 사람의 문서를 권한 없이 손상하거나 없앰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아편에 관한 : (1)아편을 들이마시거나 소지하여 국민 보건의 위험을 초래하게 하는 죄. 아편에는 단속적인 측면에서 생아편도 포함된다.
  • 중대 범 : (1)징역 5년 이상의 최고형이 부여되는 위법 행위. (2)가볍게 여길 수 없을 만큼 매우 크고 중요한 범죄.
  • 특별 공무원 불법 체포 감금 : (1)재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사람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무엇을 먹고 있는 개에게 죄다 핥아 먹으라는 뜻으로 하는 말. (2)‘죄죄거리다’의 어근.
  • 모해 증인 은닉 도피 : (1)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해롭게 할 목적으로 관련된 증인을 숨기거나 도피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같은 죄.
  • : (1)죄를 받음. (2)여러 범죄 가운데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죄. (3)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발의ㆍ주모한 자. (4)여러 가지의 범죄. (5)범죄 행위를 들추어 세어 냄.
  • 릉욕 : (1)‘능욕죄’의 북한어.
  • 신체 수색 : (1)불법으로 사람의 신체를 수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배임 수증 : (1)배임 수재죄와 배임 증재죄를 아울러 이르는 말. 배임 수증죄에 있어서 청탁은 사회 상규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 법익인 사무 처리자의 청렴성 따위를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 중과실 치사상 : (1)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공익 건조물 손괴 : (1)공익에 속하는 건조물을 망가뜨림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본죄의 보호 법익은 공공의 이익이며, 객체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이다.
  • 고계정 : (1)관아에 딸린 인마(人馬)나 시설을 사사로운 일에 이용한 자에게 그 삯을 따져서 장죄로 다스릴 경우에 그 산출 기준과 형량을 정하던 일.
  • 주취 범 : (1)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
  • 직권 남용 : (1)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권한을 악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군 범 : (1)군에 관련된 범죄.
  • 복표 : (1)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권을 사고팔거나 그런 일을 중개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가혹 행위 : (1)검찰이나 경찰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에게 폭행 따위의 가혹한 행위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자살 교사 : (1)자살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협박, 유혹, 모욕 따위의 방법으로 자살을 결심하게 하는 죄.
  • 업무상 과실 치사상 : (1)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업무의 범위는 생명이나 신체에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업무로 제한된다.
  • 득면소인지 : (1)자수를 하면 그 범죄의 원인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해 주던 법률. 조선 시대에는 ≪대명률≫에 따라서 그 죄의 형벌을 감면해 주었다.
  • 존속 중상해 : (1)자기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게 중상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장례식 등 방해 : (1)장례식, 제전,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주(主)가 되는 죄 이외의 다른 죄.
  • 상해 치사 : (1)고의로 남의 몸에 상처를 입혀 생명을 잃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집단 범 : (1)여러 사람의 행위가 같은 방향의 같은 목표를 향하여 집합됨으로써 이루어지는 범죄. 형법상의 내란죄, 외환죄, 소요죄 따위가 있다.
  • 사체 영득 : (1)사체(死體), 유골(遺骨), 유발(遺髮) 또는 관(官) 속에 장치한 물건을 손상하거나 숨기거나 자기 것으로 만듦으로써 성립하는 죄.
  • 현주 건조물 등 방화 : (1)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따위를 불을 질러 태워 없앤 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십중 : (1)열 가지 악한 행위. 살생(殺生), 투도(偸盜), 사음(邪淫), 망어(妄語), 기어(綺語), 악구(惡口), 양설(兩舌), 탐욕(貪慾), 진에(瞋恚), 사견(邪見)이다.
  • 소년 범 : (1)19세 미만의 사람이 저지른 범죄. 소년법에서 다룬다.
  • 략취 : (1)남의 것을 훔치거나 비합법적으로 처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남한 규범 표기는 ‘약취죄’이다.
  • 인권 범 : (1)살인, 고문, 강간, 정치적 박해 따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저지르는 범죄.
  • 폭발 : (1)폭발물을 고의로 폭발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불법 침입 : (1)주인이나 관리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의 토지나 주택, 건물 따위에 들어감으로써 성립하는 죄.
  •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 (1)거짓된 계책으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
  • 장물 운반 : (1)장물의 소재를 옮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준직무 범 : (1)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의하여 구성되는 형법상의 범죄.
  • 추행 간음 영리 목적 약취 유인 : (1)추행이나 간음을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데려가거나 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특수 공무 집행 방해 : (1)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법정 또는 국회 회의장을 모욕하는 따위의 죄.
  •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1)고의로 공용 건조물 등을 불에 태워 없애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 위험죄. 방화로 건조물 등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영아 유기 : (1)직계 존속이 치욕을 숨기기 위하여 또는 아이를 기를 수 없음을 예상하여 영아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교사 : (1)다른 사람을 꾀거나 부추겨서 죄를 짓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무전 유 : (1)돈이 없으면 죄가 되는 상황을 냉소적으로 이르는 말.
  • 과실 치사 : (1)과실로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업무상 과실 치사나 중과실 치사의 경우는 형이 가중된다.
  • 시설 제공 이적 : (1)군사 시설이나 군용 물건을 적국에 제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특수 절도 : (1)주택ㆍ건조물ㆍ선박 따위에 침입하여 절도 행위를 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절도 행위를 하거나, 두 사람이 합동하여 절도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남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 죄를 얻음.
  • 무희생 범 : (1)다른 사람과 사회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사회의 일반 관습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행위.
  • : (1)허물을 가려내어 벌을 줌.
  • 상습 절도 : (1)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쳐서 범하는 죄.
  • 병합 : (1)예전에, ‘경합범’을 이르던 말.
  • 비밀 침해 : (1)비밀 장치를 하거나 봉함한 타인의 편지나 문서 따위를 뜯어 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남에게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범하여 해를 끼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방화 등 예비 음모 : (1)방화에 대한 범죄의 실행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 준비 행위 중, 특히 형법상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
  • 평화 및 인도에 대한 : (1)침략 전쟁의 개시 및 수행과 민간 주민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를 전쟁 범죄로서 일컫는 말.
  •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 : (1)부탁이나 승낙을 받아 위계나 위력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하여 성립하는 범죄.
  • 음란 : (1)여러 사람 앞에서 음탕하고 난잡한 짓을 하거나, 그런 글이나 그림 또는 물건을 만들어 팔거나 벌여 놓거나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준강도 : (1)도둑이 훔친 물건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항거하거나 잡히지 아니하려고, 또는 죄의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려고 폭행이나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재산략취 : (1)남의 재산을 불법으로 빼앗거나 처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재산을 훔치는 행위, 빼앗는 행위, 속이는 행위, 가로채는 행위 따위가 모두 포함된다. ⇒남한 규범 표기는 ‘재산 약취죄’이다.
  • 탈출 : (1)법이 정한 구역 밖으로 나감으로써 저지르게 되는 범죄.
  • 자격 모용에 의한 유가 증권 작성 : (1)권한 없는 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 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 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은닉 : (1)벌금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감춤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전생에 지은 죄.
  • 사전자 기록 위작ㆍ변작 : (1)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 기록 따위의 특수 매체 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했을 때 성립하는 죄.
  • : (1)형벌과 죄를 아울러 이르는 말.
  • 공범 : (1)두 사람 이상이 함께 계획하여 저지른 범죄.
  • 단순 범 : (1)죄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단순한 범죄.
  • 특수 폭행 : (1)무리를 지어 위협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강도 상해 : (1)강도가 고의로 사람을 다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장물 취득 : (1)장물의 점유를 이전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관인 위조 : (1)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문서에 찍는 도장을,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거나 옳지 않게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사중 : (1)승려가 지켜야 하는 네 가지 중요한 계율을 범한 죄. 살생, 도둑질, 음행(淫行), 깨달음을 얻었다고 거짓말응 한 죄이다.
  • 수리 방해 : (1)제방이나 저수지의 수문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물의 이용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쌍벌 : (1)어떤 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양쪽 당사자를 모두 처벌하는 범죄. 뇌물죄, 간통죄 따위이다.
  • 밀수출입 : (1)규정된 수출입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밀수출과 밀수입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수도 음용수 사용 방해 : (1)수도에 의하여 일반 사람들에게 마시는 물로 제공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을 혼입하여 마시지 못하게 하는 범죄.
  • 계장 논 : (1)장물의 수량을 헤아려 죄를 따지던 일.
  • 괴죄 : (1)‘괴죄죄하다’의 어근. (2)옷차림이나 모양새가 매우 지저분하고 궁상스러운 모양.
  • : (1)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죄라는 뜻으로, ‘원죄’를 이르는 말. (2)지난 세상에서 지은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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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04개) : 자, 작, 잔, 잘, 잙, 잠, 잡, 잣, 장, 잩, 잫, 재, 잭, 잰, 잴, 잼, 잽, 쟁, 쟈, 쟉, 쟐, 쟛, 쟤, 저, 적, 전, 젇, 절, 젉, 점, 접, 젓, 정, 젖, 젙, 제, 젠, 젤, 젬, 젯, 젱, 져, 젹, 젼, 졈, 졍, 졎, 조, 족, 존, 졸, 좀, 좁, 좃, 종, 좆, 좋, 좌, 좍, 좔, 좕, 좨, 좩, 좬, 죄, 죈, 죠, 주, 죽, 준, 줄, 줅, 줌, 중, 줴, 줸, 쥐, 쥔, 쥠, 쥥, 쥬, 쥭, 즈, 즉, 즌, 즐, 즑, 즘, 즙, 즛, 증, 지, 직, 진, 짇, 질, 짉, 짐, 집, 짓 ...

실전 끝말 잇기

죄로 시작하는 단어 (215개) : 죄, 죄(가) 돌다, 죄각기, 죄감, 죄견, 죄고, 죄곰, 죄과, 죄과하다, 죄괴, 죄구, 죄그맣다, 죄근, 죄금, 죄기, 죄기다, 죄기조, 죄기죄, 죄기죄하다, 죄기치다, 죄깨호주머니, 죄께, 죄께주마니, 죄께호주머니, 죄껴, 죄꼬마하다, 죄꼬맣다, 죄끔, 죄끼, 죄끼주머니 ...
죄로 시작하는 단어는 215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죄로 끝나는 모든 글자 단어는 836개 입니다.

🦉 이런 동물 속담도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