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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자:1개 두 글자:86개 세 글자:164개 네 글자:105개 다섯 글자:214개 여섯 글자 이상:266개 🍇모든 글자: 836개

  • 공공의 신용에 대한 : (1)다수의 사람들이 일상생활의 거래에서 신뢰하는 물건, 즉 공문서, 통화, 우표, 유가 증권 및 인장 등을 허위 작성 또는 위변조함으로써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범죄.
  • 도박장 개장 : (1)형법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노름판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노름판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스스로 노름에 참가하지 않은 때에도 범죄가 성립하며 노름에 참가한 때에는 따로 도박죄를 구성한다.
  • 전시 폭발물 제조 등 : (1)전쟁이나 사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발물을 제조ㆍ수입ㆍ수출ㆍ수수하거나 소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감금 : (1)불법으로 사람을 가두어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신체 자체를 구속하지 않고 일정한 장소로부터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일이 그 성립 요건이다.
  • 현주 건조물 등 방화 치사상 : (1)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따위에 불을 질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음용수 사용 방해 : (1)일상적으로 음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정수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모방 범 : (1)다른 범죄의 수법을 모방하여 저지르는 범죄.
  • 보복 범 : (1)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저도 그에게 해를 주기 위하여 저지르는 범죄.
  • 강간 등 상해 치상 : (1)강간, 유사 강간, 강제 추행, 준강간 등의 행위가 있고서 사람을 고의로 다치게 하거나, 다치게 할 고의는 처음에 없었으나 강간 등 행위의 결과로 사람을 다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인질 강요 : (1)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하거나 또는 유인한 뒤 인질로 삼아 제삼자에 대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살인 예비 음모 : (1)살인을 목적으로 준비하거나 살인 음모를 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소지 : (1)법으로 금지하는 물건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마약이나 총포를 소지하는 따위이다.
  • : (1)예전에, 사형 다음가는 죄를 이르던 말. 죄인을 멀리 외딴 변경이나 섬에 보내어 있게 하던 형벌을 이른다. (2)죄를 용서함. (3)죄에 걸려듦.
  • 사전 단 : (1)사령(赦令)이 내리기 이전에 이미 단죄되었음을 이르던 말.
  • 거짓신고 : (1)‘무고죄’의 북한어.
  • 가스 등 공급 방해 치사상 : (1)공공용이나 일반의 가스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하고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모욕 : (1)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의사를 공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인종 범 : (1)인종적 편견 때문에 특정 인종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 국회 회의장 모독 : (1)국회의 심의를 방해하거나 위협할 목적으로 국회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적인 행동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보험 범 : (1)보험금을 받아 내기 위하여 저지르는 범죄.
  • 낙태 : (1)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안에서 죽이거나 조산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산모의 건강이 위태롭거나,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사체 등 오욕 : (1)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장물 수수 : (1)장물을 무상으로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첨단 범 : (1)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일어나는 범죄. 해킹, 바이러스 유포 및 전자 상거래 사기 등의 인터넷 관련 범죄와 산업 기술 유출 범죄, 기업 비리 및 자금 세탁 관련 범죄 등을 이른다.
  • 집합 명령 위반 : (1)법률에 의하여 구금되었던 사람이 천재, 사변, 법령에 의하여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집합을 명령할 경우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인종 혐오 범 : (1)특정한 인종을 극도로 싫어하여 저지르는 범죄.
  • 재산 범 : (1)주로 재산적인 법익을 침해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혀서 성립하는 범죄. 절도죄, 사기죄, 배임죄 따위.
  • 사체 오욕 : (1)사체(死體), 유골(遺骨), 유발(遺髮) 따위를 더럽히거나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 (1)교수형에 해당하는 범죄.
  • 수뢰 후 부정 처사 : (1)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수뢰, 사전 수뢰 또는 제삼자 뇌물 공여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좌이소잉 : (1)무거운 죄를 가벼운 죄로 처벌하였을 때, 본래의 죄에서 감한 죄를 추가로 부과하던 일.
  • 반의사 불벌 : (1)형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단순ㆍ존속 폭행죄, 과실 상해죄, 단순ㆍ존속 협박죄, 명예 훼손죄 따위가 있다.
  • 야간 주거 침입 절도 : (1)형법에서, 야간에 사람이 거주하거나 간수하는 주택이나 선박 따위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약취 유인 : (1)사람을 자기 또는 제삼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 두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죄, 영리를 위한 약취 유인ㆍ매매죄 따위가 있다.
  • 어짓나 : (1)‘어제저녁’의 방언
  • 신앙에 관한 : (1)종교적 평온과 종교적 감정을 침해하는 범죄. 이것은 종교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형법에는 장례식 등 방해죄, 사체 등 오욕죄, 분묘 발굴 죄, 사체 등 손괴ㆍ영득죄 등이 있다.
  • 계획범 : (1)앞으로 할 일의 내용, 방법 따위를 미리 치밀하게 정하여 저지른 죄.
  • : (1)무슨 죄.
  • 분묘 발굴 : (1)남의 묘를 파헤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사소한 죄. 또는 대단치 아니한 죄.
  • 업무 방해 : (1)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그릇된 계획, 폭력 따위로 업무를 못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죄.
  • 특수 협박 : (1)여러 사람이 무리를 지어 위협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위조 통화 취득 후 지정 행사 : (1)취득할 당시에는 위조지폐인지 몰랐더라도 나중에 위조지폐임을 알고 이를 사용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
  • 과실 폭발물 파열 : (1)과실로 화약이나 기타 폭발성이 있는 물건을 파열하게 하여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의 물건을 손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전시 범 : (1)전시에 전투에 관한 국제 법규를 어기거나 비인도적 행위를 하거나 전시 반역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특수 체포 감금 : (1)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는 죄.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하며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 평화에 대한 : (1)전쟁 범죄의 하나. 제이 차 세계 대전 후, 국제 군사 재판에서 인도에 대한 죄와 함께 새로운 전쟁 범죄로 추가하였다.
  • 국기 국장 모독 : (1)국가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국기와 국장을 손상하거나 제거하거나 오욕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국기와 국장은 국가 권위의 상징물이므로, 이것을 손상하거나 제거하거나 오욕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는 형법에 따라 처벌된다.
  • 폭발물 사용 : (1)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해치거나 공안을 어지럽히는 범죄.
  • 모독 : (1)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를 더렵혀 욕되게 한 죄.
  • 유무 : (1)죄의 있음과 없음.
  •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등 : (1)과실로 보일러, 고압가스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건을 파열하게 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는 죄. 공공 위험범의 일종이다.
  • 폭동 방화 : (1)폭동을 일으키고 불을 지른 죄.
  • 미수 : (1)범죄를 실행하려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교통 방해 치사상 : (1)교통 방해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일반 교통 방해죄, 기차ㆍ선박 따위의 교통 방해죄, 또는 기차 등 전복죄를 범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을 이르는 것이다.
  • 전시 중 : (1)전시에 전투에 관한 국제 법규를 어기거나 비인도적 행위를 하거나 전시 반역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현주 건조물 등 일수 치사상 : (1)사람이 현존하는 건물, 기차, 전차, 자동차 따위에 수해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
  • 혼인 빙자 간음 : (1)혼인을 핑계로 내세우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로, 음란한 짓을 상습적으로 하지 않는 부녀를 속여서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012년 폐지되었다.
  • 나문정 : (1)죄인을 잡아다 심문하여 죄를 정하던 일.
  • 인질 강도 : (1)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하거나 또는 유인하여 인질로 삼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통화 유사물 제조 등 : (1)판매할 목적으로 국내나 국외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통화 유사물을 제조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화폐, 지폐, 은행권에 의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 : (1)원한을 품고 저지른 악한 죄. (2)죄를 용서하여 형을 더하지 아니함. (3)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은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날 때부터 가지고 있다는 죄. (4)억울하게 뒤집어쓴 죄.
  • 업무상 낙태 : (1)의사ㆍ조산사ㆍ약사 등이 임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안에서 죽이거나 조산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국가 범 : (1)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 백배사 : (1)거듭 절을 하며 잘못한 일에 대해 용서를 빎.
  • 부녀 매매 : (1)영리 따위를 꾀하기 위하여 매음과 같은 일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자를 매매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현행 헌법에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유전 무 : (1)돈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게 되는 상황을 냉소적으로 이르는 말.
  • 음용수 유해물 혼입 : (1)음용수에 독물이나 그 밖의 건강을 해칠 물건을 섞음으로써 성립하는 죄.
  • 존속 협박 : (1)자기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수장 : (1)절도, 강도, 사기 따위의 범죄 행위를 하여 얻은 물품을 받은 죄.
  • 남형 : (1)법률을 무시하고 함부로 형벌을 가했을 때 적용되던 죄목.
  • 사문서 위조 : (1)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거짓으로 만들거나 바꿈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결사 : (1)반국가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문서 변조 : (1)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문서 내용을 권한 없이 바꿈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 (1)한 가지의 죄. (2)사형에 해당하는 죄.
  • 외국 원수에 대한 : (1)국교(國交)에 관한 죄의 하나. 우리나라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를 폭행, 협박하고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 음용수 혼입 치사상 : (1)유해물을 음용수에 혼입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
  • : (1)국청(鞠廳)에서 형장(刑杖)을 가하여 중죄인(重罪人)을 신문하던 일. 임금의 명령이 필요하였다.
  • 사기 파산 : (1)사기 파산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파산 선고가 확정됨을 조건으로 성립한다.
  • 컴퓨터 범 : (1)컴퓨터를 이용한 범죄. 의도적으로 조작한 데이터를 입력하여 금전을 횡령하거나 자기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몰래 경쟁 회사에 팔아넘기는 행위 따위가 이에 속한다.
  • 국고 등 손실 : (1)예산 회계법, 지방 재정법 따위의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과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회계 사무를 집행하는 자나 보조자 등이 횡령죄나 배임죄를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범죄.
  • 사인 도용 : (1)다른 사람의 도장을 훔쳐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변조 통화 행사 등 : (1)변조한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변조 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 통화로 잘못 믿게 할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 대립적 범 : (1)형법에서, 두 사람 이상의 참여자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상대편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범죄로 간통죄, 수뢰죄(受賂罪) 따위가 있다.
  • 복표 발매 : (1)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를 발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약취 강도 : (1)사람을 약취하여 그 석방의 대가로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아보 : (1)‘장물 알선죄’의 전 용어.
  • 편취 : (1)남을 속이어 재물이나 이익 따위를 빼앗는 죄.
  • : (1)죄를 지음.
  • 중강요 : (1)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증뢰물 전달 : (1)뇌물을 주거나 줄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배반 : (1)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돌아선 죄.
  • 공공 위험 : (1)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불을 내거나 둑을 넘치게 하거나 교통을 방해하는 따위이다.
  • : (1)지은 죄를 물건이나 다른 공로 따위로 비겨 없앰. (2)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힘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 일.
  • 비호 : (1)범인을 발견하고도 체포ㆍ처벌을 면하게 도와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범인 은닉죄나 증거 인멸죄 따위를 이르는 말이다.
  • 무동기 범 : (1)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가 없이 발생한 범죄.
  • 재물 손괴 : (1)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죽을 : (1)죽어 마땅한 큰 죄.
  • 강도 살인 : (1)강도가 범행 현장에서 고의로 사람을 죽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허위 진단서 작성 : (1)의사가 거짓으로 병의 진단 결과를 적은 증명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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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이 같은 단어들

(총 104개) : 자, 작, 잔, 잘, 잙, 잠, 잡, 잣, 장, 잩, 잫, 재, 잭, 잰, 잴, 잼, 잽, 쟁, 쟈, 쟉, 쟐, 쟛, 쟤, 저, 적, 전, 젇, 절, 젉, 점, 접, 젓, 정, 젖, 젙, 제, 젠, 젤, 젬, 젯, 젱, 져, 젹, 젼, 졈, 졍, 졎, 조, 족, 존, 졸, 좀, 좁, 좃, 종, 좆, 좋, 좌, 좍, 좔, 좕, 좨, 좩, 좬, 죄, 죈, 죠, 주, 죽, 준, 줄, 줅, 줌, 중, 줴, 줸, 쥐, 쥔, 쥠, 쥥, 쥬, 쥭, 즈, 즉, 즌, 즐, 즑, 즘, 즙, 즛, 증, 지, 직, 진, 짇, 질, 짉, 짐, 집, 짓 ...

실전 끝말 잇기

죄로 시작하는 단어 (215개) : 죄, 죄(가) 돌다, 죄각기, 죄감, 죄견, 죄고, 죄곰, 죄과, 죄과하다, 죄괴, 죄구, 죄그맣다, 죄근, 죄금, 죄기, 죄기다, 죄기조, 죄기죄, 죄기죄하다, 죄기치다, 죄깨호주머니, 죄께, 죄께주마니, 죄께호주머니, 죄껴, 죄꼬마하다, 죄꼬맣다, 죄끔, 죄끼, 죄끼주머니 ...
죄로 시작하는 단어는 215개 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죄로 끝나는 모든 글자 단어는 836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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