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죄 (竊盜罪)

名詞  

1.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친 죄.

1. せっとうざい窃盗罪: 他人の物をこっそり盗む罪。

🗣️ 用例:
  • 차량 절도죄.
    Crime of vehicle theft.
  • 절도죄가 성립하다.
    The crime of theft is established.
  • 절도죄를 범하다.
    Commit theft.
  • 절도죄로 고발하다.
    Accuse of theft.
  • 절도죄로 고소하다.
    Sue for theft.
  • 절도죄로 구속되다.
    Be arrested for theft.
  • 절도죄에 해당하다.
    Be guilty of theft.
  • 김 사장은 가게 물건을 집으로 가져간 직원을 절도죄로 고발했다.
    Kim accused an employee who took the store goods home of theft.
  • 상습적으로 편의점 물건을 훔친 김 씨는 절도죄로 징역 삼 년을 선고받았다.
    Kim, who habitually stole goods from convenience stores, was sentenced to three years in prison for theft.
  • 제가 남의 지갑을 훔친 것도 아닌데 왜 절도죄가 된다는거죠?
    Why am i guilty of theft when i didn't steal someone's wallet?
    주운 지갑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본인이 가지는 것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Having the wallet you picked up without reporting it to the police constitutes a crime.

🗣️ 発音, 活用形: 절도죄 (절또쬐) 절도죄 (절또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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