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권하다 (棄權 하다)

동사  

1. 투표, 선거, 경기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버리다.

1. WAIVE: To voluntarily give up the right to participate in a vote, election, match, etc.

🗣️ 용례:
  • 경기를 기권하다.
    Abstain from a game.
  • 시합을 기권하다.
    Abstain from a match.
  • 대결에서 기권하다.
    Abstain from confrontation.
  • 선거에서 기권하다.
    Abstain from an election.
  • 부상으로 기권하다.
    Resign due to injury.
  • 새 대표 선출을 위한 투표에서 기권한 주주는 단 한 명도 없었다.
    Not a single shareholder abstained from voting for a new representative.
  • 김 선수는 수술 경과가 좋지 않아 이번 경기를 기권하기로 하였다.
    Kim decided to withdraw from the match due to poor progress in surgery.
  • 지수가 부상으로 이번 시합에서 기권했대.
    Jisoo withdrew from this match due to injury.
    오래 준비했는데 시합을 포기했다니 안타깝다.
    I'm sorry to hear you gave up the match after a long time of preparation.

🗣️ 발음, 활용: 기권하다 (기꿘하다)
📚 파생어: 기권(棄權): 투표, 선거, 경기 등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버림.

🌷 ㄱㄱㅎㄷ: 초성 기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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