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수죄 (未遂罪)

명사  

1.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가 이루지 못했을 때,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립되는 범죄.

1. ATTEMPTED CRIME; UNCOMMITTED CRIME: A crime that constitutes an offense just by the attempt alone when there was a failed attempt to commit a crime.

🗣️ 용례:
  • 강간 미수죄.
    Attempted rape.
  • 강도 미수죄.
    Attempted robbery.
  • 살인 미수죄.
    Attempted murder.
  • 미수죄가 성립하다.
    An attempted crime is established.
  • 미수죄를 적용하다.
    Apply an attempted crime.
  • 김 씨는 두 번의 사기죄와 한 번의 강도 미수죄로 전과 삼 범이다.
    Kim has three previous convictions for two counts of fraud and one attempted robbery.
  • 호텔에 불을 지르려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김 씨에 대해 방화 미수죄가 적용되었다.
    Kim, who was arrested at the scene while trying to set the hotel on fire, was charged with attempted arson.
  • 살인 미수죄는 살인보다는 형량이 낮지만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The attempted murder carries a lower sentence than murder, but the fact that it is an obvious crime remains unchanged.

🗣️ 발음, 활용: 미수죄 (미ː수쬐) 미수죄 (미ː수쮀)

📚 주석: 주로 '~ 미수죄'로 쓴다.

🌷 ㅁㅅㅈ: 초성 미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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